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아이돌 출신 BJ A 씨가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기소 당시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이 같은 주장이 허위일 것으로 판단했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밀쳐낸 후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봤을 때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사진)이 포착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사 대표의 연락에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고, 3일 뒤엔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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