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폐기물관리법 제7조, 8조에 의거하여 쓰레기(적치물)을 방치하는 관리주체를 처벌하여주십시오
+관리사무소는 소방법, 건축법, 주차장법(찾아보고 해당되는것) 도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산은 산림보호법 제 16조 etc
+불편이 어쩌구 위생이 어쩌구
<공원용;보통 사료를 공원에 많이 뿌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물건의 적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 책임자가 있거든 이후 야생동물의 먹이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 발생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주세요.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