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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에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3 23:05:02
조회 36660 추천 398 댓글 274

대한민국에서는 당신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황2


어느 날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제목: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

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조(교육 ·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70, 2021. 01. 13.]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늦게 입사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각 기관에서 규정을 고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공문이 논란이 되자 기획재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 기획재정부 입장,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01. 24. >
□ 이번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고용부 유권해석에 따라,
-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임
□ 이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임
□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 각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합리적인 우대’ 정도는 괜찮지만, 승진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라고 하네요. 이때 근거로 삼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로 인한 군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승진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85, 2008. 09.]


여자도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어째서 남녀 차별이 되는 걸까요.


"남자는 어차피 군대 가야 하니까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잖아. 근속 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입사하고 군대에 가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네요. 입사하고 나서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만 근속 기간으로 인정한다면 다들 불만 없겠네요. 병역법 제74조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병역법 제74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미필 대졸자’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보신 분 계시나요? 병역법 제74조에서는 분명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를 제외한 모든 회사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만을 채용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규정이 되어버렸네요.


"군 복무 기간을 회사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옳을까?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잖아. 호봉으로 쳐주는 건 괜찮지만 근속 기간까지 쳐주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줘야 옳은 거잖아?"


그렇네요. 병역의무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연봉과 경력은 국가에서 보상해야 옳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하나요? 누군가는 여러분과 같이 졸업해도 2~3년 먼저 승진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며 사회에서 자유를 누릴 건데요.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 차례의 헌법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27명의 재판관 중 단 2명만이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요. 그 역사와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아요.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전원재판부 [합헌 6 / 위헌 2 / 각하 1]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 이공현 목영준 / 민형기


2011. 6. 30. 선고 2010헌마460 전원재판부 [합헌 7 / 위헌 1 / 각하 1]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 목영준 / 민형기


2014. 2. 27. 선고 2011헌마825 결정 [합헌 9]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2023. 9. 26. 선고 2019헌마423, 2020헌마1182ㆍ1214, 2021헌마1133, 2022헌마912, 2021헌바110(병합) 결정 [합헌 9]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이공현,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판결요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물론 다른 국가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말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고 있나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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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뜯어말려도 누군가는 장교의 길을 걸으시겠지요. 그것이 인생이니까....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출처: 낙성대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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