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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01 16:40:02
조회 20810 추천 40 댓글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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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특조위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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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합의사안 기자회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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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여야 협의로 구성 (총 9명) (여야 각 4인)
-민주당 의견 수용

1년이내로 활동하지만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민주당 의견 수용

독소조항은 민주당에서 협치로 양보하셨다
- 국힘 의견 수용

이후에는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 올려 처리한다.

이번에 삭제 합의 본 이태원특별법의 독소조항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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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7항 :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기록이나 자료에 대한 특조위의 열람 및 제출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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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해당 조항은 정부의 재의요구서 상으로도 지적된 바 있음

속보]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계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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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속보]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협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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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틀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이태원특별법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태원특별법 수용을 건의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속보]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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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3103?sid=100

 


[헤럴드경제=신현주·박상현 기자] 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비롯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특조위 조사방법에 있어 일부 내용을 양보했다. 여야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도록 특조위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등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 뜻 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


다만 2일 여야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이 정쟁 법안을 처리한다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채 상병 특검법도)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합의처리하자, 논의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은 계속 항명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데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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