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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가 쓴 하이브 vs 민희진 분석
- 관련게시물 : (속보) 실시간 민희진 기자회견 내용 ㄷㄷㄷㄷ.jpg- 관련게시물 : 야붕이..깜짝..!! 가짜독기 vs 진짜독기.. jpg- 민희진 그 그룹 저격업계 동향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건 맞는 듯 - 민희진 어록 총정리 .txt- 아다리가 딱딱 맞노 ㅋㅋㅋㅋ(민희진유퀴즈)2년 간 연습 -> ㄹㅅㄹㅍ때문에 데뷔 밀림부모님들 응원 - 사쿠라,김채원 합류 때문에 데뷔 무산민희진…그저 goat- (정성글). 민희진&하이브 역대 행적 모음하이브1. 데뷔전 바이럴 막음실재 당시 기사를 보면 사쿠라,김채원,민희진이라는 키워드로 바이럴을 진해한 하이브…. 뉴진스는 대중픽이라는 이유로 데뷔 후 악성or 타 팬덤에게 바이럴 그룹이라는 루머를 생산함그런데? 오늘 민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실 하이브는 마케팅 비용 땡전 한 푼 안줌그리고 르세라핌의 마케팅 비용에 집중, 르세라핌 + 민희진 이라는 바이럴을 진행함2. 쇼츠 안티-뉴진스?르세라핌, 아일릿 등 소속 가수들이 신곡 낼 때마다 하이브 공식 계정,그룹 으로 홍보해 줌하지만 뉴진스의 경우? 민희진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소스뮤직+방시혁+민희진의 새 걸그룹 홍보 모델로 잠깐 등장한 민지 밖에 없음3. 아일릿 vs 뉴진스뉴진스ㅡ매가패스 광고아일릿-럭키걸 산드롬 뮤비뉴진스ㅡETA 아이폰아일릿ㅡ 럭키걸 신드롬 갤럭시뉴진스ㅡ어텐션 안무아일릿ㅡ마그네틱 안무뉴진스 ㅡ 한복아일릿 ㅡ 한복데뷔포토 비교민희진1. 마마와 엠넷본인은 상을 받았지만,https://youtu.be/x2RtapgNJl0?si=qGMzupMBjgbek9xJ [2022MAMA] 프로듀서상 민희진 (뉴진스 수상소감)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마마 Mnet Asian Music Awardsyoutu.be 마마 시상식 2일간 공연한 뉴진스에게 상을 주지 않자 Mnet 보이콧2. 생전 안 하던 방송 출연하이브 내부 서 민희진 걸그룹이 막히자https://youtu.be/ZeGCaYx56xs?si=PNeaHH67KRksB9pO '뉴진스 프로듀서' 민희진, 콘텐츠 대상서 대통령 표창 / SBS / 굿모닝연예걸그룹 뉴진스를 키워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케이 콘텐츠를 빛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 대표는 어제(13일)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해외진출유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요.뉴진스를 통해 케이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youtu.be뉴스 출연유퀴즈 출연 함즉, 본인 커리어 팔아서라도 마케팅 진행함….3. BTS V 프로모션&솔로 앨범 총괄 디렉터이게 작년 하반기 안데, 방탄을무속인한테 파네 마네를 진심으로 할거였으면 이걸 안 도왔고,안해줬지…4. 능지 이슈기자회견 서 밝힌 바로는 하이브와 븅신 같이 주주간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 때문에 언급만 해도 하이브에 10년 간 귀속 대는 노예 계약서를 셀프로 쓰신 능지인데기자회견서 밝힌 주주 간 계약…민희진은 발설 시 10년 간 하이브에 묵여 있어야 되는 븅신 같은 계약을 한 거로 보임…근데 이 능지가 경영권 찬탈?높은 확률로퇴사퇴사퇴사 이러다 지들끼리 쓴 퇴사 플랜에서 완벽히 이해했음(사실 경영 언어 모름)일 확률이 제일 큼정성추 주셈- dc official App- 민희진 방송 3사 뉴스 댓보는데 여론 뒤집힌듯?으엌ㅋㅋㅋㅋㅋㅋ 진짜 노빠꾸로 나와서 박은게 신의한수인건가- dc official App- [단독] 하이브 “민희진, 즉각 사임하라ㅇㅇ- [단독] 하이브, 오늘 오후 용산서에 민희진·A 부대표 고발장 제출(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A부대표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포와 어도어 A부대표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날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하이브는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서 '탈 하이브 시도' 정황 물증을 발견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하이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크리티컬하게 어필하라',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는 대화도 오갔다.하이브는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이날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앞서 지난 22일 어도어 일부 임원들이 '탈(脫) 하이브 시도' 정황에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하이브 어도어 이사진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하지만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하나의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의 신예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여러 부분을 카피했다며 이른바 '아일릿 뉴진스 카피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의 '탈 하이브 시도' 정황 물증은 물론 민 대표가 심각한 '주술 경영'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가 인사, 채용 등 주요한 회사 경영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받아 이행했으며, 이 무속인은 민 대표의 가까운 친족이 혼령으로 접신한 상태라며 민 대표와 카카오톡으로 경영 전반을 코치해 왔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공개한 '주술 경영' 대화록에 따르면 해당 무속인은 지난 2021년 "3년 만에 회사를 가져오라"고 한다. 민 대표는 이 무속인에게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갈까 안갈까"라고 물은 뒤 "걔들이 없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 대표는 이 무속인에게 면접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채용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민 대표는 24일 보내온 답변서에서 이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어도어는 지난 2021년 방시혁이 의장으로 있는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 원을 출자해 만들어진 회사다. 현재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 18%(57만 3160주)를 보유해 어도어 2대 주주다. 지난해 1분기 하이브는 100% 보유 중이던 어도어의 지분을 80%로 줄였다. 민 대표는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했다.hmh1@news1.krhttps://v.daum.net/v/20240425181249220 - 싱글벙글 일본에서도 화제중인 민희진 기자회견- ???: 야이 씨발새끼들아 민희진 그게 지금 중요하냐?????내가 러시아에 미사일 줬다고!!!!!!!!!!!!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러시아에 미사일 줬다는데 씨발 왜 주목을 안해!!!!!!!!!!!!!!!!!- 싱글벙글 뉴진스가 아일릿보다 호감인 이유뉴진스가 나간 프로그램 아일릿이 나간 프로그램
작성자 : 버랜드고정닉
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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