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 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열 수 있다.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친다.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국회 지형도상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가결되려면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9명으로 따져볼 때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이탈 표가 최소 28표가 나와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기각되며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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