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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사용…대법 "위법 행위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14 12:11:16
조회 1074 추천 3 댓글 16


[파이낸셜뉴스] 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 외국인 여성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2년 1월 전기충격기, 케이블 타이 등 범행 도구와 함께 업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에 사용할 용도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뒤, 손님으로 가장해 업주와 성매매 예약을 했다. 이 때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

다음날 예약된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를 만난 A씨는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꺼내 위협한 뒤 피해자로부터 총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

A씨는 또 같은 달 혈중알코올농도 0.169%인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봤다. 1심은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상대방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주민등록증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특수강도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3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사용한 것은 파일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 만으로 신분 확인 과정에서 이 주민등록증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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