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6 09:52:18
조회 57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출근 거부하며 복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12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파기환송 한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른 결과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고, 이렇게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장 관할을 복무 이탈 근거로 내세운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어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클럽에서 만나 속도위반 결혼, 신혼여행 후 남편이..▶ 혼인신고 때 알게 된 충격 사실, 남친은 9년 전에...▶ "합기도 관장이 나를 눕히더니.." 초등생의 충격 메모▶ 머리 새하얘진 男배우의 고백 "친구 사망 이후에.."▶ 생활고 호소 여배우 목격담, 강남 주점서 능숙하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522 "돈 갚아" 말다툼하다 목졸라 살해... 60대 중국인 男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08 0
10521 '250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21 0
1052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89 0
10519 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91 0
10518 강남서 20대 여성 납치한 40대…나흘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43 1
10517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2천만원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02 0
10516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항소심 결론…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80 0
10515 '노소영 자금 26억원 뺴돌린 혐의' 비서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86 0
10514 경찰, 대대적인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14건 적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83 0
10513 '건국대 거위' '안양 오리' 학대 논란'.."동물학대 범죄라는 인식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036 6
10512 'LH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중 1명 구속…2명은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93 0
10511 ‘트래펑’ 백광산업 200억 횡령 항소심 시작...1심 양형부당이 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78 0
10510 윤희근, 故 박종철 열사 모친 조문 "깊은 애도와 위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97 0
10509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정치권 로비 의혹' 브로커...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01 0
10508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것이 알고싶다' CP·PD 고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95 2
10507 '하늘에서 돈다발'...위조 5만원권 수백장 뿌린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14 0
10506 이은재 前 의원,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86 0
10505 검찰,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 돈거래'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85 0
10504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815 1
10503 전국 지방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78 0
10502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항소해 계속 다툴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71 0
10501 '돈 봉투 살포' 윤관석 의원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매표 아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64 0
10500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지인 협박 유튜버,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76 0
10499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81 0
10498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 반응...검찰 송치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677 1
10497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63 0
10496 경찰,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선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65 0
10495 서울역서 열차 충돌…인명 피해 없이 25분여 지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66 0
10494 [속보]서울역서 경부선 KTX·무궁화호 접촉 사고...24분 지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81 0
10493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55 0
10492 [속보] 검찰, '화천대유 금품수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53 0
10491 신림동서 또 39억 전세사기... 경찰 수사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632 1
10490 법무부, 내주 尹장모 가석방 여부 등 논의...심사위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48 0
10489 쿠웨이트 도피한 30억원대 사기범, 12년 만에 국내 송환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341 2
10488 검찰,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75 0
10487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첫 심리…유족 "명예 회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67 1
10486 '국민 괴롭혔다' 윤석열 짜깁기 영상 유포자, 압수수색·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82 0
10485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6월 2심 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71 0
10484 AV배우 나오는 '성인 페스티벌', 막느라 진땀 빼는 지자체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43 0
10483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33 0
10482 '부하 노래방 강제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1심 집유에 쌍방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62 0
10481 檢 '내부고발 직원 색출 혐의'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1심 집유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57 0
10480 변협·세계한인무역협회 업무협약…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54 0
10479 '이화영 술판 진술'에 조사 나선 檢...법조계 "실천 불가능"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80 0
10478 '배상액은 500만원, 감정비는 1000만원'...배보다 배꼽 더 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61 0
10477 "한 표 달라" 동료시의원에 금품 제공,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73 0
10476 AI로 수사자료 분석한다…과학치안 성과 전시회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4591 2
1047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44 0
10474 지방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52 0
10473 '건국대 거위' 때린 6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6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