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특검과 양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부터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말까지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 딸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씨의 변호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맡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명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다.
50억 클럽은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이 법조계 등 유력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던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수사팀을 보강한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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