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1 15:18:09
조회 3010 추천 2 댓글 7


[파이낸셜뉴스] 주치의인 대학병원 교수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던 레지던트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 대학병원 교수 B씨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당시 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장 폐색을 비롯해 대장암 소견이 발견되자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됐다. 주치의로 지정된 대학병원 교수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고, 레지던트 C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 정결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날 저녁부터 장 정결제 2ℓ를 30분 간격으로 4회를,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양을 투약했다. 그런데 장 정결제를 투여받은 이후 가스와 장내 분변 등이 제대로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대장 내 압력 증가로 장벽이 얇아지면서 장 천공이 발생, A씨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은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대학교수 B씨는 금고 10개월을,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보면서 감형됐다. B씨는 금고 1년에 집해유예 3년,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장 내시경 검사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직접적 연관성은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위험을 제대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장 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량의 장 정결제를 투여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은 레지던트 C씨의 책임은 원심과 같이 인정하면서도 대학교수 A씨의 경우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레지던트나 인턴 등의 다른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책임을 위임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와 같은 의료 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이고, 실제로도 이를 위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교수)는 위임받은 의사(레지던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

대법원은 "B씨의 의료 과실에 대해 A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면, A씨가 지시한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었어야 한다"며 "단지 지휘·감독 지위에 있다는 사정 만으로 함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책임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이게 바로 K가슴"... 미국에 남편 만나러간 안영미의 돌발 행동▶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7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9 0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0 0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1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3 0
10667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3 0
10666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0 0
10665 30대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68 0
1066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6 0
10663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2 0
1066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6 0
10661 '오송 참사 책임'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6 0
10660 하이브, '뉴진스 독립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9 0
10659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701 0
10658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3 0
10657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3 0
1065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26 0
10655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8 0
10654 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0 0
10653 28면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8 0
10652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7 0
1065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8 0
10650 "저커버크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9 0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4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7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2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7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7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5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5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809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4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2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21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8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2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3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4 0
1063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4 0
10633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혐의' 활동지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8 0
10632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9 0
10631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폭행치사 혐의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7 0
10630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3 0
10629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7 0
1062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7 0
1062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1 0
10626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3 0
10625 야구배트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2 0
10624 탈옥 도운 친누나 재판 시작... '라임' 김봉현의 프리즌 브레이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07 0
10623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야구선수 8명 내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8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