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벌인 일당들의 재판절차가 9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 황대한(36),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 앞에서 피해자 A씨(48)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범행 당일 A씨를 차에 태운 후 향정신성 약물을 주사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직접 범행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상 향정)를 받고 있다.
유씨 부부는 이경우의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며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에게는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 부부는 A씨의 권유로 2020년 10월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과 주사기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A씨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원과 이경우는 최씨가 살해당한 당일 A씨의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등)도 받는다.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이모씨는 A씨를 미행·감시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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