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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게임'은 어떻게 다를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 17회 정기 세미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5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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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중인 황성기 의장


18일 지스타가 개최된 부산 벡스코 콘퍼런스 홀에서 한국 게임 법과 정책 학회 제17회 정기 세미나가 열렸다.

이전부터 메타버스는 게임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 9월 1일에는 허은아 국회의원 외 12인이 '메타버스 산업진흥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만큼 정부기관이나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게임'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규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오갔다.

황성기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세미나는 발제 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 1세션 발제]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메타버스 환경에 맞는 게임법의 진화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는 메타버스가 게임법의 NFT 게임 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영문 뜻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가상의 토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 NFT를 도입하게 되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게임 등급이 나오지 않고 결국엔 서비스가 불가능한 단계로까지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해당 게임법이 메타버스에 적용된다면 출시부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하면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 법에 따른 게임물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 변호사는 현재 적용된 규제의 틀을 바꿔보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메타버스 속 아바타가 가상세계에서 행동을 했을 때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게임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제1세션] 토론 1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순옥 교수

중앙대학교 이순옥 교수는 그동안 게임법 수사를 하면서 검사의 입장에서 게임법을 설명했다.

게임법에서 등급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은 폭력성, 선정성, 사회성 조장 및 '자금 세탁'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결국 가상화폐의 종착지는 자금 세탁이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인터폴에서 메타버스 관련 범죄를 조사해 본 결과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 사건은 결국 현실로 오고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 규제를 전부 거부하기보다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금 세탁이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COVID 19 2년 동안 '게임'은 10대들에게 놀이 이상의 소통 수단이 되었고 어쩌면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운 세계이자 새로운 언어일 수 있다고 했다. 오늘날의 메타버스는 게임은 아니지만, '제페토'에서 대학교 맵을 통해서 교내를 산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기관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로 게임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정신과 의사가 되면 대면하기 싫어하는 어떤 한자와 상담하게 된다면 꽤 효율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게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자율 규제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자리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 1세션] 토론 2 -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정성원 산학협력교수

대구가톨릭대 정성원 교수는 '메타버스는 하나의 자산인가?'라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플레이앤언(PNE, Play and Earn)'과 같은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NFT와 게임은 다른 개념인데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NFT는 금융의 영역이라 설명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FT(대체 가능한 토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와 개념을 분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NFT'의 거래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NFT는 거래가 아니라 발행하는 것이다. 발행된 권리가 생성된 것이다. 즉 발행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의 과제는 새로운 경제 자산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NFT는 발행자가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발행하는 것인데 이게 왜 사행성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은 진흥이 필요한 분야라고 했다. 가상 공간에 '이용자'의 노력과 재화가 들어간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2세션 발제] - 네이버 정책실 이희옥 박사

네이버 정책실 이희옥 박사는 메타버스의 사회적/구조적 측면에서의 규제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메타버스의 긍정적 측면은 법률, 경영, 정치, 교육, 도시 등 각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대된 것이지만 그만큼 적대성을 드러내는 언행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네이버 Z '제페토(ZEPETO)'에서는 안전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비윤리적인 부분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유저들의 안전 초치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메타버스 공간을 추구하는 이유는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성취를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상상과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물리적 공간을 가상으로 제공하는데,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적인 행위도 가능하다. 이런 모든 점들을 선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메타버스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일반적 행동 자유와 인격권도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경제의 자유와 재산권 인정되어야 한다. 가상공간의 법익의 주체는 누구인지? 기본권의 주체를 나로 볼 수 있는지?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인격권 인정 문제 역시 고민해 볼 문제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으로 볼 것인가 '행위'를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다른 아바타의 의사를 막거나 진로를 막거나 성적인 접근이 있을 경우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글로벌 서비스지만 각 국가의 법률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누가 쓰느냐에 대한 관점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메타버스 표현 규제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규율의 관점에서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플랫폼 제공자(기업), 규제 기구 혹은 조력자로서의 정부(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규제 거버넌스는 경부 규제와 자율 규제가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안전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문제의 밸런싱이 중요하고, 인간의 주체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시민 주체로서의 이용자를 강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사업자 스스로 신기술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내용을 구체화하되, 법률로부터 일정한 절차와 내용을 위임받는 형태에서 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민간주도형 협력적 공동 규제가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제2세션] 토론 1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

서울대학교 이지숙 교수는 메타버스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메타버스는 전화나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한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시간적 자유나 시각적 만족은 충족했지만 만지고 느끼는 것에서는 아직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지, 오픈 공간이 아니라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서 만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가상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성희롱, 성범죄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우려점이라고 했다. 이별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하나, 메타버스 없이도 헤어진 연인 사진을 보고 마음을 달래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꼭 메타버스 내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타버스 상황을 고려해서 기술은 표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 규범으로  홀로그램이 더 절실한지, 내 가족이 절실한지? 이런 이해들은 윤리, 젠더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속에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급박한 인류의 결핍이 있다고 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장점이지만 현재의 윤리강령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현재의 윤리를 파괴할 것이라면 메타버스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일정부분의 일정부분의 윤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신기술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데도 더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Play다.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지만 게임처럼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다. 무엇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정부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용자가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이것을 사업자들이 실현해야함을 강조했다.

[제2세션] 토론 2 -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규제에는 강한 자율규제와 느슨한 자율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느슨한 자율 규제는 이용자들의 반발, 강한 자율구제가 시행될 경우 사업체의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존 논문을 검토해 보니 신산업에 있어서는 자율 규제가 느슨한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창업 규제가 강한 나라는 GDP 성장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중고차 사기는 중고차 매매하던 사람들이 잘 잡는 것처럼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령으로 잡으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자발적인 규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은 mp3 기기를 세계 최고로 개발했지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강한 플레이어들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하게 적용했고, 이는 요즘 통신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구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산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Spotify는 저작권을 느슨하게 적용하여 스트리밍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큰 시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신사업이 생기면 규제 속에 넣으려고 해서 발전이 저조되기 때문에 규제를 합리화시키고 하향평준화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맞는 것 같다며 토론을 끝맺었다.



▶ 인공 지능 기술 인정받다...엔씨,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우승▶ 규제 일변도의 게임법, 메타버스 생태계마저 위협?▶ [국감2022] 이상헌 의원 "국힘이 강신철 회장 국감 증인 신청 막았다"▶ 사격(射擊)과 물총놀이 구분은 신중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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