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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에 대한고찰모바일에서 작성

(110.70) 2015.05.13 16:56:28
조회 43522 추천 65 댓글 13








1. 검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따까리인가?

 =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검찰 조직은 검사, 검찰수사관, 실무관 이렇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무실내 복사, 커피, 팩스전송과 같은 업무는 \'실무관\'이 담당하며 이들 역시 \'사무운영직 공무원\'이고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지위는 \'사무운영주사\'이며 6급이고 검찰 내에서 이 \'실무관\'신분은 여성이 99%이다. 과거에는 선발하였으나 작년부터 선발하지 않게 됐다.

 수사관 8, 9급은 검사의 따까리라고 해도 무방한 일을 하는게 사실이다. 주로 구루마를 끌고 증거서류를 보존하며 검사와 수사관 선배들의 전반적인 보조업무를 한다. 물론 8급을 달고 \'과\'단위에서 근무하면 단위업무 주어지고 총무과같은 경우는 행사진행, 기획등 주체적인 일을 맡는 경우도 많다. 내가 말하는건 일단 검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8,9급은 검사의 보조업무가 맞다. 하지만 수사관의 진가는 7급 계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사실상 검사의 \'대리자\'가 되어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며 말년 6급 계장이나 5급 검찰사무관이 되면 형사부 외사부 강력부 공안부처럼 \'검사직무대리부\'라는 부서에서 폭행 이하 약식사건 등은 인지부터 기소까지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게 된다. \'그럼 병신아 개나소나 수사관하지 누가 검사하려고하냐?\'라고 되묻는 박약아새끼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검사는 수사관이 조사해온 성과를 결재하고 확인하는 식이다. 돌아다니는 독립관청과 같은 지위인 검사는 함부로 가볍게 쉽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다. 누가뭐래도 검찰의 \'브레인\'은 검사이다.

8,9급 수사관을 검사의 따까리라고 부를 순 있어도 뇌가 있다면 7급이상 계장을 검사의 따까리라고 부를 순 없다. 공문 상 결재라인도 7급이상 검찰계장과 검사의 라인이 혼합해서 들어가게 되어있다.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밉보인다하여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직접적으로\'는 없다는 소리다.

그렇지만 이런 말 백날 해봐야 검찰직 시험에 떨어졌거나 이상하게 사회에 불만을 가진 왼쪽 짝귀새끼들은 이러나 저러나 듣고싶은것만 듣고 보고싶은것만 보면서 거품물고 계속 검사따까리라고 할게 분명하므로 그냥 여기까지 해둔다.


2. 검찰수사관은 검사가 될 수 있나?

 = 가능하다.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도입한 \'검찰수사관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중 \'검찰수사관의 검사전직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중이다. 지금까지 조범석(7급출신), 강창훈(9급출신) 수사관이 로스쿨에 파견되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검사로 임용예정인 바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여 변호사 취득 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찰수사관\'으로 남을지 \'검사\'로 임용될지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승진 적체가 많다고 들었다. 현실은 어떠한가?

= 검찰직은 89년, 90년, 91년에 \'범죄와의 전쟁\'선포로 인하여 요즈음의 경찰처럼 대량공채가 있었다. 이들이 현재 검찰직의 승진적체의 원인인데 이제 이들이 약 10년 내에 모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과거 9급에서 7급을 달기위해 약 10년 정도가 소요된 검찰수사관의 승진은 현재로선 7년~8년정도면 가능하다. 사실 이것도 빠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래에서부터 일을 배워야 대접받는 검찰의 구조 상 당연히 저정도 기간동안은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행정 업무를 파악한 뒤 7급달고 검사실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사회적 인식, 그리고 합격 컷트라인에 대해.

= 검찰직은 극강고수보다는 허수가 없는 직렬이다. 그렇기때문에 수험생들 역시 카어라처럼 \'할거없어 공무원하는 쌀도둑밥버러지\'새끼들보다는 \'검찰수사관\' 딱지를 달기위해 공부하는 매니아층이 많다. 그래서 극강고수도 없지만 지독한 쌀벌레들도 없는, 모든 수험생이 평균이상은 하기때문에 체감상 더욱 합격하기 힘든 직렬이기도 하다. 카어라의 말처럼 컷트라인은 분명 일반행정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직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가?\' 이 질문자체에 이미 답이 있다. 허수가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체감상 수험난도가 매우 높게 느껴지는 것이다.

노량진 수험가의 컷트라인 같은건 전혀 무의미하다. 직업이란 것은, 특히 공직은 선택했다 함은 그것이 본인의 성격에 맞는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에따른 사회적인식과 지위, 권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은 국가 최고의 사법기구로서 우뚝 서 있으며 그러한 조직의 일원이 되어 일하는 것은 카어라같이 검찰직에 물먹고 떨어져서 부들부들 떠는 왼쪽 짝귀새끼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이다.


5. 검찰직의 기타 특성

= 다른조직보다 위계가 세지만 군대처럼 무식하지는 않다. 2014년 9급의 경우 합격자들 평균 학벌은 다양하지만 내가 아는 한 말하자면 수석은 지방대법대, 4등은 고대사학, 60등은 연대법대, 64등은 이대법대, 66등은 성대경제였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단국대 인하대 중앙대이다. 물론 경상대, 가천대, 동아대 등 지방대도 많다. 69명이라는 역대 최저인원 선발로 인하여 경쟁률은 176:1이었고 157명을 선발했던 2013년 경쟁률은 94:1이었다.

검찰수사관의 공무원증은 9급~6급까지는 전부 동일하게 \'검찰수사관\'으로 찍혀나온다. 이는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식으로 찍혀나오는 일반행정의 공무원증과는 다른 검찰직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9급이나 8급 수사관도 압수수색나가서 타부처 간부들을 털때 신분증을 제시할때 위상이나 계급에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나온 제도라고 본다.


6. 검사와의 관계

 =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는 마누라보다 계장을 잘 만나야된다\'라는 말이 속담처럼 전해진다. 그만큼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호흡은 중요하다. 둘은 업무협조 관계이지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다. 선배검사 후배검사 간은 상하복종관계가 맞다. 선배수사관과 후배수사관 역시 상하복종 관계가 맞다. 하지만 검사와 수사관은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라 업무협조관계다. 그렇기때문에 검찰은 2원화된 조직이라고 하는거다. 물론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 기관장은 편제상 검사밖에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전국 검사의 수는 1,800여 명, 수사관의 수는 5,500여 명인만큼 많은 검사는 수사관을 무시하거나 수사관에게 밉보이면 검사로서의 성공은 꿈꾸기 힘들다. 물론 수사관도 검사에게 밉보이면 수사관으로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사와 수사관은 상호협력관계이지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란 말이다. 검사가 같은 검사실에 있는 수사계장(검찰수사관)이 또라이짓을하면 검사는 수사에 있어 팔다리가 잘리게 되는 형국이라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영역을 충실하게 지키는 조직이 검찰청이다. 만약 수사관이 검사의 따까리였다면 검찰직 공무원들 모두 한성격하고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자신의 직업에 그토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는 노량진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현직이나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7. 너는 누구냐

 = 밝힐 수 없다. 분명한건 공무원 수험생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에 애착을 가진 한 국민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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