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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펌) 급유기 승무원에게 드리는 선물... Pussy Galore
https://blog.naver.com/sundin13/221512292483 sundin의 HISTORY BASE : 네이버 블로그 역사,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blog.naver.com원출처공중급유기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60년대....숙련되지 못한 급유기 조작사와 급유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 간에는 공중급유의 어려움이 상당했다..지금도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터라 승무원이나 조종사 모두 긴장된 순간이긴 마찬가지....그러나 어디에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괴짜는 존재하는 법...이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 보려한 조종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미공군의 써드( F-105 ) 파일럿 비츠카라 대위...그에겐 고민이 있었다.공중급유의 역사가 막 시작한 그무렵(1960년대 중반) 에 공중급유기 승무원들이 항공기 급유구를 제대로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써드의 급유구 주변에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한 것이다..그는 매우 유쾌한 괴짜였던 거 같다..원래 과거부터 전시 군용기에 야한 여자그림을 그리는 건 흔했지만 그는 급유구를 하필 여자의 거기..로 그린 아트를 기체에 새겼다.당시 유행했던 제임스본드 007 영화 골드 핑거에서 악당의 부하인 여자 조종사를 모티브로 했다고... 65년 7월에 이 아트가 그려진 써드가 완성되었고 곧 공중급유를 실제로 하게 됐다...비츠카라 대위는 지루하게 기다려야 하는 급유조작승무원들을 유쾌하게 해주려고 이런 그림까지 그린터라 장난기가 발동했다..............................비츠카라:이 여자분( pussy galore)은 처녀라 오늘이 처음이야 신경써서 주의하게.. ㅋㅋ헌데...마침 그 급유조작사도 공중급유는 처음하는 거였다...긴장한 나머지 급유절차가 처음부터 틀려버렸고 당연히 첫시도는 실패했다.그런데 이 승무원 대답 때문에 급유를 기다렸던 써드 파일럿들 모두가 당황했다고...급유조작사: (진지하게) 저도 처음인데요...( 그래서 급유중 실수가 나왔어요 ㅠㅠ )...............................아마도 조작사는 공중급유가 처음이라고 말한건데, 이 짓궂은 파일럿들은 조작사의 처음이란 발언을 동.정. 이라고 이해했던거 같다.. ㅋㅋㅋ암튼 에피소드는 유쾌했지만, 정작 급유조작사들이 이 그림에 대한 소감을 표현하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다고...허나 효과는 순식간이었다..Pussy Galore가 새겨진 써드를 발견하자 급유기 승무원들이 우루루 몰려와서 급유기 주변 창을 통해 쳐다보고 사진찍고 난리가 난 것이다...지루한 공중급유기 승무원들에게 활력을 주고 실수를 줄이고자 했던 비츠카라 대위의 아이디어는 나름 성공한 셈..하지만 한 조종사가 매번 같은 기체를 탑승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츠카라 대위가 최초로 새긴 Pussi Galore는 곧 사라졌다. 은색 무도장 기체에 새겨졌던 이 그림은 베트남 3색 도장이 적용되면서 그냥 묻혔다..( 참고로 이 기체는 67년에 하노이 공습에서 격추되고 조종사는 실종됐다)비츠카라 대위의 2번째 Pussy Galore는 3색 도장 위에 새겨졌다.. 하지만 높으신 분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게 인지상정이라 대위가 허가를 받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었다고 한다..( 66년 10월에 이미 위 아트를 다시 새긴 상태)이렇게 힘들게 새겼지만 68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북폭 중지로 임무에서 해제된 서드 들은 휴식과 재정비를 위해 대만으로 보내졌다. 여기서 운나쁘게도 지상 주기중 충돌사고가 발생해서 대파되었다..비츠카라 대위의 Pussy Galore 3세가 다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행운의 신이 그의 편은 아니었나 보다.. 신임 비행단장인 로버트 스코트가 착임후(3주만에) 그만 발각된 것이다. 2차대전의 영웅이자 존경받는 파일럿이었던 그는 이 그림을 보고 발끈해서 당장 지우라고 명령했다..이것으로 급유기 승무원과 조종사들의 유쾌한 에피소드 Pussy Galore의 전통? 은 사라졌다..사실 전쟁 중엔 다소간의 이런 행동이 관대하게 받아들여졌었고, 써드 조종사들은 베트남전 북폭 기간 매년 100대 가까운 기체가 손실될 정도로 처절한 격전을 치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높으신 분이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아래는 옮긴 사람이 추가한 것 해당 노즈아트의 주인공 Victor Vizcarra(1936년생)베트남 전에서 F-100과 F-105로 총 185회의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살아남은 사람임1966년에 기체가 피격되어 격추당했는데 운좋게 구조됨.이후에도 F-5, F-4도 탑승하였고 총 3,590시간의 비행시간을 쌓았음. 대령으로 퇴역.번외체리 걸도 이 분야(?)에서는 유명하다...
작성자 : 투하체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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