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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 '세금 부과에 이용자들 당혹' 당근,번장 거래에 세금 국세청 "과세 통보"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2 08:00:06
조회 347 추천 0 댓글 1
														


온라인 커뮤니티


국세청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중고 거래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세 시작의 배경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를 토대로 실제 판매액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사업자가 등록된 게 없는데 사업소득이라 나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이득을 보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게 되니까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세금 부과의 문제점


국세청의 과세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이 파악한 판매 금액이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같은 제품을 여러 번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판매액이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확정된 후 물건값을 깎아주는 경우도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액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한규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는 "다양한 거래 양식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매출이 파악될 수 있는 '거래완료'라든지 '거래체결'이라든지 정확한 소득 금액이 파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돼야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수정 신고의 중요성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이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면, 이달 안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소득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의 새로운 과세 정책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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