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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고용노동부 질의, 쿠팡 이천3센터

a(121.187) 2023.12.28 15:47:52
조회 102 추천 0 댓글 0

안녕하세요 쿠팡 이천3센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성은입니다제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법안은 산재가 우려되는 환경에서 근로자 보호를 표현합니다특정 법인의 업무 현장에서 산재가 우려되는 다양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기업에 우려를 표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적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이를 사업체에 보고할 경우 고용 법인은 이를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 인사적 불이익을 줄 수 없고요그런데 단기 계약직 직원의 경우 엄밀히 말하여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민원인은 현재 쿠팡 이천3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2023년 6월 29일 입사했으니 계약 이후 6개월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총 계약 기간은 12개월입니다물론 특정 직무의 경우 1년 계약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민원인이 속한 직무의 경우 12개월만을 총 계약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요우선 12개월의 계약을 하고 다시 12개월을 계약합니다첫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기직이나 정규직을 전환하고요사측도 계약직을 뽑을 때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저를 HR룸으로 부르더니 제가 저 전자적 영향이 극심한 경우 저희 현장 안전화에 금속이 있어 이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정전기 단위로 고밀도로 응축될 시 인체에 벼락처럼 작용할 수 있는 점제 발가락에 염증이 단기간에 갑자기 옆으로 1센티미터나 생겨서 고형화된 점을 이야기 했었는데요갑자기 가타부타 설명없이 작업자 전원에 조회 시간에 안전화 착용 의무는 없다 그러더니 저는 따로 HR룸으로 불러 1. 회사는 해당 전자기장 정전기장 형성 등에 대한 조사 의무 관리 의무를 법률에 의하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사하지 않겠다. 2. 사원님이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시니 보상 차원에서 한달치 급여를 주겠다권고사직을 권한다사실상 인사적 불이익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시더군요저는 거절하고 이가 사실상 해고 통보라고 생각한다 사측에 밝히었으나 사실상 사측은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 그냥 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법률이 조금도 저를 보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구제안을 가지고 계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입사 후 산재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보고 의무를 쿠팡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교육하였고요이에 민원인은 민원인이 소속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가 이를 정말 중시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쿠팡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교육 내용을 주기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씩 보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 입사 이후 이미 4번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니 사실상 한두 달에 한 번 꼴로 6시간에서 8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격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재가 우려되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방송 지시합니다관리직들이 시간을 내 따로 조회 하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고요그러나 정작 작업 환경 이상을 느껴 보고한 순간 문제가 시작되더군요쿠팡 이천3센터에 보고하였고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쿠팡 이천3센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1차 보고 시 무얼 하려고 하기보다 관리직들에 알리니 본인이 알고 또 상부에 보고는 하겠는데 뭐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민원인은 민원인과 같은 계약직이던 직원도 관리직 직급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사자가 아니니 관리직이 된 후 실제 계약 사항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회사에서 발언권이 약한 것을 표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2차 보고 시 당일 산재 우려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 교육을 또 진행하기에 이런 걸 하라는 건가 하고 의무라니까 현장 관리직에 보고하였더니 너만 그렇다고 한다” 하는 이상한 피드백을 받았고요관리직이 민원인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그 며칠 뒤 다른 관리직이 굳이 민원인을 따로 불러 해당일의 이야기를 하기에 상황 설명을 하더군요이에 민원인은 다소 항의조로 사실 당일 적대적인 느낌을 받았음을 알렸고요내담 관리직은 당일 보고 지시를 내렸던 관리직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산재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하는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애초에 보고 지시는 왜 그렇게 반복해서 했다는 걸까요.

 

이후로도 위험 요소로 여겨지는 작업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민원인은 본사에 해당 사항을 알렸습니다그러자 쿠팡 측은 이천3센터 측에서 2개월 여본사에서 2개월 여내리 해당 사안을 뭉개고 있더니 민원인이 호소한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는 의미로 1개월의 급여를 주겠으니 권고사직을 권한다나가라고 하시더군요물론 민원인은 거절했습니다권고사직을 권하는 미팅에서 또 한 가지 사안을 이야기하였는데요사측은 민원인이 보고한 사안에 대하여 위험 요소를 측정하거나 조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없으니 해당 산재가 의심되는 환경에 대하여 최소한의 측정도 하지 않을 것이며 관리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군요그것을 보장한다(?) 하는 고지를 최종적으로 민원인에 하였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숙련도 문제 우려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하여 기업의 근로자와의 단기 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요민원인의 경우에서 기업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냥 민원인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이것이 정말 근로자가 산재 등 우려에 대하여 보고 의무를 다 하였을 때 인사권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사실상 법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이 목격한 쿠팡 이천3센터에서의 전자적 영향이 우려되는 객관적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인의 두피가 전부 새빨개진 적이 있습니다회사 도착 이후 5시간 정도 지난 다음이었고 민원인은 검색대에서 카드키를 찍고 작업 현장에 들어간 이후 해당 공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동료 직원 2인에 알렸으며 이들 2인은 민원인의 두피가 새빨개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동의를 표하였으며 그 중 1인은 정말 여기에서 그랬다고그럼 진짜 무섭다고 이야기 하였고요이를 관리직에 보고하였으나 당일 현장 관리직은 안 보겠다 하는 듯 몸을 뒤로 빼는 시늉을 하더군요이후 민원인이 당일 이야기를 하면 민원인은 보여줬으나 본인은 보지 않았다 하는 이상한 발언을 했고요.

2. 작업 현장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금속인 경우모두 바닥이 자성이라도 있다는 듯 금속 제품이 바닥에 들러붙습니다. (이를 관리자에 보고하였으나 누가 보아도 그냥 철판인 금속 제품을 보며 요즘 그릇들은 원래 자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금속 제품만 들러붙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용하는 PDA도 바닥에 붙고요심한 날은 플라스틱 제품까지 플라스틱 제품들끼리 붙는 현상을 보입니다.

3. 2번처럼 자성을 보이는가 하면 전기 저항이 현저히 떨어져 바닥이 빙판인 것처럼 작업 시 사용하는 카트가 쭉쭉 밀려가는가 하면 혼자 저절로 일정 방향을 향해 굴러가기도 합니다. (이에 민원인은 그 현상이 너무나도 전기 기반 기차즉 지하철 고속철이 움직이는 원리와 유사하기에 인공강우 시 대기에 뿌린다 하는 일방 전하가 문제인가 관련 부처에 질의한 적 있습니다일방 전하가 지붕에 닿을 시 지붕 바로 아래는 반대 전하가 모이고요바닥은 천장과 반대 전하 상태가 되죠정확하게 지하철이 움직이는 원리의 환경이 조성됩니다평평한 바닥에서도 물체가 혼자 일정한 방향성을 지녀 굴러가게 되는 거죠아무튼 해당 부처는 인공 강우 시 뿌리는 일방 전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하는 답신을 했고요.)

4. 인체도 전해질로 이루어진지라 2와 3의 문제가 인체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얕은 정도의 전기이나 인체 대전 현상이 일어나 몸에 정전기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바닥으로부터 전기가 대전돼 올라와 발가락발목무릎등 관절이 차례로 아프기 시작하고요전기 오름 현상이 극심한 때에는 PDA가 이상 작동을 합니다. PDA도 사실 뻑하면 바닥에 들러붙고요카트 위의 플라스틱 빈 토트가 전도성이 낮은 카트에 들러붙어 잘 떨어지지 않고요또 3의 환경이 심한 날은 발목이 날카로운 물질에 잘려나가는 것처럼 아픕니다.

5. 사람 몸에서 체액이 전기 자극에 의한 화학반응을 합니다쿠팡 이천3센터가 전자적 영향에 대한 의무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마도 민원인이 추측하기로 구성 층이 규제가 정한 것 미만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쿠팡 이천3센터의 경우 1개의 층은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인데, 1.0이 있고 1.1, 1.2층이 있는 거죠민원인에 출입이 허용된 층은 1, 3, 4총 3개의 층입니다일반적으로는 9개의 층이죠민원인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요. (쿠팡 이천3센터 작업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팩에 담긴 대용량 생수를 정수기에 꽂는 방식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락스에 가까운 세제 맛과 향이 나더군요처음에는 물이 이상한 건가 싶어 당시 있던 1개 층 그러니까 3개 층의 여러 개 정수기 물을 마셔 보았는데요모든 정수기의 물맛이 같았습니다다만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물맛이 나는 시간이 길어지더군요민원인이 반복해서 물을 마시고 체내 전자적 요소가 소진되자 점차 반응 유도 속도가 늦춰지게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몸이 너무 아픈 날 퇴근 후 3시간 여 잠을 자고 원주기독병원에 가 응급 의료 조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응급실 대기시간이 너무 긴 나머지 검사 시간은 훨씬 지연된 이후입니다.) 혈액 검사 등에서 정상 소견이었으나 화학 검사에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설사 등 증상과 연계한 체내 화학적 변이 등 맥락화 가능 지점이 있습니다이에 첨부합니다. (응급실에서 사용한 심전도를 꽂은 상태에서 전기 흐름 현상이 작업 현장에서 느끼는 얕은 전기 지속 노출로 인한 대전 당시 느낌과 유사하던 것을 밝힙니다차이가 있다면 심전도기 전기는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요작업 현장에서는 출구 없는 전자전 영향 유입만 지대한 상태고요이따금은 방사성 기술 기반한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때 감지 가능한 영향 등의 미세한 감각도 있습니다민원인도 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사측에 기기로 객관적 측정 가능하지 않느냐 국내 무료 측정 연구소도 있다고 하며 기기 구입이 문제다 하면 민원인이 해당 비용을 대겠다고 밝혔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하였고요현장 기계 반입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사측에 민원인은 이렇게 밝히었습니다설명한 -방사성 영향력을 포함한 모든전자적 영향이 영향력이 미미하여 국내 산업 안전이나 인체 영향 기준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더라도 카트가 혼자 돌아다닌다카트를 세워두고 일을 하고 있는데 카트가 혼자 움직여 나한테 오고 나를 치는 수준이다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너무 공포스럽지 않느냐현재 사측이 현장 곳곳에 달아놓은 온도 습도계처럼 소형 실시간 측정기를 곳곳에 비치하든 하면 안 되느냐사측이 업무 지시하는 바대로 현장 직원이 본인에 맞지 않는 업무 환경에 관리직에 요청하여 장소 이동을 할래도 우선 무슨 정보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측정한 해당일 현장 정보만 작업자들에만 알려도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금 민감하다거나 건강상 우려가 있는 직원은 해당일 해당 공간을 피해서 작업할 수 있지 않느냐전술한 바대로 사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민원인에 고지하였습니다.

며칠 전은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가 텁텁하기에 입을 여러 번 헹구었는데요. 3분여 입에 (치과 치료 시 마비하는 것처럼마비 현상이 지속되더군요아마도 수돗물 성분이 입에 들어가면 치과 치료 시 사용하는 마취 성분항생제 성분 등과 유사 형태로 변하기도 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최근 언론에서 다수 보도 되고 있는 사용하지 않은 마약 피해생산 제품의 화학적 성질 변화로 인한 대량 리콜 사태도 이가 원인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6. 이외에도 코로나19 제 증상이 다수 직원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더군요. (상기도 감염 등 감기의 제 증상피로 호소복통설사 등사측에서는 꾸준하게 건강 문제는 직원 개인 문제다하는 입장입니다현재 민원인은 국회 등 다수 부처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 때 치료제 유전자 변이’ 유도를 위해 활용하는 전자적 영동술인 유전자 가위술이 혹시 유전자 변이가 결과론적 문제다 하는 코로나19’의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지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7. 6의 사유 결과로 민원인은 쿠팡 등 소속 기업에서 문제를 먼저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실상 일개 기업 문제가 아니고 전 국토 단위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입니다원인이 지대한 오존 파괴로 우주 자기장이 지구 대기로 너무 많이 진입하는 것이든대용량 집진 설비의 사용이든(대용량 집진 설비의 경우 먼지를 빨아들이는 대신 일방 전하를 대용량’ 방출합니다), 과도한 전자파의 사용 단위인데 민원인이 이에 정말 민감한 것이든전세계적 긴장으로 자국 내 너무 많은 군용 레이더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든, EMP 등 전 국토 단위 공격을 받은 상황이든코로나19 내내 패닉 바잉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과잉 생산이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이로 인한 기기 피로도가 표출된 것이든한전이 민간에 맡긴 친환경적 발전 방식 전력량 등 정격이 통일되지 않아 무효전력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든 문제 상황을 포착하고 자유롭게 대화 하는 환경이 열려야 하는데요. (민원인의 경우 민원인이 월세 살고 있는 집과 민원인이 아는 1인의 집 전기제품이 누전인지 과도 전압에 의하여 같은 날 고장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 기업이 또 피고용인의 입을 틀어막는 대한민국이라 하는 환경적 악의 고리가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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