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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법레기들이 만든 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58) 2023.05.13 18:07:10
조회 167 추천 1 댓글 0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채무에 관한 법을 채권법이라고 하지만 독일에서는 채무법이라고 부른다 독일에서  채무법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보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강조한데서 나온것인데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 지극히 당연한 입법이다

불법 사채업자는 논외로 하고 금융업법상 등록된 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자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수천만에서 억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연 25% 저율에 변제기 이후에 돈 못 받게되면 추심이나 강제집행도 해야하고 환수 못하는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합법적인 은행, 캐피탈 업체들도 세금도 내야하고 직원들에게 봉급도 줘야하고 유지. 부대비용도 들어가는데 겨우 25% 저율로 돈을 빌려주고도 100% 환수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도 능력이 안되서 돈을 빌려 쓰고는 채권자들에게 추심을 받게되면 마치 채무자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린후에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양 사회 여론이 형성 되어있어 정당한 채권자의 채권행위조차 삐뚤어지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더 웃긴건 채무자들이 수 천 내지 억대로 돈을 빌려서 흥청멍청 써놓고는 못갚게 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데 채무자를 약자로 생각하는 법레기들이 매우 높은 비율로 인용판결을 해주는데,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 신용을 토대로  건전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자유경제주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파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 갚는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채무자회생법은 악성채무자들의 면피용이자 신용사회에 대한 불신만 남기는 악성법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폐지, 아니면 인용판결을 대폭 낮춰 신용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회복 시켜야 함에도 신용사회와 경제에 무지한 법레기들은 관심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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