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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글)이게 소액사기죄로 성립되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0.1) 2021.02.05 16:51:15
조회 310 추천 0 댓글 1


장문인데다가 폰으로 작성해서 가독성 구릴지도 모르니
보기 싫으면 뒤로가기 눌러

등장인물:상대방(이후 A로 칭함), 본인(이후 B로 칭함)
A는 국내거주, B는 해외거주중


배경:
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A가 B에게 물품값을 제 가격에 줄테니까
B가 거주중인 나라에서 고양이의 간식과 사료를 사달라고 부탁함.
B는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A가 주문한대로 물품을 사서
일반국제우편 항공편으로 택배를 붙이고
물품값(15만원)+택배비용(13만원)+수고비(7만원)를
해당국가 화폐 환율로 계산해서 원으로 한국계좌로 받았음.


며칠이 지나고 A한테서 연락이 왔고, 내용은 사료와 간식이 검역소에 걸려서 반송 또는 폐기를 해야된다는 상황이라고 함.
그래서 A는 반송을 할테니 EMS특급으로 다시 부쳐줄것을 희망하였고, 반송비용+재배송비를 주겠다고 함.


하지만, B는 검역소금지품목 알아보고나서 동물사료나 간식이
반입금지품목이니까 그냥 폐기하시라고 권함.

그러자 A가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B도 황당해서
그냥 폐기해달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음.
그 뒤로 A한테서 더 연락온건 없었고 B의 지인한테 듣기로는 A가 자칫 소액사기로 신고 할수도 있다고 조심해야된다고 들었음.


그리하여, B는 다시 A에게 먼저 메세지를 보내서
수고비로 받은 7만원은 그대로 다시 계좌에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상황. 현재까지 A에게서 답변 없음.


인데,  불안한 부분이 아래 3번이 제일 불안하단 말야.


1. B가 검역관련 법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보낸거 잘못함.


2. A도 검역관련해서는 알면서도 B에 부탁한거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함. (이전에도 검역 걸릴까봐 안들키게 반입했다고 A가 자신의 입으로 말함)


3. B는 A한테서 물건값+수고비를 받고 보냈지만 결론적으론
A한테 물품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B가 소액사기죄에 해당(?)


어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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