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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은 법적으로 무효지.

ㅇㅇ(221.146) 2024.05.01 14:05:44
조회 89 추천 0 댓글 1

일부분이 무효면 전체가 무효다!

법률상 있는 법조항이고.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의사 포함하면 의사수 부족하지 않다. 한의사 포함하면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한의사를 포함 아니할 시에는 1000명당 2.12 명이다.

문제는 의사수 부족을 한의사를 포함 시키느냐 아니냐인데,
한국의 특수한 의료 시장에 따라 의사증원 조율은 한의사가 있었기에
증원을 못한 것으로 보임

인구 1000명당 일본은 2.6명, 미국은 2.7명. 한국은 (한의사 포함) 2.6명


우리나라 의료시장 특성상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 많은 의료 경쟁이 있어 왔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공급 과잉으로 도산하는 병원이 해마다 증가하였다.

한의사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음에도 국가는 통계에서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정확히는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볼것인지 말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 자체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대부분 암묵적으로만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를 포함하여 의사숫자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고
만일 한의사가 의사가 아니어서 공식적인 의사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간 한의원이 받았던 건강보험도 무효인데, 건강보험 헤택을 받았다면 공식의료로 인정한 것임으로 이미 유효!

공식적으로 한의사가 정식 의료가 아니라고 발표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만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한의사가 공식 의료가 아니라고 밝혀야 하는데
그렇게되면 한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국민정 정서 인식이 이미 의사로써 유효함이고
한의사+의사를 같이 통계로 보면 의사 11.2만명 한의사 2.8만명 합치면 1000명당 2.6명으로
미국2.7 일본2.6 과 견주어도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음

정부에서 한의사가 공식 의료인이 아니라고 밝힌적이 없음. 오히려 건강보험 일부 헤택을 주었음으로
의료인으로 지정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인수가 절대 부족이 아니고 특수한 의료시장을 감안하고 통계를 내야 함에도
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으로 의대증원 의사수 부족이라는 통계와 논리는 무효다!

따라서 의대 증원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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