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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정신병동에서 삼촌이 조현병 환자에게 폭행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57) 2020.01.03 19:43:03
조회 76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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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659#_enliple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67040



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은 경북 내의 한 요양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동에 입원 해 있는 조현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병원 내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신병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저희 삼촌은 20살 즈음 발병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신 환자입니다. 그전까지는 개방병동에 입원해 계시다 작년부터 노인전문병원이자 폐쇄병동인 대구에서 30분 이내 거리의 경북의 **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9.12.17(화) 보호자인 이모에게 삼촌이 입원해 있던 **병원이 아닌 경북의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배에 가스가 차서 급히 응급실로 병원을 옮겨야 하는데 병원을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삼촌을 위탁한 **병원에서 걸려 온 전화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다시 곧바로 환자를 저희가 사는 대구의 대학 병원 응급실로 옮길 예정이니 보호자분 빨리 와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 병원에 도착해서 이모가 확인한 삼촌의 상태는 배에 가스가 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피멍이 심하게 들어있으며 온 얼굴이 피범벅이었습니다. 추후 진단서에도 나왔지만 병원 도착 시에 얼굴 뼈가 다 골절, 함몰이 되어있었으며 아직까지 원인을 알수 없는 의식 불명의 뇌사 상태에 계십니다. 삼촌의 처참한 상태를 확인 후 이모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기 위해 전화가 걸려온 병원(@@병원)에 밤 10시 15분에 전화를 걸었으나 그쪽에서는 본인들은 저희가 삼촌을 위탁한 **병원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였습니다.병원을 옮기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삼촌을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고, 추후 보호자인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밤10시가 넘어서야 대뜸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이 와서 이제서야 상황 파악 중이라고 하여 저희는 CCTV를 요구했으나 **병원에서는 확인 중이라며 CCTV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원무과 직원이 아닌 병원 국장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그때 이미 시간이 새벽 2시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원 내에서 상황 파악 중인데 병실 내 다른 조현병 환자에게 맞아서 사고가 난 것 같다. 병원 내 보호사가 때리거나 병원 측 잘못은 없다.’ 라고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으며 빨리 연락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거나 등 의무적인 사과도 저희에게 일체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저희는 병원 관계자에게 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다른 병원(@@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왜 배가 아파서 옮긴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병원에서 삼촌이 다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묻자 병원 관계자는 결과를 확인 후에 보호자에게 알리려고 했다 라는 황당한 소리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얼굴 뼈가 함몰되고 골절될 만큼 오랜 시간 심하게 맞을 동안 왜 아무런 관리감독이나 보호사의 제지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 이는 병원 측의 업무과실이 아닌지 항의하는 저희에게 **병원 측은 오히려 정신 질환자를 보살펴 주었더니 되레 큰 소리냐는 식으로 저희를 무시하듯이 얘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은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 삼촌을 때린 조현병 환자에게 과실을 물으라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비용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처음 MRI 검사비만 도의적으로 비용을 내주겠으니 그 후에는 아무런 책임도 병원에 묻지 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도의적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법리적 사실과 증거로 판단할 병원 측의 1차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며 결국 이로 인해 저희 삼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삼촌은 폐쇄병동에서 309호실인 독방을 사용하고 있었고, 가해자 또한 313호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각 병실은 잠을 자는 곳이고, 병실 외 3층에는 보호실(격리실)이라는 곳이 2곳이 있는데, 식사시간시 삼촌은 격리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실에서 혼자 밥을 먹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1명씩 들어가야하는 보호실에 삼촌을 먼저 들여보낸 뒤, 가해자를 또 들여보내 2명의 환자가 보호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명씩 수용되어야 하는 병실에 환자를 두 명씩 수용 후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보호사는 본인의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병원 측 과실이 드러납니다. 당일 저녁 17시 배식이 끝난 후 잠을 자려던 가해자가 삼촌이 “우우”하는 소리를 내자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며 얼굴을 발로 2-6회 밟았다고 합니다. 물론 진술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삼촌이 맞으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을텐데 보호사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발견이 늦어졌던 것인지 경찰 조사 결과 삼촌을 멋대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한 시간이 8시 10분 경이었다고 합니다. 검색 결과 **병원에서 @@병원까지 차로 이동시간은 겨우 3분인데 폭행이 가해진 후 어떠한 이유로 환자를 바로 보호하지 않고 발견 후 왜 세시간 정도의 공백 시간 후에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결국 저희 삼촌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채 아직까지도 의식 불명의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폭력성이 있는 환자를 삼촌과 함께 안치시켰고 제대로 밀착 감독하지 않았으며 폭행이 일어나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거나  발견이 늦어졌거나 어떠한 병원 측의 잘못된 대처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 **병원 측은 사건이 일어난 때가 약물 투여 시간이라고 했으나 경찰 조사 시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실 파악이 안된 태도를 보여 더욱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방문 시 병원에서는 삼촌이 원래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실을 사용했으나 최근 들어 병세가 매우 악화되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모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독방을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으나, 당장에 발생한 사건만 봐도 식사 시간의 독방 규정을 준수하기는 커녕 폭력성이 있는 환자와 같은 보호실에 안치하여 삼촌의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의식 불명에 까지 이르게 했습니다.하지만 조현병 환자는 말 그대로 저희 삼촌처럼 정신적 질환이 있는 환자이며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힘든 자입니다. 저희 삼촌이 입원한 병동은 정신 이상자를 치료하고 보호, 격리하는 곳으로 병원에서는 조현병 환자 포함 이들을 보호, 격리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고 병원 안에서 환자끼리 일어난 문제는 책임을 분명히 가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삼촌을 정신 요양 병원에 믿고 맡긴 것이지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삼촌을 돌보아 주었다는 말처럼 봉사 활동 기관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삼촌은 심각한 상해와 함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계시며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MRI결과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뇌 손상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까지 얻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전문요양병원이자 정신병동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격리나 관리 체계를 허술하게 한 것은 명백히 인정해야 하는 과실이지만 **병원에서는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 고소를 취하하면 치료비는 내주겠다 라는 정신보건의료기관 답지 않은 비도덕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삼촌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 지체 상태로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에 폭행 등 어떠한 인권적 침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거나 보호자인 우리에게 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평소 이모도 삼촌에게 면회를 갔을 때 등에 담뱃불 자국이 가끔 있거나 미세한 폭행의 흔적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혹시나 병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삼촌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갈 까봐서 눈물로 삭힐 수 밖에 없었다고 이제서야 고백하셨습니다. 또한 폐쇄 병동의 특성 상 보호자들도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은폐되기가 쉬우며 결국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으로 멋대로 이송해버리는 등 삼촌의 상태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 상 병원 내에서 삼촌에게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는 경북에 위치한 **병원 내의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업무태만을 고발하며 병원 내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정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실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병을 앓았지만 가족들은 자세히 기억하던 누구보다 마음 따뜻했던 삼촌입니다 그런 삼촌이 억울하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얼굴뼈가 내려앉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들은 삼촌이 잘못될까 가슴 졸이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악독한 **병원에 대한 집중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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