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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80%의 사립대 출신 후보를 뽑아야!헌법 생존권,평등권

macmaca(122.34) 2024.04.04 23:14:50
조회 93 추천 3 댓글 0

80%의 사립대를 억울하게 하는,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공약을 저지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은, 80%의 사립대 출신 후보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생존권과 평등권은, 국가의 하위법률, 정당의 공약보다 상위입니다.국립대인 서울대나, 지방 거점 국립대, 특수목적대인 카이스트나 육사, 경찰대, 전문대출신 후보보다, 80%의 사립대 출신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리지말고, 헌법 생존권과 평등권에 의거하여, 80%의 사립대 출신 후보를 선택하여, 국립대.전문대만 무상교육하고,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으로 교육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공약을 법률로 제정하는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당의 공약보다 헌법의 생존권.평등권이 우선이므로,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공약을, 무효로 하기위해, 차기 국회에서, 이 공약의 법제화에 반대투표하는게 더 옳습니다.

1]. 대학의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의무교육이 아니면, 대학교육의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는게 옳습니다. 헌법 제 34조 생존권에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한국이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닌 나라입니다. 한국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까지입니다.

* 의무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나라의 의무교육은 1950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나 법률로 정한 것은 1948년<헌법>, 1949년 <교육법>, 그리고 1952년 <교육법시행령>의 제정공포로 확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나아가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1998년의 <교육기본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 출처: 의무교육 [義務敎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생존권에 대한 설명.

1. 두산백과의 설명.

〈생존권〉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였고, 국가는 고용증대와 적정임금을 받도록 배려할 것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근로 3권을 인정한 것도 근로자의 생존권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밖에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생활에의 권리를 가지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 출처: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보장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설명.

생존권의 구조는 <헌법> 전문(前文)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이념을 선언하고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 및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9조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명시한 것을 비롯하여,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제34조 사회보장,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우·국민보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개별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 출처:생존권[生存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평등권〉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첨부자료

https://blog.naver.com/macmaca/2234029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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