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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부녀자’ 단어 삭제 요구하는 민원 제기했다

ㅇㅇ(118.157) 2021.05.10 23:28:02
조회 9559 추천 419 댓글 47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 개정을 통해 ‘부녀자’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올린 시민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08)


현재 추세로 보아 30일 내에 청원동의 20만 명을 돌파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섰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어차피 청와대 청원 답변도 관계부처 장관이 하는 거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원 전문 하단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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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는 식품위생법(유흥종사자의 범위)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조문을 검토하여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1세기 성평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령에 대해 개정을 요청드리고자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최근 GS25의 ‘홍보 포스터’ 논란으로 인해 남녀 젠더갈등이 극심화대고 있는 현 시국에 구태의연한 법령 조문을 확인하고 나니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는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6년 11월 11일 당시 동 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항에 처음 신설되었던 조항으로 근 35년간 ‘부녀자’라는 표현이 법령 조문에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녀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만큼, 법령이 특정 성별을 유흥종사자로 지칭하는 건 헌법에도 위배되는 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남성 접대원을 고용해 장사를 하던 서울 논현동 A 단란주점이 ‘풍기문란’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흔히 ‘룸살롱’이라고 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란주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단란주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자가 여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부녀자(婦女子), 즉 ‘여성’만 유흥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판시하였으며, 남성 접객원은 법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2019년 2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쟁점은 A 씨가 운영한 유흥주점 중 한 곳이 행사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20대 남성인 ‘룸 디제이’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7천여만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 시점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이 ‘부녀자’에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에 여자 접객원이 고용됐다고 인정할 증거는 재판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르러서야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라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부녀자 접객원을 둔 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뒀다고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 공평 원칙에 어긋나거나 지방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라면서도 ”조세법류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바뀐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2008년 조윤선 의원, 2014년 강은희 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됐으며, 2011년에는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역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때 논의 방향은 모두 쟁점 중 첫 번째,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녀자’로 한정된 내용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지만, 남성을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사회적 파장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011년 3월29일 국무회의에서는 ‘호스트바’ 양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처럼 2008년, 2011년 두 차례 개정 반대 의견을 보면,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유흥종사자를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월 5일 ‘시대 변화를 고려한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해 유흥종사자 범위를 부녀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공식 입장을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유흥종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된다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성차별적인 표현이 법문에 담긴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7년 2월 대선 후보 시절 ‘국민성장 정책공감’이 주최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 참석하여 ‘양성평등 정책 공약’ 관련 연설문을 발표했는데, 이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님께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됩니다.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라며,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라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에 본 민원을 제기하오니, 두 관계 부처는 머리를 맞대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의 조문을 검토하여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12000,19861111)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6. 11. 11.]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부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8524,20171229)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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