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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가칭 국방의대를 검토 중"이라며 “형태나 정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0일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 등 전국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군 병원 응급실을 찾은 민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112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발생한 응급 의료 공백을 군 병원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군의관들은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때도 의료 최전선에 투입돼 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 장기 군의관의 안정적 수급은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실제 군은 격오지 의무부대의 민간 개방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이달 3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주둔하는 15사단 의무대대를 시범 개방하고 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장기 군의관이 늘어나면 군 병원에 베테랑 의사가 더 많아지고, 군 병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도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당시에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군과 공공 의료 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 60명 등 총 100명 정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이어 국방의학원이 모델로 삼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흐지부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의료계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는 검토 초기 단계여서 유관 부처와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가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임기 만료 폐기될 예정이다. 법안은 각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로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자는 제안이었다. 국방의대의 정원 규모는 연구 용역 및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정해질 계획이다. 다만 과거 정부 추진안과 성 의원 발의 법안 등으로 미뤄 40~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방의대 추진은 장기 군의관 부족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명으로, 전체의 약 7.5%에 불과하다. 이외에는 36개월 간 군 복무 후 민간 병원으로 돌아가는 단기 군의관들이다.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단기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으로 전환한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방위의과대’를 통해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각기 7년, 9년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649- 국방의대 추진 ㅋㅋㅋㅋㅋ어머 ㅋ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사단장이 내려가라고 지시" 임성근 직속 여단장 진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MBC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임성근 1사단장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 전문을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할 권한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입니다. MBC는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여단장의 진술은 반대입니다. 채 상병 사망 전까지도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과의 원격화상회의, VTC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 50사단장이 찾아와 작전 지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다면서도 수색 작업 첫날인 7월 18일 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를 한 뒤, 저녁 8시 30분엔 화상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임 사단장의 세세한 지시도 이때 나왔습니다. 7여단장은 자신은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7여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란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나마 안전 관련 지시는 우선 순위도 아니었습니다. 7여단장은 출발 직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에 우선순위를 둬라', '복장은 해병대 적색 상의 체육복에 정찰모로 통일하라'는 지시부터 받았습니다. 7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같은 안전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채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몰랐다는 건 "일부 인원의 책임전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777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774 - [단독] "임성근 사단장이 다 지시"‥직속 여단장의 증언잘가라 부하살인마새끼야 - dc official App- [단독] 박정훈 '항명 혐의' 기소했던 군검사도 입건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결정이 항명,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고 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게 군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사도 국방부에 입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군검사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구속하려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국방부도 이런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군 검찰이 지난해 8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찰로 넘긴 게 항명이고, 그래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진술한 이른바 'VIP 격노설'은 "망상에 불과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다 지웠다"고 진술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고소의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군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만간 해당 군검사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정황이 나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단장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나가 먼저 조사를 받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통화했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군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VIP 격노설이 망상이라면 피해자가 되는 대통령도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78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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