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1 15:18:09
조회 3013 추천 2 댓글 7


[파이낸셜뉴스] 주치의인 대학병원 교수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던 레지던트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 대학병원 교수 B씨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당시 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장 폐색을 비롯해 대장암 소견이 발견되자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됐다. 주치의로 지정된 대학병원 교수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고, 레지던트 C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 정결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날 저녁부터 장 정결제 2ℓ를 30분 간격으로 4회를,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양을 투약했다. 그런데 장 정결제를 투여받은 이후 가스와 장내 분변 등이 제대로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대장 내 압력 증가로 장벽이 얇아지면서 장 천공이 발생, A씨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은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대학교수 B씨는 금고 10개월을,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보면서 감형됐다. B씨는 금고 1년에 집해유예 3년,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장 내시경 검사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직접적 연관성은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위험을 제대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장 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량의 장 정결제를 투여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은 레지던트 C씨의 책임은 원심과 같이 인정하면서도 대학교수 A씨의 경우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레지던트나 인턴 등의 다른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책임을 위임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와 같은 의료 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이고, 실제로도 이를 위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교수)는 위임받은 의사(레지던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

대법원은 "B씨의 의료 과실에 대해 A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면, A씨가 지시한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었어야 한다"며 "단지 지휘·감독 지위에 있다는 사정 만으로 함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책임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이게 바로 K가슴"... 미국에 남편 만나러간 안영미의 돌발 행동▶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938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이틀째 면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04 0
10937 '고령 리스크'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 한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59 1
10936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2 1
10935 김해 카페서 금전 갈등 있던 여성 흉기 살해…4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56 0
10934 與, 野 초선 '채 상병 특검' 농성에 "못된 협잡 당장 멈춰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44 0
10933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0 0
10932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50대 남성 영장 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42 0
10931 인천 미추홀 공무원, 사적 여행 하며 관용차 이용 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37 0
10930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국내 접속 차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43 0
10929 동료에게 폭언·무단결근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2 1
10928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무더기 제출…'차주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38 0
10927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41 0
10926 주말동안 전국에 '비' 예상…강풍 동반 최대 100㎜ 폭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46 1
10925 일본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조직 검거 [5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477 30
10924 테이블 던지고 골프채 스윙까지...아내 상습 폭행한 운동선수 출신 남 [7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4395 21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3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1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9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5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11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4 0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5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4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25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4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56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1 0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5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2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0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5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0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55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472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6 0
10903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4 0
10902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8 0
10901 경찰, 5월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5 0
10900 의대교수들, 오늘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8 0
1089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80 0
10898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범행 후 환복...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92 0
10897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02 0
10896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10 0
10895 '보호하던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9 0
10894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09 0
10893 옛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01 0
10892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8 0
10891 경찰, '여친 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1 0
10890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87 0
10889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8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