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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임성근, 기존 입장 되풀이.. 수사계획서 받아간 안보실
- 관련게시물 : [단독] 임성근 첫 진술 "천안함 수색 때도 구명조끼 안 입었다"- 관련게시물 : 뒤바뀐 임성근 진술.. "통찰력 발휘해 지침" 자화자찬까지'채상병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오늘(13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임 사단장은 "언론이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낸다"며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오늘도 되풀이했는데, 임 사단장의 주장 따져보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은 사건 10개월 만에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고 했지만, 본론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당시 자신에게는 지휘권이 없었으니 사고도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결백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는 것까지, 준비한 말만 마치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임 사단장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며 10시간 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북경찰청은 그간의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임 사단장이 받는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의 외압 여부 등의 윤곽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은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JTBC가 연속 보도한 현장 지휘관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자필서명이 적힌 문건에는 정반대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채 상병 실종 하루 전날, 현장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오후 4시 40분 임 사단장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라면서 무리한 수색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약 5시간 뒤에는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라는 지시가 공유됐습니다. 7대대는 채 상병이 속한 대대입니다. 같은 날 여단장과 7대대 현장 지휘관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현장 지휘관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단장은 임 사단장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실종 이틀 전 수색 작전을 총지휘하는 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은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수색을,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하는 문건에 직접 서명을 합니다. 통제권이 넘어간 지 1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임 사단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초기에 해병대수사단에 요구해 받아간 '수사계획서'와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이걸 받아간 날이 채 상병 장례식 기간이었습니다. 또 이 문서를 요구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직후에 작성한 '수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이었던 김모 대령에게 보내준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를 김 대령이 요구해 받은 건 채 상병의 영결식이 엄수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김 대령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군 검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박 단장과 통화 중에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물어, 박 단장이 그 내용을 정리해 '수사계획서'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건에는 수사 투입 인력과 수사 중점 진행 상황과 계획까지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겼습니다. 결국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초기부터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이 요구해서 챙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수사 상황을 대통령실,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에서 챙긴 데 대해선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본래 임무에서 벗어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안보실이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도 거치지 않고 왜 해병대에 직접 자료를 요청했는지, 조 전 실장이 당시 직접 보고받은 게 아니라면 누구 지시로 자료를 받아갔고 또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은 김 대령은 아직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1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
- 관련게시물 :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이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노란불로 바뀔때,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소낸 차량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함 노란색 스포츠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진입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음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들과 부딧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치 3주 14주 등의 상해를 입음 검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노란불로 바뀌었읗때 정지선을 못멈추면 신호위반인지가 논쟁임. 일단 1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2심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 싱글벙글 노란불 딜레마존 판결내린 판사 전적.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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