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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불륜설 넘으니 이번엔 '마약류법 위반' 의혹... "졸피뎀 대리 처방"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30 21:17:11
조회 3619 추천 22 댓글 31


MC몽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이 사생활 스캔들에 이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이라는 대형 악재에 휘말렸다.

최근 불거진 여성 재력가와의 불륜설을 수습하기도 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약 1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근무했던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고 이를 건네받아 복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MC몽


한 매체에서 입수한 녹취록에는 A씨가 전 소속사 관계자 B씨와의 통화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라 아예 내 이름으로 병원에서 약을 받아준 것"이라며 "MC몽이 달라고 요구해서 건네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 산하 레이블 대표를 지낸 C씨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MC몽 측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며 A씨로부터 졸피뎀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입장을 선회했다.

MC몽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 너무 힘든 나머지, A씨가 가지고 있던 약 중 남은 것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며 애매한 해명을 내놓아 의구심을 스스로 키웠다.


MC몽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해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졸피뎀은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리 처방 허용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따라서 MC몽이 타인의 명의로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령하고 복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MC몽은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에서 함께 재직했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루머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양측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연이어 터진 약물 대리 처방 의혹과 해명 번복으로 인해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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