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숨은 버팀목' 보다 필요한건 '드러내 보호'
더는 방치하지 말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중 괴롭힘 금지하라!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하겠다는 병무청 입장에 부쳐
병무청(청장 이기식)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9월 25일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주도로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며 국회 앞에서 <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6월 22일)>을 한지 97일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노동자도, 군인도 아닌 청년들?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다”
2023년 5월 31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지난 5월 31일(수)에 전태일 기념관에서 사회복무요원 350명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회를 한 이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실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공식 입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6명(64%)이 부당지시·폭언 등 괴롭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현행법상 노동자 신분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못했고, 괴롭힘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것이다.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은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도의 뿌리에 있다. 애초에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처우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노동자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현역복무가 부적합한 청년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보고서). 노동자의 자리를 대체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더 열악한 처우를 견디라는 국가의 요구보다 더한 모순이 있겠는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필연인 이유다.
물론,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다. 해당 법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의 보호 범위이다. 7년 전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되어 극단적 선택에 이른 故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등에 대하여도 보호가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를 위해서는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을 준용하여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대한 복무기관장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참조).
또한,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괴롭힘을 조사하도록 되어있는데(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제31조의5 제2항), 6만 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병무청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청과 협력하는 등 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허울뿐인 법안으로 남을 뿐이다.
나아가 복무기관의 장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의 적절한 조치의무에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법 제32조를 개정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복무기간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 피해사회복무요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참조).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실태 숨기지 말고, 국가가 정당하게 대우하라”
병무청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하여 찬성하며 병역법 개정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 안전 지키는 숨은 버팀목 사회복무요원, 국가가 정당하게 대우한다'라는 병무청 보도자료의 제목처럼, 그동안 노동자도, 군인도 아닌 모순적 지위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정당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는 법안을 개정하고,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노동권 회복은 차별없는 병역의무 이행과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이라는 요구에서 비롯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4월 30일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수십의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이 겪는 처참한 노동실태를 제보하고, 수백의 사회복무요원이 실태조사에 응답하는 등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 정당과 시민사회 역시 국회토론회와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모든 사람은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주장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시장에 투입하면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순의 매듭을 푸는 실마리는 사각지대의 노동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소통하라!
2023. 9. 26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괴롭힘 금지법 등 국방위 입법안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124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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