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594888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594895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594901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594905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594907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595109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595402
앞에 쓴 글로 이거 안 읽으면 나한테 쌍욕이나 할 듯
산림수탈론은 크게 간악한 일제가
\'민유림을 수탈하여 국유림을 창출하였다-민유림수탈론\'과
\'산림자원을 남벌하여 수탈하여 한국 산이 해방 이후 나무가 없었다 - 산림자원수탈론\'로 나눌 수 있고
전자만 이 글에서 보면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수탈론과 비슷한 구도로, 신고주의로 이루어진 조선임야조사사업은
신고서가 친일파 \'지주총대\'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보면
일단 지주총대는 토지 조사 사업의 경우 실제 구성이 전혀 지방유력층이 절대 아님.
그리고 친일파라고 증명할 길도 없음. 오히려 김해의 예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조선인들의 신고서에만 날인하였고, 일본인 조림대부자의 신고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함
(조사원의 의견은 해당 44개 대부지 중 41개에 일본인 권리 인정)
조선에는 광범위하게 일본과 동일한 입회권이 성립되어 있었느나 간악한 일제가 파괴하였다는 주장은
언제부터인지 입회권이 후퇴하여 조선 민중은 광범위한 공동이용관행을 가지고 있었다=입회권으로 바뀌며 기술되었는데
독일과 함께 전근대에 임업의 근대적인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산림 보호에 성공한 일본에 대한 열폭으로 보이고
공동소유-육성까지 포함한 입회권부터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함
전근대적인 임업약탈채취의 일반화라는 팀킬에 불과함
다른 하나는 촌락공유림이 일제의 압력에 의해서
쪼개져서 신고되었다, 조선은 이미 용익에 대한 계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인데
주장자들조차 아무 증거를 낸 적이 없고, 오히려 쉽게 포기가 아니라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도 분쟁이 이어졌고
자의적으로 남이 했다는 증거 따위도 애초에 없음
종중같은 경우는 강압적 제도 이식 과정에서 30년대까지 소유권 제도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많은 분쟁을 나았지만, 임야조사사업에서 비고란에 표시를 하기는 했음
가장 널리 인용되던 임야수탈의 결과물이었던 강염x의 83년 조사는 일종의 개그임
위대하신 ㅅㅇㅎ 선생께서는 더 구체적이고 큰 수치를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1910년 임적조사에서 \'민유림\'과 \'이후 민유림으로 처분될 연고림\'을 합하면 818만 정보가 나오는데
조선임야조사사업에서 \'민유림\'으로 사정된 면적은 661만 정보에 불과하므로
157만 정보가 일본에 의해 수탈되었다고 주장함
하지만 실제 조선임야조사사업에 의하면 661만 정보 외에
338만 정보가 민유림과 별개로 \'이후 민유림으로 처분될 연고림\'으로 사정됨
즉, 같은 기준으로는 임적조사보다 오히려 181만 정보가 사유림에 추가된 것과 다름없고
최소한 20년 넘게 아무 비판자 없이 광범위하게 인용되던 연구물이
얼마나 허술하고 어이없는 수준인가 하는 것만 증명해줌
신고주의 강탈 증거로 많이 제기되는 삼림법 19조의 경우. 이것으로 신고 안해서 다 국유지로 편입란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은
일단 도케 미쓰유기의 남한 삼림조사에 의해 제정된 \'삼림법\'은
1910년 임적조사 이후 폐지되고 1911년 \'삼림령\'이 공포되었고 이것이 기초가 되며
오히려 소유권정리를 삼림법 19조에 의해 신고된 지적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며 부정하고
실제 부칙으로 삼림법은 폐지됨
사실은 지적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고
그 후 조사로 연고자 자격등으로 사실상 소유자로 취급되며
총독부에서도 해당 임야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 소유, 처분에 민간이 제한을 받지 않음
후의 조사사업에서도 통감부 시절 신고했는지는 고려조차 하지 않음
오히려 가장 많은 조사의 자료가 남아있는 김해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도 기간 만료 후 소유권증명을 받은 사례만 보임
당시 산림이 제대로 남아 있는 곳은 대부분
조선시대 기술력으로는 닿기 힘든 강원도 및 북부지역이었고
1942년 전국임야 1,627만 정보 중
국유림은 533만 정보의 국유림 중 강원도를 제외한 남부지방의 국유림은 31만 정보였으며
해방 이후 귀속재산으로 온 일본인 임야는 47만 정보
2003년 한국 국유림이 121만 정보(강원도 72만 정보)
다만 대규모의 일방적인 임야 수탈을 통한 국유지 창출이 허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이지
실제 조사의 분규와 불복 사례 중
당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남들과 달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억울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지에서 조사된 절대다수 케이스는 소유권이 \'국유지가 되었다가 남에게 갔다\'고 하지 \'국유지로 갔다\'고는 안함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조림실적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성격이 있어서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우리 조상이 거기서 나무 캤다 소리는 거기에 나무 심은 놈에게 졌음
일제는 그렇게 착한 놈들이 아님
특히, 조선시대 남의 땅이라도 부산물이나 나무 가져오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일제가 그것을 금지시킨 것은 부당한 일이었음
(어느 것이 더 근대적인 제도인지는 알 것이고)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