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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토지수탈론의 문제점, 허위

생환잔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1.12.10 16:08:39
조회 727 추천 7 댓글 3














아래 글에 이어서.. 아래 글을 먼저 보고 봐야 -0-;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608924
토지 조사사업의 성격을 놓고 이어진 논의는 말 그대로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0-;

토지수탈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좀 써보고 싶군요







토지 조사사업을 통해 국유지 대량 창출되었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토지수탈론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모르겠음





정부의 출자 형태로 동척에 제공된 1만 정보를 포함해도,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생긴 1918년 국유경지는 13만 7,304정보로
전체 경작지의 3%에 불과. 대량 창출된 적 없음.

짤방에 있지만
이미 사업 시행 전에도 방침이 있었고, 1920년에서 20년대 중반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상당수가 민간에 불하되고 - 두번째 짤
이 불하를 받은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대다수 조선인들이었음(소규모 일본인 영농 이주는 이미 통감부시절 -0-; 예상했던 대로 실패하였고)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함. 일본인이 좋은 땅이었는지 받은 케이스

토지수탈론과 별개로, 불하 조건이 높아서 부담이 컸으므로 토지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28년 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70%는 최초 불하자가 경작중이고
미가상승과 안정성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가격조건에도 불구하고 버틸만은 했던 것으로 보임





혹시 설악산 정상 같은 무주지가 국유지가 된 것이 '토지수탈'이라고 한다면(실제 그런 드립을 친 위대한 사학자가 있기는 함. ㅅㅇㅎ라고)
글쎄...? 그걸 왜 농민들 어쩌구?? 토지조사사업도 아니다만???
그리고 연관이 있는 부분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595467










신고주의를 통해 신고 안하면 국유지고, 유력자들이 순박한 농민들을 속이고 신고해서 땅을 먹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널리 퍼져있는 이야기인데..... 참 뭐라고 해야 하나
항상 말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는 함, 없으면 일제가 아니긴 하지.





일단, 전국적으로 미신고지는 9,355필지로 전체 필지의 0.05%에 불과함
분묘지 등 비율이 높고, 경작지가 끝까지 신고가 안 된 케이스는 정말 희귀하고 이유도 세금 내기 싫어서
단기간의 1차 신고가 끝나고 신고가 안 된 땅은 2차, 3차에 걸쳐서 기필코 조사해 신고조사서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이었음.

이 높은 신고율은 음모로 이루어져서 남이 신고해서 가로챈 증거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신고주의를 특징으로 평가하면서 외면당한 부분이 토지신고서가 소유권의 기초 자료지만
신고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음

일단 토지신고서에는 토지신고일, 지주의 주소 성명, 토지 소재지, 지목, 지번호와 사표, 동급, 면적, 결수 사고란이 표시되며
신고지주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받았지
조사원의 현지조사를 통해서(실지조사부) 소유권 주장자가 다수고 분쟁이 있고 화해가 안 되거나
소유권원에 의심이 가는 경우는 분쟁지로 처리

토지신고서 외에 실지조사부-토지조사부, 원도(맨 위 짤방 첨부)가 필요했고
광무양안 제외한 과세지견취도, 결수연명부 (시간-비용 문제로 나중에 생략-변하 하지만) 등 공문서와
사문서를 모두 활용하여 오히려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했음
일제가 그렇게 허접하지도, 조선 농민이 그렇게 토지사유 개념이 미발달 하지도 않았음
허접한 신고 가짜로 했다고 땅 공짜로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



홍보의 경우 오늘날 수준은 결코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친 예비조사와 행정구역 개편(월경지 정리) 맞물려 있었고
관보와 매일신보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홍보되었으며
당시 지주-자작-자소작 농민들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 없음





오히려 실질보다 서류적인 형식을 더 갖춘 쪽에서 이긴 케이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일본인들이 있다는 것이 차라리 맞는 지적임
허접하게 신고 하나 하면 땅 줄 정도로 일제가 멍청하지도 않았고
조선인들도 신고 하나 안해서 땅을 수탈론에서 말하는 40% 씩이나 빼앗기고도 대응 못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았음
(40% 빼앗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고를 민족감정으로 안 했다는 뭐 당시 기록에도 없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상속-매매를 통한 토지소유 변화를 계속 신고할 정도로(10~20% 변동)
조선인들은 현실적이고 똑똑했음 - 마지막 짤방






지주총대는 친일파 지방 유력자들이었다?



실증연구 결과물로는 아님, 지주총대는 이름만 대표자들.

김해군의 예를 들면 녹산면 지주총대 26명 중 10명은 아예 경지가 없고,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는 3명에 불과
이들은 그냥 사업의 하수인이었고, 당시 기록에도 사업에 필요한 지주총대를 구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다고 상부에 호소하고 있지
또 다른 예로 통진군의 케이스에서 명망있는 인물들이 거부하여 별볼일 없는 인물이 된 것을 아쉬워하는 내용의 기록도 보이고

한 사람의 필체가 많은 서류에 서명한 것은 그냥 글자를 잘 알거나 학식있는 실무자의 여러 서류를 처리한 흔적일 뿐
자의적인 처리를(신고서 수리하지 않거나 위협하였다) 했을것이라는 추측은 경계나 소유권 분쟁이 세세한 것까지 올라갔다는 것과도 상충되고

오히려 임야조사사업에서 나온 케이스지만 지주총대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자신이 참가한 조사사업에 모두 유리하게 판정한 예가 보임(조사원과 전혀 다르게)







처리는 일방적으로 일제에 유리했다?


짤방에 분쟁지 화해-심의와 관련된 서류들을 일부 첨부했음(세번째 짤)
무슨 순사가 양쪽 이야기듣고 그 자리에서 판정하는 식이 아님.




일단 국유지분쟁의 경우는 그 뿌리가 대한제국 때문이라는 점이 있지만 -0-;
그렇게 국가(당시는 일제)에게 유리했다면 국가는 무슨 이유로 불복신청을 제법 많이 냈을까? 라는 의문과

임시토지조사국으로 넘어간 분쟁지 3만 3,937건의 90%는 임시토지조사국의 결정에 승복.
고등토지조사위원회로 간 것은 10% 수준

사실 고등토지조사회원회로 올라간 분쟁의 85%는 아예 토지조사 사업에서 분쟁지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들이어서
토지조사사업 판정에 불복할 여지 자체는 충분했고
실제 임시토지조사국의 결과는 고등조사국에서 절반 이상 바뀌기는 함(이래저래 얽힌 사람들은 있겠지만)
오히려 수탈이 아니라. 국유지로 편입되었던 것이 민유지로 환급되는 비율이 높고





분쟁지가 된 토지가 극단적으로 국가 혹은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판정났다는 결과물은 보이지 않음
다만 그런 토지의 케이스는 확실히 있지만.... 이것도 알고보면 대한제국 때 국유지 되었다 민유지 환급되는 과정에서
더 제도에 밝았고 형식상 문제를 해결한 일본인에게 '위로금'을 받은 조선인들이 법적인 권리에서 졌던 케이스
이 부분은 국가가 진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도 보이고(극단적인 경우 창원지역은 국가 승소율이 15%, 조선인 80% 넘고)
4번째 짤방 참고

이게 신양안과 개인간의 토지매매문기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서(세금 내던 놈이 우세)
억울한 사람들도 있기는 함. 다만 무슨 민족전체에 국토의 40%를 수탈, 분쟁지는 다 국가 것 -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기존 자료가 허접이라서 한계야 본래부터 있었고








세수 보전을 위해서 한 것도 맞은데



토지 조사사업 지세 개정령은 1918년 실질 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편차를 줄인 제도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지역도 있고 줄어든 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총지세액이 18% 증가하기는 하지만)

창원군 예를 들면 토지조사부등본을 마련하여 필지에 맞춰서 결수연명부를 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사업의 결과물로 산정된 것은 종전 액수에 맞춘 것으로 사업 자체가 아님
1910년대 초반 지세액 상승으로 당시 지가의 1.3%, 총생산액의 5% 내는 지세는(일본이 3%)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고

총독부가 45년까지 적자에 시달렸고(대만은 흑자 -0-; 거꾸로 일본으로 자금 나감)
간접세에 많이 의존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면 편할듯
일제시대 공출제 말고 고율세금에 고통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봤는가?

뭐 1900년대 초반에도 대한제국 광무사검 과정에서 국유지 조사로 지세수입을 30% 늘인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가 모르겠음
그때는 그나마 행정부 쌩까고(사실은 빼앗아서) 왕실이 처묵처묵







관습적인 경작권이 사라지고, 지주 중심이었다?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594901
관습적인 물권이 항상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랑




신분적 상하 관계와 관련된 마을의 소작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가 해체된 부분이라면

일단 조선시대에도 대대손손 같은 땅을 소작농으로 붙여 먹으며 사는 그렇게 안정적이기만 한 소작관행은 아님

명례궁의 궁방전과 관련된 추수기의 기록을 보면
20년 기간 동안 경작 기간이 1년에 불과한 소작농이 48%
총독부가 행정 지도의 기준으로 삼던 소작농 3년 보장인데, 이 비율도 37%에 불과하고
과천의 민유지의 경우 42년 사이 10번 이상 소작농이 바뀌는 사례도 확인

식민지 시기 소작농 문제는 기존 관행이 파괴와 고율 소작률 만이 아니라
전업적인 농민으로는 어려워서 겸업 소득을 올리던 가내수공업의 붕괴
(대만과 비교하면 조선의 농업과 산업 수준이 열등하다는 단면임) 인구와 농가호 증가 등이 결합된 문제고

신분제적인 상하관계가 계약관계로 바뀌는 것이 100% 비난할 대상인가? 모르겠음




지주 중심제의 경우는 사실 광무양전에서도 그런 성격이 보이고(중답주 추방)
일물일권주의와 배타적 재산권 개념에서는 그런 방향의 변화도 있을 수 밖에 없음
토지개혁이 동반되지 못했으니 일제는 망해야 할 시스템이고(근대이행과 마찰이 큰 시스템이었던 조선왕조도 마찬가지)








문제점이야 당연히 있지

등기제와 일지일주제 이야기 했지만 중간에서 소작을 재소작 주어서 챙겨먹는 일본인 존재도 행정 상 확인되었고
불하 과정에서 일본인 먼저 받은 케이스도 분명히 보이고
과거 인정받았던 법인적 단체들 중 계, 종중, 사립학교가 인정 받지 못해 분쟁의 씨앗을 남겼고(공립학교와 항교는 인정)
비고란에 표시 하기는 했으나 결국 30년대 들어가서 수정

둑이나 철도 등 공공용지의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편입된 것은 수탈의 구도에 맞기도 하고

다만 무슨 신고주의 사기로 조선농민들 속여서 대량의 국유지가 친일파와 총독부에 넘어가서 어쩌구. 이 이야기가 소설이라는 것







그리고, 결코 오늘날 수준은 아니지만 근대성이라는 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사유의식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등기 제도가 성립되었고
실측하고 면적, 지가 개념에 따라 납세가 이뤄졌고, 농업자본 성장의 역할도 있으니






여전히 침략성, 식민지성을 강조하는 입장들의 경우
앞의 글에 썼지만, 1933년 박문규의 초기 연구물과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뭐 자본주의적인 제도 이식이 아니라 계급이론과 외발적인 변화를 영구 종속의 길로만 보는 맑시즘 학자의 이야기를
오늘날 한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글쎄.
일본 욕을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면 지적능력의 문제 같음





가끔 황당한 것이 학자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보다 어떻게 역사책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써 놓았냐는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참
역사를 학문이 아니라 선전도구로만 생각하니 그렇겠지







19세기 후반~20세기까지 한반도 근현대사에서 토지 소유와 관련된 제도 변화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 중
시대를 역행하여, 토지사유개념을 부정하고 대량의 국유지를 창출한 토지수탈이라면

일시적으로 주었던 토지 이용권마저 빼았고 집단농장화 했던 북한

왕토사상 기반 아래 둔토, 역토, 국장토를 내장원으로 귀속시켜 이거 다 왕실꺼야 하며
전면적인 토지 조사를 통해서 공토, 국유지를 확장시킨 광무사검




일제의 간악한 토지조사사업은 3순위일껄







광무사검을 근대화사업이라고만 정의 하거나, 북한을 독점자본을 청산하여 어쩌구 하면서
일제의 토지수탈 어쩌구 하면

민족주의는 우리민족끼리는 수탈하고 억압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네








역사이야기 : 광무양전에서, 토지 소유자를 한시적인 주인이라는 의미의 時主로 표현하여 왕토사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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