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의 장과장(!)이 과장 취임 직후의 흥분으로 오진을 하게 되고
의료 소송에 휩싸이게 되는데
의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실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리얼리티가 충만한 드라마 하얀거탑에서는 아마도 이런지점들을 충분히 반영될테고
다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깐
거탑병동 환자들이라도 잘 알면서 드라마를 봤으면 해서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 쓴다.
법률적 얘기를 함에는 좀 딱딱하니깐(목차를 안잡으면 글이 안써지는겨 ;;)
그건 이해를 해주도록 해
1. 소송의 종류
소송은 크게 3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이다. 이 중 행정 소송은 국가의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데 제아무리 국립대학 병원이라지만 치료행위를 공권력의 작용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될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란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민사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이 뭔지는 알지? ^^;;)
2. 민사 소송에서의 의료 소송
민사에서 의료사건으로 인한 소송은 다시 2가지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하나는 채무불이행(계약 관계에 의한 채권이 있을때 그 불이행의 책임을 뭍는것)으로 인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불법행위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뭍는 소송).
이 두가지는 선택적으로 소제기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계약관계에 의한 채무불이행 소송이 불법행위에 의한 소송이 좀 더 피해자 보상에 용이하다. 이유는 실무에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어떠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 존재함을 판사에게 증명하는것)과 입증책임(입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누구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하는것,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명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무죄로 추정된다)의 문제인데,
입증이야 양소송에서 동일하게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가 입증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사망한자 와 유족등)가 가해자(병원)가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이야
\'하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관계에 기초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환자\'측에서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경우 입증의 어려움은 불법행위에서 요구되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일해
좀 어렵지? 여기까지는 이해 못하더라도 익~스큐즈 해도 되고 이후가 중요한데
어쨌든 의료소송에 관한 실무에서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중, 불법행위에 의한 소송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입증책임을 지면서도 피해자 보상의 측면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야.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될테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에서 피해자(환자)측이 가해자(병원)에게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요건이 필요한데(물론 법적으로는 더 많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건 3가지 정도다),
이 3가지는 피해의 결과, 가해자의 고의 과실, 고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다.
이 중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는 손쉽게 증명이 될테고,
가해자의 과실(고의로 죽였을리는 없으니깐)이 있다는 증명과
그 과실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법정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 질거야
가해자가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가해자가 \'보통\'의(즉,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서 떨어지는 정도의 주의를 피해자에게 기울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그 환자의 병증과 상태에 있어서 \'보통의 의사\'들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장과장이 뛰어난 천재 외과의사라도 일반적인 기준에 미달할때만 \'과실\'이 있다고 평가돼. 소송에서는 우선 일반적인 주의의무 정도를 판사에게 증명해야 하고, 그 다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치료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고
양자를 비교해서 후자의 경우에 과실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치료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 이 때 내부고발자가 나온다면 아주 감사한 일이 될 것이고, 특히 의료전문가인 내부 고발자라면 전자의 증명과 후자의 증명을 매우 용이하게 해낼 것이고, 양자의 비교 또한 해내겠지, 드라마에세 내부 고발자가 중요해지는건 이지점이지 ㅋ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과실이 죽음에 영향을 끼쳤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스포에 따르면 장과장이 검사 몇가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데, 이 경우 검사 몇가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피해자가 사망할만큼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 가 쟁점이 될테고 이 경우에도 이 인과관계는 여러가지 치료 방법을 고려하여 그러한 검사를 하였다면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런 방법이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게 증명이 되어야 해.
이 경우에도 의료전문가인 증인이 당시 사정을 잘알면서 증언해야 할텐데... 역시 드라마에서도 이게 중요하겠지? ^^
이상 민사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었어
3. 형사 소송에 있어서 의료소송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좀 더 간단한데, 형법상 의사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업무상과실치사죄야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 의사는 깜빵을 가야겠지... 이경우 과실 존재 여부가 중요한데, 이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법행위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때문에 형사소송은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인 의사를 진정으로 괘씸하게 생각하여 깜빵을 보내는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제기가 되지 않거나 제기가 되더라도 민사소송에 있어서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실무상 좀 더 잦은거 같아. 일본 드라마 마지막회만 봤었는데(amazing grace가 하도 좋아서) 거길 보니깐 형사소송은 제기가 되지 않은 듯 하네...
한줄요약
의료 소송에서 의료전문가인 내부고발자 나오면 지지 타이밍
p.s 1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나름 공지를 노리는 욕심이 있는거삼... 알바 눈화 부탁해염 ^^
아 물론 반응이 좋아야 겠지만(다들 열렬한 반응 부탁한다) 공지가 안되면 한번씩 복사해서
글 올려줘도 굉장히 감사하겠어 ㅋ
p.s 2 심심해서 다른 법률적 문제에 대해 끄적여 보면 장준혁이 이주완 파일 가져간건...
죄가 안된다...
형법상 죄가 될만한건 절도와 비밀침해죄 정도인데,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문서가 객체기 때문에 이주완의 파일은 비밀장치가 없으니 비밀침해죄가 되지 않고,
절도에서는 파일은 절도의 객체인 재물이 되지 않거덩...
장과장 문서를 까발리지 그랬어~~ ㅋ
p.s 3 시험 보름 남았는데 이렇게 들마에 빠지게 하다니... 드라마가 괜히 밉군 ;;; 글 쓰다 보니깐
좀 귀찮아져서 간단하게 마무리 했는데 시험 끝나고 드라마가 진행되는거 봐 가면서 보충하도
록 노력할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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