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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조 노비제에 관해 feat 일천즉천

ㅇㅇ(124.49) 2020.04.02 17:34:03
조회 991 추천 13 댓글 1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9일 무인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추쇄 제조(推刷提調)가 아뢰기를,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선덕(宣德) 7년560) 7월 초1일 이후에 공사(公私)의 비자(婢子)가 양부(良夫)에게 시집가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범하는 자는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한다. 법을 범하고서 낳은 남녀(男女)는 아비를 따라 양민(良民)이 될 수가 없으며, 각기 그 관청이나 주인에게 돌려 주도록 하되, 그 1품 이하의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유품(流品)561) 과 문과(文科)·무과(武科) 출신(出身)의 생원(生員)·성중관(成衆官)·유음 자손(有蔭子孫)으로서 공사(公私)의 비자(婢子)를 첩(妾)으로 삼든지, 평민(平民)으로 나이가 40세에 이르러 자식이 없는 사람이 공사(公私)의 비자(婢子)에게 장가가서 낳은 남녀(男女)는 이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 법은 오로지 평민(平民)으로서 나이가 늙은 사람이 다시 자식을 낳을 도리가 없게 된 경우에 제사(祭祀)를 주관(主管)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 설치한 것입니다. 근일에 추쇄(推刷)562) 할 때에 ‘양부(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는 종량(從良)한다.’는 입안(立案) 내에 평민(平民)이 공천(公賤)게 에시집가서 낳은 남녀(男女)는 비록 10명에 이르더라도 모두 종량(從良)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저 비록 원훈(元勳)의 자손(子孫)일지라도 적자(適子)와 중자(衆子)563) 는 모두가 등급에 따른 차별이 있는데, 평민(平民)으로서 천구(賤口)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는 유독 등급에 따른 차별이 없이 한결같이 모두 종량(從良)하니, 매우 의미가 없습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이를 인연하여 속이는 꾀를 쓰고 교묘히 꾸며서 관청에 호소하면, 관리는 분별하여 바로잡는 데 어둡게 되어서 공천(公賤)이 날로 줄어드니 진실로 염려할만한 일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평민(平民)이 나이가 40세에 이르러 자식이 없어서 공천(公賤)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는 승중(承重)564) 하는 장자(長子)를 제외하고 중자(衆子)와 딸은 한결같이 모두 종천(從賤)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요약) 이전 교지에 세종 14년 7월 1일 이후에 9품이상 관리 + 양반의 비 첩실, 40세가 넘은 자식없는 양인 남자를 제외한                                                                양인 남성과 여자 비의 결혼을 금함 -> 결혼한 후 자녀들은 모두 양인으로 해줌 -> 추노꾼 대장 왈 : 평민은 장자만 제사지내게 양인 시켜주죠?                           -> 세조 : ok 장자 제외 모두 노비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0월 5일 계축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추쇄 제조(推刷提調)가 아뢰기를,

"올해 8월에 수교(受敎)한 해당 절목에, ‘임자년620) 이후에 평민(平民)으로 나이가 40세에 이르러 공천(公賤)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 중에 제사를 주관(主管)하는 장자(長子) 외의 그 나머지 여러 자녀(子女)들은 모두 종천(從賤)621)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양부(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들의 종량(從良)한 문계(文契)를 상고해 보건대, 백성 중에 나이 40세에 차지 못한 사람이 낳은 자녀(子女)와 임자년 전에 나이 40세에 차지 못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나이 40세에 찬 후에 낳은 자녀(子女) 및 결혼할 때 대부(隊副)·대장(隊長)·잡직(雜職)과 같은 종류 및 제사(諸司)의 이전(吏典)이나 혹은 관직이 없는 평민(平民)들이 공천(公賤)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子女)로서 후에 유품(流品)622) 의 관직을 받은 사람이 동반 유품(東班流品)·서반 유품(西班流品)이라 일컫고, 그들이 낳은 자녀(子女)들을 예대로 모두 종량(從良)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자년의 수교(受敎)에는, ‘선덕(宣德) 7년623) 7월 초1일 이후에 공사(公私)의 비자(婢子)가 양부(良夫)에게 시집가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만약 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고, 법(法)을 범하여 낳은 남녀(男女)는 아비를 따라 양인(良人)이 될 수가 없으며, 각기 관청이나 주인에게 돌려준다. 그 1품 이하의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유품(流品),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출신인(出身人), 생원(生員)·성중관(成衆官)·유음 자손(有蔭子孫) 가운데 공사(公私)의 비자(婢子)에게 장가들어 첩(妾)으로 삼은 사람과 평민(平民)으로서 나이 4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 공사(公私)의 비자(婢子)에게 장가가서 낳은 자녀(子女)는 예대로 마땅히 양인(良人)으로 삼는다.’ 하였는데, 평민(平民)으로서 나이 40세가 되지 못하여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子女)는 나이 40세가 차기를 기다려 종량(從良)하고 잡직(雜職)의 유품인(流品人)은 평민(平民)인데 이전에 낳은 자녀(子女)를 유품(流品)을 받은 후에 종량(從良)하였다고 일컬으니, 수교(受敎)의 본의(本意)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또 정통(正統) 12년624) 4월 초10일에 삼가 받은 휘지(徽旨)625) 의 해당 절목에, ‘임자년 이후에 그대로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는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유품(流品),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출신(出身), 생원(生員)·성중관(成衆官)·유음 자손(有蔭子孫)과 백성 중에 나이 4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사람이 낳은 자녀(子女)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사(公私)의 비자(婢子)가 양부(良夫)에게 시집가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고, 만약 즉시 이혼[離異]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그대로 시집간 자는 그가 낳은 자녀(子女)를 종량(從良)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대로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들도 모두 종량(從良)하도록 허락하니, 이로 인하여 공천(公賤)이 날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법을 어긴 자와 낳은 자녀(子女)는, 청컨대 모두 종천(從賤)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요약) 추노꾼 대장: 아니 얘들이 40세 이전에 결혼해서 속이고 자녀들을 40세 이후에 낳은 걸로 속이고, 조건에 해당 되지않는 얘들도 모두 결혼해서 양인                                   이 되게 해주니까 노비가 줄어든다니까요? 이거 어긴 놈들 모두 노비 ㄱㄱ                                                                                                         

         세조  : ok

세조 : 존나 떽떽거리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15일 계축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신찬(新撰)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을 반포(頒布)하기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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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노비 -> 자식 노비, 노비 아빠 + 양인 엄마 -> 아빠 따라 노비

세조 노비제 : 제한적 종부법 -> 종모법 ->  일천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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