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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전) 강다니엘 VS LM, 소속사 분쟁을 보며

분석충7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5.16 10:53:09
조회 3049 추천 61 댓글 12
														

프듀48 결산 시리즈 포탈


https://m.dcinside.com/board/mnet_k/975188


네덕 : https://blog.naver.com/specialost


쓸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한 글이다. 강다니엘 프듀 분석글과 ‘다니엘은 어떤 길을 생각하고 있는가’에서 밝혔듯이 다니엘은 나의 프듀 1픽이었다. 그 다니엘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소속사 분쟁에 휘말려 루머들에 시달리고 매 보도마다 여론이 급변하는 걸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한 시점이 3월 중순이었고, 글이 완성된 건 3월 말이었으나, 글을 올릴 수가 없었다. 다른 갤러들이 글을 올리는 것을 강경하게 말리기도 했지만, 글의 논지가 틀릴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에게 힘을 실어주는 글을 썼다가 논지와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되면 난처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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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다니엘은 이번 가처분 분쟁에서 승리하며 연예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 3월 말 즈음에 완성된 내 글은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다. 이번 글은 불필요한 구씹들은 배제하여, 사건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논지를 잡았다.


이런 류의 진행 중인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이 정론이지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OR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글을 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 밝혀진 양측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다.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해 사건의 시작부터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B2M, MMO, 그리고 LM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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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남자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길종화 대표다. 길종화는 핑클, 카라 등의 매니징을 한 경력이 있고, DSP 미디어에서 배운 노하우를 기반으로 10년 B2M 엔터를 설립한다.


B2M 엔터는 스피카를 포함한 연예인들의 매니징을 했으나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B2M 엔터는 폐업되며 MMO에게 인수되게 된다. MMO로 합병되며 B2M의 연습생들도 MMO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바로 강다니엘이다.


MMO 엔터는 CJ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MMO = CJ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후 MMO에서는 프로듀스 시즌 2에 5명의 연습생을 출전시켜 강다니엘은 시즌 우승을, 윤지성은 워너원에 합격하며 좋은 성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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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8월 경, 프듀 시즌 2가 마무리되었을 때 강다니엘 / 윤지성을 주축으로 하여 MMO 독립 레이블을 설립한다는 기사가 뜬다. 이 때 논의되었던 회사가 지금의 LM 엔터의 모체로 추정된다.


다니엘도 지성도 B2M의 스태프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며 그 신뢰관계가 이어져 지금의 LM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기사를 보면 계약을 이어간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까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18년 1월 30일 LM엔터는 설립되었고, 그 해 2월 2일 다니엘은 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 때까지도 다니엘 – 길종화 (LM)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대화 내역과 정산 비율을 봤을 때 LM은 톱스타 다니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다니엘도 괜찮은 흐름으로 전속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속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기에 다니엘 역시 표준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계약을 했다고 여겨진다.


다니엘과 소속사들의 관계가 꼬여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정리된 관계도가 하나 있어 인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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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화는 B2M 엔터 폐업 이후 MMO에 입사 했고, B2M 게열의 직원들과 함께 LM 엔터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LM 엔터의 사장이 길종화의 부인이라는 점을 봤을 때, LM 엔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길종화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정리해보면


1) 다니엘은 B2M 시절부터 함께 한 길종화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임.


2) 그 신뢰 관계가 이어져 워너원 활동 도중 길종화의 영향력이 높은 LM 엔터와 손을 잡은 듯


3) LM 엔터는 CJ와 지분상 관계가 없지만, MMO (CJ )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길종화의 영향력이 강한 만큼, LM – MMO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라 판단됨.


문제는 바로 MMO와 LM의 한 계약에서부터 시작된다. 19년 1월 28일, MMO와 LM은 공동사업계약을 맺게 된다. 내용은 다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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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측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쓴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내용인만큼, 계약서의 내용은 믿을 만 하다고 본다. 이 계약서의 문제점은 2번 논지에서 제시하고, 타임라인을 계속 따라가 보자.


19년 2월 1일, 다니엘은 LM 엔터 측에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정황상 LM – MMO와의 공동사업계약을 뒤늦게 알아 챈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전속계약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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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월 4일에도 추가적인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LM은 끝내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결국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본격적인 분쟁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


2. 주요 분쟁 포인트 정리


지난 글인 ‘강다니엘은 어떤 길을 생각하고 있는가’에서 법정으로 가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갔다.


소송 보다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고 빨리 활동했으면 했으나 LM의 도를 넘은 언플과 법적 분쟁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보면 다니엘이 LM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본다.


선을 넘었다. 악성 루머들을 이렇게까지 유포하는 건 아티스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회사와 어떻게 다시 식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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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2개다.


1) LM – MMO가 맺은 공동사업계약에 다니엘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동의’를 했는가?


당사자인 다니엘이 이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면동의가 핵심인데, 다니엘이 서명한 것은 ‘LM과의 전속계약서’이지, ‘MMO-LM의 공동사업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다니엘 : LM과의 계약에 서명했을 뿐, MMO - LM의 공동사업계약은 인지하지 못했다. 당사자의 합의가 배제된 계약이기에 무효다.


LM : 다니엘은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5천만원 계약금 지급 / 9억원 가량의 숙소 제공 (전세) / CJ 측과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 내역 공개 등의 정황들을 통해 증명된다.


LM 측의 주장도 얼핏 들으먼 일리가 있어 보인다. LM측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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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가량의 숙소 (전세)를 주었고, 정산 조건도 나쁘지 않기에 회사는 다니엘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다니엘이 ‘불량한 외부 세력의 꾐에 빠져‘ 통수를 쳤고, 둘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분쟁에서 LM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포인트는 9억원 가량의 전세 제공 / 정산 조건이 어땠는지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LM – MMO의 공동사업계약‘ 이지, ’다니엘 – LM의 전속계약서‘가 아니다. 대우를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제시한 근거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니엘이 ‘계약을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주장’ 역시 서면동의가 없기에 빈약해 보인다. ‘다니엘이 LM - MMO와의 계약을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다니엘이 MMO-LM의 공동사업계약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큰 계약을 할 때 당사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는 건 상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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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측의 주장을 보면 ‘서면 동의’는 없다는 것은 팩트로 보인다. LM 측에서도 서면 동의가 없기에 정황증거들을 제시하며 ‘알고 있었을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지.


이 포인트를 어떻게 법정에서 해석할지가 중요하다. 정황상 다니엘이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MMO와의 계약도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인지, 서면 동의가 없기에 아티스트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계약이며, 따라서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인지가 갈릴 것이다.


나는 서면동의가 없기에, 아티스트에게 공동사업계약의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LM측의 주장이 부실해 보인다. 다니엘 1승.


2) 공동사업계약의 성격 – 정당한 투자 계약 VS 매니지먼트 권리 유상 매각


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이다. 앞으로의 법정에서 승패를 나눌 코어라 보는데, LM – MMO가 맺은 계약이 ‘업계 관행인 투자 계약‘인지,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동의 없이 판 유상 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LM의 주장대로 공동사업계약이 단순 투자계약이라면 LM은 적법한 계약 (다니엘의 동의가 필요 없는)을 한 것이며, 따라서 다니엘과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LM 측은 관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LM은 다니엘을 보유하고 있기에 MMO 측에게 적법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고, ‘매니지먼트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다니엘의 매니지먼트 권리는 오직 LM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매니지먼트 권리 양도‘가 아닌, ’투자 OR 업계 관례‘라는 게 LM이 공동사업계약을 보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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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기에 음반 제작비용으로 MMO에게 미리 투자금을 지급 받아 이후의 아티스트 활동에 재투자했다는 해명을 했고, 그에 대한 근거로 수익률 1 (MMO) : 4 (LM) : 5 (지성, 다니엘)을 제시했다. 또한, 다니엘도 투자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정황을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웠다.


다니엘의 주장은 이 계약이 계약의 당사자인 다니엘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다니엘의 매니지먼트 권리는 LM에게 귀속되어 있지, MMO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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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조항은 바로 3조 3항과 3조 4항이다. 이 조항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표준 계약서 5조 6항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이후 계약상 관리 또는 지위의 전부 OR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1번 논지에서 언급했듯 다니엘은 MMO-LM의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LM이 독자적으로 움직여 MMO와의 공동사업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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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 투자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권리까지 포함된 계약으로 보는 게 더 매끄럽고, 당사자의 동의 (서면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보는 주장이 타당하다.


1번 논지와 2번 논지를 종합한 다니엘 측의 핵심 로직은 다음과 같다.


1) 다니엘은 LM에서 제시한 괜찮은 조건을 받아 들여 18년 2월 LM과의 전속계약서에 서명했다. (전속 계약서의 조항과 정산 조건은 LM – 다니엘 둘 다 어느 정도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2) LM은 다니엘의 동의 없이 MMO에게 다니엘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매각하여 큰 수익을 냈고, 다니엘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 내용증명서를 보내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다니엘은 LM과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기에 LM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LM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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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의 주장은 흐름이 매끄러운 반면에, LM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특히 이번 분쟁을 통해 법원 오피셜로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 ‘단순 투자계약’이 아닌, ‘매니저먼트 권리 양도’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해 본다.


... LM 엔터와 제 3자(MMO)가 19.1.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 – LM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니만큼 아직 확신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동사업계약이 ‘단순투자계약’이다라는 LM의 로직은 힘을 잃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니엘 2승.


4. 한숨 돌린 강다니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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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면서도 난감하다. 현재까지 종합된 정보로는 다니엘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이후의 법정 공방에서 어떤 새로운 정황이 공개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글의 결론이 어떻게 뒤집힐 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전문적인 법조인이 아니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다.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 나름대로 사건에 접근하여 결론을 냈지만, 개인의 의견으로 참고만 해주었으면 한다.


판례들을 보면 가처분 분쟁에서 이길 경우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팩트로 보인다. 문제는 이후의 행보다. 다니엘은 LM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에 ‘가처분’이 아닌 LM과의 전속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것이고, LM 역시 물러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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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나, 다니엘이 받은 타격도 크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게 연예인 아닌가. 다니엘 이슈에 황색 언론들이 붙어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들과 도를 넘은 루머들이 퍼졌고, 루머들과 정병까련들을 처리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 당분간은 감내해야 한다.


돌판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대중은 관심 가지지 않는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을 보며 ‘재 무슨 난리 났네’ 정도의 감상만 느낄 뿐, 사건의 정확한 내용, 분쟁의 구체적인 조항까지는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엑판이 열리기 전에 적당히 타협하며 자리를 잡았으면 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소송은 예견된 수순이고, 다니엘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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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와의 분쟁 때문에 CJ의 영향력 하에 있는 케이블 방송사에도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슈스 다니엘의 힘이면 CJ의 힘 없이도 여전히 잘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거대 방송 재벌 VS 개인 연예인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자명해 보인다.


국내에서 활동하기 난감해지면 해외로 발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해외 활동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내 팬덤은 점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역사가 이미 증명하지 않았는가.


탈덕의 심리학에서 밝혔듯, 라이트한 덕후가 탈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병크가 아닌 ‘무떡밥’이다. 짤드컵 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공백기에 새로운 아이돌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슬며시 전향하게 되는 게 이 바닥 심리다. 대체 아이돌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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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다니엘의 소속사다. 가처분 분쟁에서 이겼으나 다니엘의 소속사는 여전히 LM엔터다. 어디까지나 ‘가처분 분쟁’에서 승소한 것이지, 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아니니까. 전속계약을 완전히 되돌리려면 본 소송으로 넘어가 치열한 공방을 거쳐야만 한다.


LM도 추가적인 법적 공방을 예고한 만큼 최소 고등법원까지는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의 매니징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앨범 준비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방송 출연은 할 수 있는 지 여부까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귀환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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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도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잘못된 계약을 바로 잡기 위해 인생을 건 베팅을 했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과 주요 쟁점들을 볼 때 다니엘에게 이 베팅은 유리해 보인다.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닌, 바르게 가는 길을 택했다고 한다.


워너원의 정점에서 신인가수가 된 강다니엘.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난 다니엘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법원에서 다니엘 – LM - MMO와의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컨펌을 주었고, 잘못된 계약 때문에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소속사의 캐시카우가 된 사례를 많이 봐왔으니까.


법원 오피셜로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시그널이 나온 이상 우위를 점한 쪽은 다니엘이다. 먼저 통수를 친 것은 LM이지, 다니엘이 아니며,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다니엘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하려고 했던 것도 어느 정도 팩트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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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상황의 다니엘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건 결국 팬덤이다. 험난한 길이 예고된 만큼, 다니엘이 분쟁을 겪는 동안 충성도를 유지해야 다니엘이 복귀했을 때 화력으로 증명하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즌 2의 우승자이자 1픽이었던 다니엘. 워너원 시절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보며 솔로 활동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이젠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 찐앰이 아닌 방관자에 가까운 나조차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녤앰들은 3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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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어 다니엘이 TV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Get Ugly‘ 때 느낀 전율을 난 아직 잊지 않았다. 화려하게 부활하여 강줌마들, 애미들, 머포들을 구름처럼 끌고 다니는 슈퍼스타 다니앨을 기다려 본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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