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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리적으로 설명해 줄께

oo(14.58) 2022.09.01 01:27:36
조회 20472 추천 255 댓글 67
														

안녕 친구들 45세 뜰딱 아저씨야 사실 레하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1도 없어ㅋ

단 중학생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법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줄게.


팩트: 잭은 비상업적 목적의 mv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위해 중딩에게 영상 편집을 의뢰함.


중학생 1번 주장 : 논할 가치 없음.


중학생 2번 주장 : 비상업적 mv를 방송 컨텐츠로 이용

저작권리중 공연이라는 항목이 있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 공연하면

저작권 침해라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이미 비상업적 mv를 유튜브라는 공간에 업로드한 자체가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 공연에 합의된 상태야 그런데 어떠한 저작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것일까?


비상업적 mv를 홍보하는 방송 콘텐츠는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되지. 물론 2차 저작물은

1차 저작물의 저작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1차 저작물에 저작권은

음원, 일러스트, 영상 제작자 모두에 있는 공동 소유물이고 이들이 레하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적 공연(유튜브로 통한 대중에게 노출)을 합의 하였기에

2차 저작물에서 리액션 등을 통한 레하뮤비를 레하 홍보의 목적(저작물의 제작 목적)으로 쓰였다면

저작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저작권법 제 26, 28, 29조로도 설명이 가능해.

(예시:영화 및 최신 곡을 방송이나 기사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처를 표기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음)

만약 mv를 돈을 받고 cd로 만들어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은 2차 저작물의 저작권리야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 1차 저작자도 불가능.


중학생의 3번 주장 : 2번과 동일(비상업적으로 유튜브 공간에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합의된 상태) 카페에서 레하의 음원 유튜브 뮤비를 플레이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만약 카페에서 돈 받은 사람에게만 몰래 비공개 뮤비를 보여줬다면 문제가 됨. 그런데 이건 잭이랑 관계가 없잖아.


중학생의 45번 주장 :무단 가공 후 썸네일 사용, 유튜브 쇼츠 사용

저작권법 제28(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부수적 타이틀로 제작된 2차 저작물 썸네일 및 쇼츠는(공표된 저작물의 홍보 목적)

아쉽게도 저작권법 예외 조항에 매우 높은 확률로 해당 됨.


결론 : 편집자는 저작권리 중 어떤 항목을 피해 받았을까? 재산권? 공연권? 저작인격권?

제작자이며 공동 저작권리자인 잭이 레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뮤비의 썸네일을 만들고

홍보한 것이 뮤비 단일건의 제작 기획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편집자의 저작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인가?


저작권침해는 공표된 저작물의 제작 및 기획 목적에 위반 되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


물론 이모든 판단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 후 판사의 판단이 필요해.

만약 정말 저작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확신이 있다면 sns가 아니라 법정에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


5만원에 뮤비를 만들어 준다는 중학생의 요구에 응한 20대 청년이 죽일 놈인가?


사실 관계 없이, 증거 없이 언론 권력을 통해 미투 카드 꺼내면 성추행범이 되고

사실 관계 없이, 증거 없이 언론 권력을 통해 학폭 카드 꺼내면 연예인 꿈이 사라지고

여자라는 이유, 미자라는 이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의적 피해자라고 우기면

법과 상식은 없는 것인가. 여론 재판으로 마녀 사냥 당해야 속이 후련한 것인가?


중학생은 sns를 통해 자의적으로 저작권법을 해석 하여

한 사람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명예훼손하고 있으며,

동의 없이 제 3자의 sns 내용을 공개 등 정보통신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촉법소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지금은 여론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느끼겠지만 조만간 내용증명 받고

조사 받고 부모님에게 구체적인 피해 금액의 민사 소장 날라오면 알게 되겠지.

법 무시하고 여론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을 가까운 사람이 보시면 귀뜸 좀 해주오

지금 당장 레하 소속사 찾아가 싹싹 빌라고 ㅋㅋㅋ


추가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본 사건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등'이라는 것이 있음. 또 '정당한 범위'라는 단어도 있음.

법이란 광범위로 해석 할 여지를 남겨 놓음.


인용된 저작물의 사용 길이, 범위, 목적이 정당한 범위에 속하기에 썸네일 및 쇼츠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임.

판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 저작권법 제25조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기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 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


2. 저작권법 제 28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도5835판결 참조


ex) A라는 이란 영화가 있는데 넷땡이라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이란 영화 영상 편집자에게 감히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포스터 위에 투명 레이어로 한글 제목을 넣었다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까?


B라는 방송사에서 시상식의 오프닝으로 드라마의 한 컷을 크롭해 0.5초 동안 상영했는데

계약관계가 끝난 드라마 영상 편집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또 추가

악~ 부끄럽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대응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말인 즉슨 3만 오천원 으로 영상 만들어주고

레하의 음원 및 모든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는 주장인데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3만 오천원 돈 받고 영상 만드는 일하면 부자 될 수 있겠네요ㅎㅎㅎ

이렇게 생각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ㅋㅋㅋ

그런데 2항은 안보이나요????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법은 사회적 관행, 사회적 통념, 사회적 보편성이 기본입니다.

스트가 본인의 음원 mv을 만들기 위해 일러스트 외주를 주고 영상 외주를 주어 유튜브용 뮤비라는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그 저작물의 표지에 해당되는 썸네일을 그 뮤비의 캡처 본을 사용했다고 저작권 위반이라는 개소리가 법적으로 통할 것 같아요ㅋㅋㅋㅋㅋ

캡처 본(영상저작권에 속하지 않음) 또한 일러스트 저작권리가 99%입니다. 중학생의 부수적 톤 조절 및 명암 수정 저작권리는 1%로 정도 있을듯하네요 그리고 리액션 영상의 경우 잭이 말한 것처럼 영상 크기 때문에 통상 음원저작권만 보호됩니다. 음악저작권은 오직 레하에게만 있습니다.(드라마 리액션 영상이 영상저작권을 피하기 위해 캡처 본으로 리액션하는 거임.)


또 중딩이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의 지휘도 아닙니다.(“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레하팀에서 총괄 진행한 사업이고 중학생은 영상 편집을 의뢰 받은 영상편집 디자이너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100조에서 말하는 영상제작자 및 실연자는 레하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딩은 단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입니다.(레하팀은 실연자(일러, 중딩)에게 저작료지급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화제작을 할 때 C모 영화사가 국뽕 영화를 기획하고, 작가 및 영화감독, 음악감독을 섭외해서 영화를 제작했다면 영상제작자는 C모 영화사이며, 작가, 영화감독, 영상감독, 음악감독 및 배우 등은 실연자입니다. 이 때 C모 영화사가 결과물인 영상저작권리를 취득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법 100조의 따라 배포권 등 저작권리를 가집니다. 단 영화에 쓰인 원작소설 및 음악저작물, 미술저작권리 등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레하의 뮤비 영상은 오리지널 음원 영상과 커버영상이 있습니다.

원곡영상의 저작권리는 음악저작권리 : 레하, 미술저작권리 : 일러스트 작가, 영상저작권리 : 중학생(저작료를 받았다면 레하팀),

커버영상의 저작권리는 음악저작권리 : 원곡자, 실연자의권리 : 레하, 미술저작권리 : 일러스트 작가, 영상저작권리 : 중학생(레하팀)

에게 각각 있습니다.


커버영상의 경우 음악저작권리는 없으므로 생일파티 카페에서 공연을 불허 하였고

만약 레하의 커버영상이 원곡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원곡자가 레하의 커버 뮤비에 문제를 제기 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 때 중학생이 영상제작자의 위치라고 가정한다면 그 책임이 중학생에게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에 영상제작자는 당연히 이 사업을 총괄 진행한 레하팀이고 그 책임 또한 레하팀에게

있습니다.


다시 저작권법 100조로 돌아가서

영상제작자(레하팀)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중학생)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경우(비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저작료를 지급)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레하팀)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중학생은 어떠한 저작권도 양도한적이 없다 말하지만 비상업적 사용 저작료를 받았음. 또 사용법위에 대한 구체적 특약이 없는 한 비상업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권리는 레하팀에게 양도 되었다고 할 수 있음(복재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그래서 명확한 계약서가 필요한 거임. 중학생은 레하 뮤비의 저작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복재, 방송, 전송, 배포할 수 없음. 할수 있는건 돈을 더 받고 상업 저작권을 넘기는 것 뿐 (단 저작권법 예외 조항으로 개인 포폴은 사용할 수있음. 트위터 처럼 리트윗 배포 되는 공간은 사용 불가!)

참고 : 아트머그에서 유의사항(저작권 가이드 라인)은 저작권법의 대략적인 안내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어요.

1번은 논한적 없는데 일부 sns에서 운운하는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딩이 부당해고라는 명제가 성립된다면

지금까지 논한 모든 저작권리는 레하팀(회사)에 귀속됩니다. 즉 근로기간 중 중딩이 작업한 레하관련 저작물의 저작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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