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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중세 일본에선 불에 달군 쇠막대로 유죄인지 결정한다.

lemi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07 07:04:37
조회 1440 추천 22 댓글 4
														





혹시 이전의 글을 다 보시지 않았다면 꼭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전 연재글에서는 13~14세기 가마쿠라 막부의 사법제도와 실제 재판결과를 집행하는 사절준행의 실제 양상, 그리고 봉건적 질서 하에서 중세 일본인들이 왜 공권력을 "공정한 중재자"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세 일본인들이 신뢰할 수 없었던 공권력 대신 보다 공정한 분쟁 중재수단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봅시다.


이번 글은 중세사 연구자 시미즈 가츠유키(淸水克行)의 일본신판사(日本神判史)의 내용을 주로 참조해서 중세 일본의 신명재판의 양상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실 원래 책을 봐야 하는데 책을 못구해서 주로 서평들의 내용을 번역해서 짜깁기하고 거기에 몇가지 자료들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달군 쇠를 맨손으로 잡아서 결백을 증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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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의 신 비슈누의 일곱번째 화신, 라마의 아내 시타(Sita)는 자신의 순결을 시험받기 위해 불에 태우는 시련을 받아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의 인도 지역사회에서는 살인, 간통등의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 지역의 장로들에 의해 불의 재판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gni Pariksha"라고 불리는 이 재판방식은 붉게 달군 쇠막대를 손으로 잡았을 때 화상을 입었다면 유죄, 입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결내리죠.


이 전통은 기원전의 인도신화이자 대서사시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힌두교의 신 비슈누의 일곱번째 화신, 라마의 아내 시타(Sita)가 받았던 불의 시련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준으로 확실하게 미신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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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of Emperor Otto III, 15세기 후반 그림, 신성로마제국 황제 오토3세가 부정한 아내를 불의 시련으로 시험했다는 전설을 다루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도 달군 쇠막대를 사용하는 불의 시련이 13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재판(Ordeal)은 중세 유럽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히죠. ( 다만 반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


중국이나 한국 역사에서는 고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신명재판이 13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 적극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전국시대에 일본에는 아주 독특한 재판방식이 있었습니다. 텟카기쇼(鉄火起請)라고 불리는 이 관습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불에 달군 쇠막대를 손에 올려놓아 신의 뜻을 물어봄으로서 화상을 입으면 유죄고 화상을 입지 않으면 무죄라는 말도 안되는 관습이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인도나 중세 유럽하고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사례가 45건이 있으며, 그중 21건이 실제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사람들 참 무지막지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봅시다.


1609년 현재의 시가현(滋賀県)에 있었던 두 마을에서 히노산(日野山)이 누구의 것인지를 가지고 분쟁이 시작되어 10년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니시고(西郷)마을에서 오랜 기간 도움을 받은 낭인인 가쿠베(角兵衛)가 불에 달군 쇠를 잡아서 누가 옳은지 겨루자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도고(東郷) 마을에서는 니시고 마을과 교섭을 담당했던 키스케(喜助)란 남자가 니시고 측에게 겁쟁이라고 불린 것에 아마 화가 나서인지 자원하여 승부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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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나다마루에서 묘사되는 텟카기쇼----


1619년 9월 18일, 막부의 관리(検使)가 입회한 가운데 신사에서 텟카기쇼가 진행됩니다. 숯으로 2개의 쇠막대가 붉게 달궈지고 가쿠베와 키스케는 손바닥 위에 얇은 나무껍질만 올린체 9미터쯤 떨어져 있는 신사의 신단(神棚)까지 옮기는 승부에 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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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神棚)은 일본 신사안에 집 형태로 작게 만들어둔 구조물입니다.---


키스케는 달구어진 쇠막대를 잡자 너무 뜨거웠는지 바로 3칸(間, 5.4m)를 내달려 신단에 쇠막대를 던져버렸습니다. 가쿠베에는 달구어진 쇠막대가 손바닥을 불태워 달리지도 못하고 그자리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가쿠베에는 그자리에서 도망치려했지만 막부의 관리에게 잡혀 다음날 조리돌림 당한 후에 책형(나무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죽인다.)을 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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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시대의 책형----


무슨 고대의 제사장이 지배하던 시대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가린단 말입니까?


사실 텟카기쇼(鉄火起請)는 30여년 정도 아주 짧게 등장해서 에도시대에 접어들면 사라지는 일본식 신명재판(Ordeal)의 가장 극단적이면서 최후의 버전입니다. 중세 일본사람이 봐도 너무 과격했던건지, 아니면 결국 자력구제 사회가 종결된 덕분인지 빨리 사라져버렸죠.


일본사람들이 신앙심이 너무 돈독해서 이런 방식이 도입된건 아닙니다. 일본도 아주 고대사회라면 모를까, 중세 이전의 율령제 사회에서는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성문법인 율령법 체계에서는 이런 개념이 나타나지 않죠.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등장하는 기록에는 이미 고대에 신의 뜻에 따른 재판(盟神探湯)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미신적 방법이라고 비난하는 입장이 등장하며 율령제 확립 이전에 이미 이런 신명재판 개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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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일본에서는 끓는 물에 손을 넣어 시비를 가렸다고 한다. 이를 흉내내어 끓는 물에 넣은 나뭇가지를 머리에 두드려 이를 재현하고 있는 일본 長瀞火祭り 축제의 사진-----


즉 신에게 옳고 그름을 묻는다는 개념은 중세 일본이 성립되면서 다시 출현했다고 봐야합니다. 무가사회가 성립되고, 율령법이 아닌 무가의 관습법이 주도하게 되면서 말이죠.


이걸 문명의 퇴보라고 불러야 할까요?




중세 일본인은 왜 신불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는걸까?


최초의 무가법인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에는 법조문과 별도로 기청문(起請文)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불(神仏)에게 이 법을 통해 공평무사하게 정치를 할 것을 맹세함으로서 명분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학 질서에서 시작된 율령제를 대신해 무가정권을 수립하였으나, 그 상징인 미나모토씨 쇼군의 혈통이 끊긴 후 실질적 지배자가 된 호죠씨는 원래 시골 무사 출신으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외척이 아니었다면 그저그런 재지무사 가문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호죠씨 정권의 정당성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성패식목에서 반복해서 요리토모와 그 아내 마사코를 언급하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리토모의 후계자인 2대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이에(源頼家)와 그 아들들을 살해해서 대를 끊어버린 호죠씨가 요리토모의 권위에 그 후에도 계속 의존한다는게 재미있죠.


3대 싯켄(執権) 호죠 야스토키(北条泰時)는 신불에게 바치는 기청문을 통해 어성패식목과 막부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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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년 마쓰다이라(도쿠가와 이전 성) 이에야스가 작성한 기청문----


중세의 무가사회에서는 보증이나 계약, 영지를 지급하거나 동맹을 맺는 행위를 할 때 이렇게 신불에게 맹세하는 기청문을 작성하며 이후에도 오래 전통이 이어집니다. 공적 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본 특유의 신령들과 부처에게 맹세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기청문이 꼭 지켜지는건 아닙니다. 괜히 중세 일본에 하극상이 만연하는게 아니죠.


고려나 조선에서도 정당성과 명분을 위해 제천행사나 중국의 토지신과 곡물의 신인 사직(社稷)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신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하거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행위죠.


반면 가마쿠라 막부는 공식 재판과정에 신의 뜻을 묻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신불의 뜻을 묻는 것이 보다 직접적으로 중세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거죠.


오처경(吾妻鏡)에는 1244년 이혼한 전 아내가 이혼하기 전에 오치아이 야스무네(落合泰宗)라는 무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고케닌 이치카와 타카미츠(市河高光)가 제기한 소송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는지를 산로기쇼(参籠起請)를 통해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산로기쇼(参籠起請)란 신사로 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기청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7일간 머물러 기도(参籠)하면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안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통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신명재판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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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볼의 무천도사처럼 코피를 흘리면 무죄입니다.-----


여기서 안좋은 일을 시츠(失)라고 하는데, 코피가 나거나, 하혈을 하거나, 밥먹는 중 목이 막히거나, 기도 도중 가족의 죄가 나온다거나, 기청문을 쓴 다음 병에 걸리거나 쥐가 옷을 쏠아먹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유죄가 됩니다.


막부는 불륜의심자인 여성과 오치아이 야스무네를 2명의 고케닌을 파견해 7일간 감시했으나 별일이 없었습니다.(당연한가???) 그래서 결백이 증명되었죠. 사실 이 소송은 이치카와 타카미츠가 아내와 이혼할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다는 서약이 있었기에 이를 어떻게든 되찾으려는 술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시기의 산로기쇼의 경우 유죄인 시츠(失)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범인의 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피고인의 오명을 풀어주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막부는 신불의 뜻을 묻는 산로기쇼를 통해 자기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했던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판결에 고케닌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거죠.


이렇게 느긋하고 온건해보이는 산로기쇼(参籠起請)는 무로마치시대가 되면 유기쇼(湯起請)로 대체됩니다. 사실 중세 신명재판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중적으로 사용된 수단이 바로 이 유기쇼(湯起請)입니다.



----일본 나라현의 신사에서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을 극단이 재현해보고 있다.----


유기쇼(湯起請)는 먼저 피고인이나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맹세하거나 기청문을 작성해 제출한 다음 끓는 물에 들어있는 돌을 피고인이 맨손으로 꺼내서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신사의 신단(神棚)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후에 살펴봐서 손에 화상이 있으면 유죄입니다. 분쟁당사자 2명이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둘다 화상을 입으면 화상의 정도가 심한 쪽이 지고, 동일하면 쌍방이 반으로 나누라는 신의 뜻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훨씬 살벌해진 유기쇼는 1404년부터 1570년까지 초반부터 교토의 조정, 지방의 장원, 무로마치 막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사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만 87건이고 실제 실시된 경우는 32건에 달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도 유기쇼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특히 심화되고 있는 소령분쟁(境相論)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법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거죠. 유기쇼(湯起請)야 말로 중세의 신명재판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유기쇼(湯起請)는 범인의 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과 복수의 관련자의 분쟁해결수단의 2가지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전자가 60%, 후자가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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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마치 막부의 6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 가혹한 독재자로 공포정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측근에게 암살당한다.----


유기쇼(湯起請)는 1431년 무로마치 막부의 독재자로 알려진 6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보다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존에는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가 중신이나 공가귀족들과의 합의를 통한 재판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확립을 위해 유기쇼를 활용한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만, 중세사 연구자 시미즈 가츠유키(淸水克行)의 해석은 다릅니다.


그는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 시기 유기쇼의 적극적인 도입은 오히려 막부권력이 신불의 뜻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가신단의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유기쇼가 활용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시미즈 가츠유키의 해석은 합리적입니다.


센고쿠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이묘(大名)에 의해서 자신의 지배지에 대한 일원적 지배질서가 확립되어 지역의 모든 무사들이 가신에 편입되어가면 다이묘들은 가신단에 대한 우위를 확립하게 되고 합의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는게 가능해집니다. 분국법(分国法)의 출현이죠.


동시에 유기쇼와 같은 신명재판이 급격하게 감소해 소멸하게 되죠.


즉 무로마치 시대에 유행한 유기쇼(湯起請)는 "공정한 중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권력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쇼가 위로부터 강제되었다기 보다는 민중사회, 특히 이 시대에 발전한 자치촌락인 소손(惣村)이나 무라(村)라 불리는 곳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중세 일본의 신명재판이 자력구제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지역공동체인 촌락에서 유기쇼(湯起請)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거나 범인을 잡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권력의 부재 상황에서 마을의 구성원이 범인이 누군지 몰라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거나 무고하게 범인으로 몰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불안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전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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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이안에 있다!!!! 자력구제 사회에서 이딴 소리하면 무슨 참극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시의 유기쇼가 촌락에서 진행될 때 모두를 신의 뜻에 맞기는게 아니라 사전에 인위적으로 이놈이 범인임...이라고 인위적으로 피의자의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명확한 증거는 없더라도 평소의 언동이나 합리적 의심등 정황증거를 통해 범인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유기쇼가 사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만약 달군 돌에 의해 피고 중 아무도 화상을 입지 않는 경우, 촌락공동체는 사실 범인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어 공동체 내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례들도 나타나죠.


유기쇼(湯起請)는 중세일본의 봉건적 지배질서로 인해 공적인 옳고 그름(公義)으로서의 공권력(公儀)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주었던거죠.


유기쇼는 단순히 공동체 내부의 재판수단만이 아니라 실제로 분쟁의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실질적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전 연재글 중세 일본의 자력구제가 얼마나 위험한건지 알아보자. 에서 스가우라(菅浦)와 오우라(大浦), 두 촌락간의 피튀기는 100년간의 분쟁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1446년 스가우라(菅浦)는 승리를 거머쥐고 이를 자랑스럽게 자신의 촌락문서인 치서(置書)로 남겼습니다.


분쟁이 한번으로 끝나리라는 보장은 없죠. 오우라측은 원한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복수 관습이 왜 발전했는지 이해하게 해주는 집요함입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린다지만 중세 일본의 복수는 15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461년 7월 24일, 오우라(大浦)에 방문했던 스가우라(菅浦)의 상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물건을 빼앗기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스가우라는 5일 후인 29일에 기습을 가해서 오우라 주민 4~5명을 보복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오우라와 스가우라 모두 이 사태에 대해 장원영주인 히노(日野) 가문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기쇼(湯起請)가 사용됩니다. 히노가문의 대관(代官), 즉 주종관계를 가진 지토(地頭)였던 미카와 지방의 재지무사, 마츠다이라 마스치카(松平益親)의 입회하에 유기쇼가 진행됩니다.


스가우라측은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늙은 여성이, 오우라측은 젊은 남성(若者)이가 끓는 물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우라측의 젊은이는 미미한 화상을 입었지만 스가우라측의 여성은 나이가 많아 동작이 늦었던 모양인지 심각한 화상을 입어 오우라측이 승리하게 됩니다.


장원영주인 공가귀족 히노 카츠미츠(日野勝光)는 마츠다이라 마스치카에게 스가우라를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스가우라는 히노가에 사죄를 요청했으나 각하되고, 오우라측은 이번기회에 아예 스가우라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일대 마을들에 연락을 취해 병력을 모았다고 합니다.


1461년 10월 13일, 마츠다이라 마스치카를 대장으로 하여 시오쓰(塩津)의 지토 구마가야 고즈케노스케(熊谷上野介)와 같은 무가세력과 주변의 촌락들이 가세해 과장된 거 같지만 수만명이 140~150명에 불과한 스가우라측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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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스가우라 모습. 아무리 봐도 수만명이 포위하기에는 공간이 안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46년 스가우라가 비와호 일대의 다수의 촌락들에게서 합력(合力), 즉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과 달리 아무도 스가우라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15년 전에도 히노 가문은 오우라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스가우라의 동맹촌락들은 지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기쇼라는 절차를 거쳐 스가우라 상인이 도둑이었다는 신의 뜻이 나오자 아무도 협력하지 않았지요.


물론 여기에는 이전과 달리 마츠다이라 마스치카등의 재지무사들의 개입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불리한 쪽에 서고 싶은 마을은 없었을테니까요. 한 때 스가우라를 지원하기 위해 기꺼이 인명피해를 감수했던 동맹마을들은 유기쇼에 의한 판결을 명분삼아 지원을 거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15년 전에는 비와호 일대의 다수 마을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1461년에 유기쇼를 통한 재판은 이 분쟁을 장기화시키거나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시키지 않고 단숨에 종결시켰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중세 일본의 또다른 독특한 분쟁해결방식이 등장합니다.




마을을 위해 대신 죽어줘야겠어..


절망적인 포위상황에서 스가우라는 무사 구마가야 고즈케노스케(熊谷上野介)의 중재로 항복합니다. 스가우라에서 세이쿠로(清九郎)와 마사노부(正信)라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죄를 대신하는 해사인(解死人)으로 나섭니다. 마을 전부가 죽는 대신 이들이 대신 죽음으로서 마을의 멸망을 피하는거죠.


구마가야 고즈케노스케는 목숨을 내놓고 마을을 구하려는 이 태도에 감탄하여 대장 마츠다이라 마스치카에게 이들을 구명할 것을 청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약간은 제멋대로 같은 결정이지만 장원영주가 명목상의 주종관계인 재지무사들을 맘대로 다루지 못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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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성주 나오토라에서 묘사되는 해사인-----


중세 일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풍습인 해사인(解死人)은 집단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내놓는 희생양을 말합니다. 이 때 나오는 해사인은 반드시 실제 가해행위를 한 사람이어야 하는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건 범죄의 유무가 아니라 가해자쪽이 된 집단에서 희생양이 나와야 한다는거죠.


해사인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살해당하는 경우 마을에서 그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피기도 했고, 외부의 거지나 부랑자를 마을 내에서 평상시 먹여살리다가 해사인으로 써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흉흉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 관습은 중세 일본의 자력구제 사회에서 촌락간 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게 해주는 키워드입니다.


첫번째 연재글 중세 일본의 자력구제가 얼마나 위험한건지 알아보자. 에서 자력구제 사회에서 복수의 관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주변 촌락이 우리 촌락에 어떤 피해를 입힐 경우, 여기에 적절한 보복을 가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모두가 우리 촌락이 "외로운 늑대로 가득 찬 세계에서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이는 우리 촌락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죠. 당장 인명피해를 보더라도 단호히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세 일본에서 촌락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면 동등하게 보복을 가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보복이 이루어져 균형을 이루는 것을 토오(当)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 보복을 가하지 못한 상태를 부조쿠(不足)라고 하죠. 이 부족을 해소해 균형을 되찾는 보복 행위를 소우토(相当)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쪽 입장에서의 토오(当) 상태는 반대쪽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가우라와 오우라간 분쟁에서처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자의 보복행위는 에스컬레이션되고, 중세 일본의 촌락사회의 합력(合力)에 의한 동맹촌락이나 주변의 무력을 가진 재지무사, 사찰등의 합류는 분쟁규모를 다이묘간의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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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의 축제에서 승병집단인 네고로슈(根來衆)로 분장한 사람들----


1467년 고야산(高野山, 현재의 와카야마현)의 나테노쇼(名手庄) 촌락과 니우노야(丹生屋) 촌락에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분쟁이 발발했었는데, 마을간 분쟁은 일대 동맹마을의 합류에서 시작해, 영주인 고야산슈(高野山衆)가 사찰에서 하산해 몰려오고, 반대쪽에서는 네고로지(根来寺)의 승병집단인 네고로슈(根來衆)의 충돌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터지죠.


이러한 확전은 원래 의도했던 소우토(相当)의 긍정적 효과인 촌락의 안전추구라는 목적을 훼손하게 되겠죠?


해사인(解死人)은 이렇게 촌락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이것이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가해자가 해사인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면 피해자 측에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측은 그 얼굴만 보고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461년 스가우라의 해사인들이 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해사인 관습을 통해서 가해자측 촌락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할지 몰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로 위험을 회피합니다. 피해자측 촌락은 분쟁의 확대를 막으면서도 자신들이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상대가 해사인을 넘겨주는 것 자체를 통해 증명할 수 있고 촌락의 구성원들을 납득시킵니다.


유기쇼(湯起請)나 해사인(解死人) 관습은 정치제도의 측면에서 동시기 고려나 조선의 사법제도와 비교하면 분명히 후진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부당한 제도입니다.


국가에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분쟁의 중재자로서의 공권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쟁해결수단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관습들이 중세 일본의 자력구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분쟁의 확대로 인한 후생손실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행동의 결과로서, 나름 삶의 지혜였다는 것 역시 놓쳐선 안될 포인트입니다.


당시 중세 일본인들도 유기쇼(湯起請)나 텟카기쇼(鉄火起請)같은 것이 실제 신의 뜻이라고 100% 믿었던건 아니었습니다.




신의 뜻에 대한 신뢰와 불신, 그리고 속임수


유기쇼와 같은 신명재판이 중세 일본에서 유행한 것은 분명히 당시 일본인들이 전통적인 신토(神道) 신앙과 부처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을 겁니다.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기대할 수 있는 신불(神仏)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을 활용해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기쇼와 같은 재판을 진행한 주체들, 촌락의 장로라던가, 장원영주나, 재지무사들이나 재판에서 시험대상이 된 분쟁대상자나 범죄자들이 신불의 뜻을 진짜로 믿고 있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미즈 가츠유키(淸水克行)의 조사에 의하면 범인의 유무를 묻는 유기쇼(湯起請)가 실제로 실시된 경우는 43%였고, 이중 화상이 확인되어 유죄가 된 사례가 50%였습니다. 분쟁해결수단의 유기쇼(湯起請)는 실제 실시된 경우 27%에 불과했고, 분쟁당사자 중 한쪽만 화상을 입어서 결론이 확실하게 나는 경우는 60%였습니다.

즉 펄펄 끓는 물에 있는 돌을 꺼내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50~60%였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텟카기쇼(鉄火起請)의 경우도 모두 화상을 입었는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1609년 도고(東郷) 마을과 니시고(西郷) 마을의 사례에서도 키스케는 불에 달군 철막대를 옮기는데 성공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용해된 금속을 맨손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명한 영상----


붉게 달아오른게 아니라 녹아있는 금속을 맨손으로 다루는 위 영상은 라이덴프로스트 효과(Leidenfrost effect)의 결과입니다. 액체가 끓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의 물체에 접촉할 때 증기로 이루어진 절연층이 생성되어 화상을 입지 않는거죠.


사실 불의 시련이라고 일컬어지는 과거의 사례들은 지금은 축제의 풍습으로도 남아있으며, 신의 뜻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가능합니다.



---Mythbusters 프로그램에서 숯불 위를 걸어가는 불의 시련의 미신을 재현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바 있지만 촌락사회에서 유기쇼는 진짜로 신의 뜻을 통해 범인을 밝혀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촌락의 장로들인 오토나(乙名)들이 유기쇼나 텟카기쇼와 같은 신명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칠 가능성은 충분하죠.


화상 확률이 절반에 불과한 이유는 아마도 그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중요한건 진짜로 신의 뜻을 묻는게 아니니까요. 무식해보이는 중세인들이 과학을 모르더라도 이게 신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게 아니라는건 적어도 촌락의 지도자쯤 되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중세 유럽에서 실행된 신명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경제학자 Peter Leeson은 13세기 헝가리의 신명재판 관련 기록인 "Regestrum Varadinense"를 통해 1208년부터 1235년까지 붉게 달군 쇠막대로 이루어지는 불의 시련의 통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불의 시련의 기록이 308건이었는데, 100건은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고, 208건 중 유죄선고율은 78건에 불과했습니다. 붉게 달군 쇠막대를 손에 쥐었는데 화상을 입지 않을 확률이 62%에 달했습니다. 이는 헝가리의 교회 사제들이 사실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걸 보여줍니다.


아마도 100명은 자신이 무죄라고 믿지 않았기에 시련을 하기 전에 자수했을거고, 자기가 무죄이고 이 시련에서 신의 뜻으로 구해질 거라고 믿은 사람들이 상당수 시련 대상에 있었을 겁니다. 교회 사제들은 중세 일본 촌락의 장로들처럼 정황증거에 따라서 유무죄를 미리 결정한 후 무죄로 보이는 이들을 사기를 쳐서 무죄라고 입증해주는거죠.


분명히 중세 일본인들의 신앙심은 존재했고, 실제로 신명재판을 통한 판결을 납득시키는데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신명재판은 실제 신의 뜻을 묻는 용도가 아니라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속임수는 계속 통하지 않았을겁니다. 중세 일본인들이 신의 뜻(神慮)을 납득가능한 권위로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과격한 검증방식이 필요해집니다.


단지 불길한 일이 있느냐 여부만 따지는 산로기쇼(参籠起請)가 무로마치시대에 끓는 물의 시험인 유기쇼(湯起請)로, 다시 좀더 살벌한 달군 쇠막대의 시험인 텟카기쇼(鉄火起請)로 과격화된 이유는 점차 신앙심이 희박해지면서 권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극단적 상황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시미즈 카츠유키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나 재이론(災異論)은 바른 통치를 하지 않으면 하늘이 재난을 통해 경고한다는 논리로 군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니까요.


15~17세기에 발전한 중세 일본의 신명재판은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지배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자력구제 사회에서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에의 권위를 제공함으로서 내부의 불안을 제거하고 분쟁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신명재판의 과격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법. 신명재판은 자력구제 사회의 분쟁을 줄일 수는 있더라도 해결할 역량이 없었거든요.


중세 일본은 이제 자력구제 사회를 만들어낸 봉건적 질서를 재구성함으로서 기존의 중층적이고 복잡한 지배질서를 일원적 지배질서로 교체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력구제의 타파가 시작되는겁니다.


다만 그 방법은 중세 한국이 나아간 중앙집권화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참고자료

静岡県教育委員会, "資料に学ぶ静岡県の歴史"

淸水克行, "日本神判史-盟神探湯・湯起請・鉄火起請" ( 아래 서평들로 참조하였습니다.)

植田信廣, "書評, 淸水克行著『日本神判史-盟神探湯・湯起請・鉄火起請』"

滋賀県長浜市, "菅浦の湖岸集落景観 保存活用計画報告書"

太田浩司, "菅浦と大浦の堺相論"

Peter T. Leeson, "Ordeals"

http://saiki.cocolog-nifty.com/shoka/2010/07/post-221f.html

http://harada-iory.cocolog-nifty.com/seikoudoku/2011/06/post-64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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