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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대, 중세 한국에는 왜 대지주가 없었을까?

lemi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8 11:10:11
조회 3240 추천 22 댓글 133
														



 이전 연재글에서 신라의 토지제도와 농업경영 양상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신라가 조용조체제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지배층이나 유력자가 가지고 있었던 농민의 노동력에 대한 사적지배가 국가지배로 대체됩니다.


 국가가 농민을 토지에 묶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지배층이 노비와 같이 피지배층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기 어렵게 됨으로서 지배층이나 유력자들은 토지와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하거나 소유하는게 아니라 국가를 매개로 하여 지배하게 되죠. 토지에 대한 수조권적 지배질서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는 지배층이 농업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잉여를 투자할 메리트를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지배층이 다수의 노비를 소유해야할 메리트 역시 감소시킬겁니다.


 저는 노비의 인구가 14세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소수에 불과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직접적 지배가 고대부터 중세까지 한반도 지배층과 유력자들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결과, 노비의 공급이 제한될 뿐더러 노비의 수요 역시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게 되는거죠.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13~14세기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전에 이 토지소유권이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고대, 중세 한반도에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한국사학계의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축약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내재적 발전론과 토지소유권 논쟁


 대부분의 한국 역사학계의 쟁점의 기원이 그렇듯이, 토지소유권 논쟁도 식민사관과 이를 극복하려는 내재적 발전론의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대까지 한국 고대, 중세의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속했다는 이른바 토지국유제설이 대세였습니다. 이를 최초로 제기한 연구자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관방철도 부장 와다 이치로(和田一郞)였습니다.


 그는 고려의 토지제도가 전국의 토지를 국유지인 공전(公田)으로 삼은 것이며, 다만 지배층에게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토지를 처분하고 사용할 권리가 없었다는거죠.

 

 그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참조해서 삼국시대까지 원시공산적 토지소유가 신라시대에 토지의 국가적 공유, 국유제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장기간 이 국유제론은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만 1950년대 이후 도전받게 됩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토지의 사유와 매매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이는 분명히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의 연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실증적 검토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문헌과 금석문을 비롯한 사료가 누적되면서 학자들의 해석이 풍부해지니 보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겨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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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 정체성론에 도전한 내재적 발전론의 대표주자---


 이우성, 김용섭을 비롯한 한국 연구자들은 이전 글에서 소개한 통일신라의 토지매매 기록이나 기증 기록들을 통해서 사적 토지소유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려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가 고대로부터 정체되었다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극복하려는 내재적 발전론의 일환이었죠.


 이로 인해서 고대, 중세의 토지사유제가 1980년대 이후 통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내재적 발전론에 도전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일제강점기와 멀어지면서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사명감에서 벗어난 연구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증을 통해 식민사관을 극복하려했던 토지사유제설은 이제 반대로 실증을 통한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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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X훈, 김용섭이 내재적 발전론의 대표적 거두라면 이X훈은 거기 정면도전한 대표적 인물이다.----


 가장 과격한 도전자는 역시 내재적발전론 비판의 대표자 이X훈입니다. 윤한택, 이상국, 위은숙등의 연구자들이 기존 토지사유론 내부에서의 제한적으로 비판을 가했다면, 이X훈은 아예 토지사유론의 실증연구 자체를 깨부수면서 들어갑니다.


 이전 연재글 고대 한반도의 농업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링크) 에서 설명한 토지의 매매기록과 같은 자료들이 토지사유제설의 실증연구의 기반이었는데, 이X훈은 이 실증 자체가 토지소유권의 거래가 아닌 수조권 거래였음을 주장하면서 사유제론의 기반을 흔들어버리죠.


 그는 15세기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토지소유권이 발달하지 못했으며, 모든 토지가 왕토라는 왕토주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음을 강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X훈의 이러한 견해는 그에 대한 학자들과 대중에 의한 비호감 때문인지 자주 인용되지는 않지만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이X훈이 밉상이라서 찍혀서 그렇지 그의 토지소유권 미발달에 대한 견해는 기존의 토지사유제설을 상당부분 파괴하고 이후의 농업 및 토지제도사 연구의 큰 방향성을 바꾸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용과 소개는 잘 안되지만, 이후 논문들에서 그의 영향력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이를 통해 그가 단순히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자가 아니라 고대부터 근대까지 한국 경제사 연구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연구자들은 과거 내재적 발전론에 기반한 선배들과 달리 토지소유권을 입증하려하기보다는 "왜 토지소유권이 발달하지 못했는가?"를 고찰하는데 보다 초점을 둡니다.


 다만 이X훈이 토지사유제설을 상당히 파괴한 건 사실이지만 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경제적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왕토주의(王土主義)라는 정치, 사상의 발전과 영향력으로 원인을 설명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X훈이 "경제학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역사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강해지는게 느껴지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경제적 원인을 이해하려면 이X훈의 설명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X훈 이후의 연구자들이 오히려 이X훈보다 더 도움이 될겁니다. 




고대, 중세 한반도의 토지소유권은 왜 발달하지 않았는가?


 토지사유제설의 붕괴는 고대, 중세 한국사의 기존 해석을 강하게 흔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대토지 경영"이죠.


 신라통일기를 통해서 진골귀족들의 압도적인 우세를 지탱시킨 기초에는 그들의 대토지 경영이 있었다.... 곧 이어 하대가 개막되었고 전반적으로 국가권력이 쇠퇴하자 진골귀족들은 녹읍 이외에 토지 겸병 혹은 개간 등의 수단을 통해서 점차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대토지경영은 비단 귀족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와 왕실, 귀족들의 열성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온 사원세력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진골귀족들의 農莊 경영이 전개되는 가운데 자립적인 小農層이 광범하게 몰락해 간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신편 한국사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기존 토지사유제설에 입각해서 신라의 쇠퇴를 설명한 방식은 한국사 해석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사회모순과 비슷합니다. 토지를 독점하는 지배층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소농층이 몰락하고 그 결과 사회모순이 발생해 국가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는 토지소유권이 발달한 상태에서, 지배층이 광범위한 대토지를 직접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전 연재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신라에서 이러한 대토지경영의 흔적은 찾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경작 노동력을 지배층이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고용하거나, 토지를 임차하는게 어려우니까요.


 위 해석은 실증되지 않는 대토지경영을 주제로 현대에 익숙한 토지집중현상이나 빈부격차의 관점에서 통일신라의 붕괴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결과물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고대나 중세를 바라보니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는 토지사유제 통설에 기반해서 1993~2002년에 간행된 신편한국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보다 훨씬 유연하게 당시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에 대해서 고찰해 나갑니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중세 한국의 토지소유권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을 추적해 볼까요?





낮은 인구밀도는 토지소유권의 발달을 지연시킨다.


 신세대 연구자 송기원의 "고려 전시과 수취의 성격"에서는 중세한국의 토지소유권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을 토지와 노동력의 상대적 "희소성"에서 찾습니다.


 송기원은 현대사회에서 토지가 인구에 비해서 부족한 재화이기 때문에 희소재이지만, 인류사에서 토지가 항상 희소재였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인구가 희소하여 토지 대비 인구압이 적은 사회에서는 미개간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가치보다는 토지를 경작할 농민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 걸핏하면 가호들을 끌고갔다는 표현이 중국, 한국사에 반복해서 묘사되는게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동력은 토지 자체보다 중요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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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005-2호, 1404년 신익지(辛益指)의 분재기, 노비 32명을 4명이 나누어가졌다.---


 조선의 상속문서인 분재기기록에서 15세기까지는 대부분 토지를 언급하지 않고 노비만 기록되는데, 15세기까지 토지보다 노동력이 더 희소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분재기에서 토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건 16세기 이후로서, 그 이전까지는 토지가 노동력보다 낮은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기원은 15세기 조선의 토지가치가 노동력에 비해 낮았다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는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능 중 매매, 상속이 가능한 처분권보다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작자들의 사용권, 즉 경작권이야말로 이 시기의 가장 기본적인 토지소유권으로서의 기반이 된다고 추정합니다.


 송기원은 농민들이 토지의 사용권으로서의 경작권을 가지고 이 대상인 민전(民田)을 자신의 땅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이런 민전의 경작권(耕作權)을 가지는 농민과 거기서 조세를 수취할 권한을 가진 지배층의 수조권(收租權)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며, 토지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권, 수익권이 병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권은 제한됩니다. 맘대로 팔거나 살 수 없다는겁니다.


 이 시기의 토지소유권은 낮은 인구밀도 때문에 불완전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송기원의 가설은 농업생산력의 수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에 적합한 체제가 성립된다는 관점에 가까워 보입니다. 인구가 적었기에 토지소유권이 발달하지 못한 거니까요.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비해서 매우 설득력있는 경제적 설명이긴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역사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직 인구압이 충분하지 않았던 근동지방이나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에서도 이미 기원전에 배타적인 토지소유권이 존재했습니다. 관습에 의해 이러한 토지소유권의 매매가 선호되지 않는 경향은 존재했지만, 토지의 처분권, 사용권, 수익권 모두가 고대사회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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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도시 근처 농장의 상상도---


 기원전 4세기에 아테네, 에리스라이, 테노스, 케르소네소스의 비문들에서 토지거래가 서류화되어서 공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의 시민들은 사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매매하는데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죠. 


 고대, 중세 한반도와 달리 국가권력이 구성원의 토지매매를 제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으면 토지의 사용권 이외의 발달이 지연된다는 가설의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인구밀도가 낮은데다가 쌀 경작권이 아니라서 훨씬 넓은 토지를 요구하고 목축을 위한 휴경지가 일상적인 2400년 전의 사회에서도 토지의 처분권이 작동하니까요.


 순수한 인구밀도 이외에, 토지의 사적 소유와 대토지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존재했다고 봐야합니다. 인구밀도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럼 토지소유권 미발달에 대해서 제도적 영향력을 추적한 이민우의 연구를 참조해봅시다.




조용조체제는 대토지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과거 중세의 토지사유제설은 지배층이 광범위한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었다고 상정했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진골귀족이나 사찰의 대토지경영에 대한 설명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분의 토지를 가진 대토지소유자(귀족 및 토호층)가 여유 노동력을 가진 백정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전호제 경영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었다.

 이처럼 전호제 경영은 대토지소유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귀족 및 토호층에 의한 대토지사유가 급속히 진전된 신라 하대부터 전호제 경영 또한 널리 보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편한국사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고려시대 사료에 나타나는 전호(佃戶)에 대해서 토지사유제설 학자들은 이들을 토지를 소유한 지주(地主)의 토지를 임차한 소작인이라고 판단했으며, 고려사에 나오는 사전조(私田租)가 1/2에 해당한다는 것을 토지를 임차한 지대(地代)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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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제설에서의 토지 수취구조----


 여기서 추가로 수조권이 설정되고, 국가는 1/10의 조세(租)를 수취했다고 생각했죠. 국가의 조세수취와 토지소유권자의 토지임대료가 중층적으로 존재했다고 가정하고, 지배층의 대토지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했습니다.


 사실 17세기 이전에 한반도에서 토지를 소작농에게 임차하는 농업경영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000년 전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소작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고 상상하는건 원래 무리한 해석이었습니다.


 이민우는 그의 논문, "중세 경제사 연구에서 토지소유권과 수조권에 대한 재검토"에서 토지사유제설의 기초를 형성하는 조세율 자료의 실증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는 김건태의 논문인 "결부제의 사적추이"에서 992년 고려 전시과의 부세 자료를 계산한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의 실제 부세의 수취량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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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결부제의 사적추이에서 계산된 공전과 사전의 수취량---


 김건태는 992년 고려의 수취제도 자료들을 분석해 실제로 공전과 사전의 수취량이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공전과 사전은 사료를 살펴보면 공전이 사전으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사전이 공전이 되는 일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양자의 수취량이 동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취량 격차가 크다면 전환과정에서 경작농민이나 소유권자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세율이 2배로 뛰니까요. 


 사료상에서 공전의 수취량은 1/4이고 사전의 수취량은 1/2로 되어있지만, 이는 현물로 수취되는 공물(貢物)과 요역(役)이 제외된 것 뿐입니다. 국가의 공전(公田)이나 수조권 분급대상인 사전(私田) 모두 곡물의 수확 외에 노동력 수취를 통한 현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양자의 수취량은 실제론 동일했다는거죠. 


 문제는 실제 경작자인 농민들에 대한 수취부담이 이렇게 1/2라고 가정하면, 국가나 수조권자를 제외한 중간 수취자로서 토지소유권자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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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조권자의 수취량이 1/2라고 가정할 때 토지 수취구조----


 이 중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임대료를 경작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경작자는 50%를 초과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홍수와 가뭄, 병충해와 서리로 재해를 입어 전답이 4分 이상 손상되었을 때에는 租를 면제하고, 6분 이상 (손상되었을 때에는) 조와 布를 면제하고, 7분이상 (손상되었을 때에는) 조와 포와 役을 모두 면제한다

고려사 식화지 진휼


 위의 사료를 보면 알겠지만, 국가는 농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기근상황에서 곡물의 수확에 대한 조세수취를 가장 먼저 면제합니다. 동시에 현물인 조(調)와 포(布), 그리고 노동력 수취인 역(役)이 수취량 내에 포함되며 가장 나중에 면제하죠.


 이러한 조용조의 면제 양상은 중세 농민들의 생계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며, 동시에 수취부담이 생존에 부담을 끼칠 정도 수준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고대, 중세사회에서 조세부담율은 곡물수확 뿐만 아니라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다양한 현물을 경작농민에게 요구합니다. 그 수취율은 이론적으로는 50%에 해당하고, 조세량이 고정되면 실질부담율은 그보다는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공납과 요역을 포함시키면 매우 세율이 낮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 전기 역시 조세수취율도 1결당 4~6두에 불과했던 10% 이하의 전세율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실질부담율은 최소 25%~50% 사이에 위치했겠죠.


 여튼 이런 고부담 구조에서 중간매개자인 토지소유권자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가져가는 토지소유권자가 있다면 경작농민은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이민우는 이런 관점에서 수조권이 중세에 토지를 지배하는 확고한 권리이고 별도의 토지소유권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배계급이 농업경영과 생산 및 수취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동기가 크지 않다고 결론내리게 되죠.


 이는 농업경영이 잉여가 제한된 경작농민에 대부분 위임되고 국가 관리하에 놓여져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작 노동시간의 결과물인 곡물(租)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계선까지 활용하여 다양한 현물을 수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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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목간과 화물----


 김건태는 고려전기 마도 3호선의 목간들을 통해 토지에 결합된 농민들이 곡물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취의 결과물로 현물을 수조권자들에게 국가의 운송체계를 통해 제공했음을 입증합니다.


 경작농민들은 국가의 인신지배 하에서 토지와 결합되어 국가나 수조권자에게 그들이 결합되어 있는 토지(田)에 할당된 현물로서 전복이나 젓갈과 같은 해산물, 메주(末醬)와 같은 식품, 견과류, 과실류, 대바구니같은 수공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물을 공물과 요역, 즉 노동력 수취의 결과물로서 수취당합니다.


 이는 경작농민의 가용 노동시간의 여유를 감소시킵니다.


 국가의 경작농민에 대한 지배가 강화될수록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한 유력자가 이를 경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토지를 임차해서 경작해 줘야 할 농민들은  노동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국가가 그들의 노동력을 과중하게 수취하기 때문이죠.


 국가의 수취대상에서 벗어난 노동력을 보유하지 않는 한 대토지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지배층이 가용한 노동력을 초과하는 대토지를 모아놓고 보다 효과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권력추구를 통해 국가가 보장한 수조권을 확대하는게 합리적이죠.


 그렇다면, 국가의 인신지배가 이완되어서 사적으로 지배가능한 노동력, 노비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대토지 경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13~14세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노비인구가 농업경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증가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로 교체되던 후삼국시대로 가봅시다.




후삼국 시대 호족은 재지사회에 토지를 가진 세력가였을까?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한국사에서 경작농민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인신지배가 흔들리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라 말기의 혼란과 후삼국시대는 한반도에서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인신지배를 이완시켰을테니까요.


 하지만 오해하면 안됩니다.


 신라 말기부터 후삼국시대에 등장한 호족들이 재지사회에서 대토지를 경영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강력한 재지세력이라는 근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 위의 신편한국사에서 묘사된 귀족이나 사찰의 대토지 소유와 경영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신라말기의 혼란기가 되면, 재지사회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노비나 경작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대지주 귀족들이나 사찰은 중앙정부의 지배에서 이탈해서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후삼국시대 호족들에 대한 연구들은 재지사회에 노비로 대토지를 경작한 강력한 재지유력자의 존재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줍니다.


 이재환은 "신라 진골 연구"에서 진골이나 6두품이 신라 말기와 후삼국 시대에 지방세력으로 거듭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신라의 왕경인(王京人)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지방중심지인 소경(小京)과 주치(州治)가 후삼국시대의 개막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신라의 지배권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합니다.


 양길(梁吉), 견훤(甄萱), 궁예(弓裔)와 같이 재지기반이 없는 외부인들이 소경과 주치를 빠르게 공략하였으며, 이미 그 이전에 호족이라기보다는 도적의 우두머리(賊首)라고 불리는 이들이 성주(城主)나 장군(將軍)을 칭합니다.


 이런 성주나 장군을 칭한 주요 인물 중에 진골이나 6두품, 또는 지방관 출신의 인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김해의 김인광(金仁匡)이 경주 출신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소율희(蘇律熙) 형제에게 금방 밀려납니다. 충주(忠州)의 유긍달(劉兢達)이나 유권열(劉權說) 같은 유력 호족들도 왕경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진골이나 6두품 집단이 지방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경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지기반이 있는 지방세력이 존재하는데 왜 쌩뚱맞은 도적떼가 순식간에 주요 지방을 단숨에 점거할 수 있겠습니까?


18일에 완산주(完山州) 장사(長史) 최웅(崔雄)과 주조(州助) 아찬(阿湌) 정련(正連)의 아들 영충(令忠)등이 왕경으로 도망쳐 와서 김헌창의 반란을 고하자...

삼국사기, 신라본기 헌덕왕 14년(822년)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다.


 이때 원종(元宗)과 애노(哀奴)등이 사벌주(沙伐州)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나마(奈麻) 영기(令奇)에게 명하여 사로잡게 하였는데, 영기는 적들의 보루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진격하지 못하였다. 촌주(村主) 우련(祐連)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성여왕 3년(889년) 원종과 애노의 반란이 일어나다.


 신라 후기의 상황을 보면, 지방에서 반란이 발생했을 때, 이에 맞서거나, 또는 합류하는 강력한 재지기반을 가진 진골이나 6두품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들 도망가고 가장 말단의 유력자인 촌주(村主)가 힘껏 싸우다 죽었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재지기반을 가진 세력가 수준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걸 보여줍니다. 


 진골이나 6두품등 왕경인들은 반란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서라벌로 도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지방에 있는 토지소유권과 노비나 예속민에 의존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맞서 싸울 이유와 그럴 경제적, 군사적 역량이 지방에 있었을 테니까요.


 반면 그들이 국가가 보장하는 수조권에 의존한다면 그들이 수조지가 지방에 있더라도 별다른 재지기반을 구축하는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국가의 지방지배가 이완되는 순간 그들의 수조권은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변해버렸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진골이나 6두품이 아닌 재지세력인 촌주(村主)가 위의 신편한국사에서 묘사한 것처럼 부농층으로서 토지를 확대해가면서 재지세력을 구축해나가지는 않았을까요?


 신라 말기의 혼란기에 국가의 호적대장을 통한 경작농민, 즉 정호(丁戶)에 대한 인신지배가 이완되어 효녀 지은과 같이 농민들이 몰락하고 노비로 전락하는 일이 매우 증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로 인해서 재지사회에서 유력자들에 의한 토지의 사적 소유가 증가하고, 토지를 확대해가면서 노비나 예속민들을 장악하고 자기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면서 세력을 확대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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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의 중앙집권적 지배가 붕괴하면서 혼란기에 빠지면 이런 대토지를 소유한 재지유력자들이 그들의 경제적 기반과 노비, 예속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궐기해서 호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토지의 사적 소유제설이 통설이었던 1993~2002년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규모의 田莊을 소유하게 된 귀족층과 그간 지방 촌락사회에서 촌주로 행세하며 세력을 확장해 간 부농층은 끊이지 않는 力役 징발과 식량기근에 허덕이는 자영 小農의 토지를 겸병했다.....

 지방사회의 실력자들은 촌락에서 村主로서 村政을 담당하면서 군현의 邑司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이 국가체제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진출의 전부였다.

 촌주는 촌락에서 對民關係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고 村主位畓을 지급받았으므로 지방사회에서 세력기반을 확대하여 정치적·군사적 실력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신편한국사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호족세력의 대두 배경


 그 시기만 해도 낙향한 진골귀족이나 6두품이 대토지를 경영하고, 촌주들이 지방사회에서 토지를 확대하면서 호족이 대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는게 통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실증적인 연구를 충분히 거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토지의 사적소유제설이 실증연구를 잡아먹어버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보다 10여년 전인 1989년 이순근은 "나말여초 지방세력의 구성형태에 관한 일연구"에서 이 시기에 등장한 호족들 중에서 재지사회에서 재지유력자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들이 거의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촌주(村主) 출신이 거의 없다는데 주목하죠.


 그는 이 시기 대표적인 호족들은 대체로 재지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성장시킨 이들이라기보다는 무력을 자랑하는 이들로서, 대체로 도적의 우두머리(賊帥)라는 멸칭으로 신라조정에 의해 불려지지만 장군(將軍)이나 성주(城主)로 자칭하거나 칭해지는 이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순근은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호족들이 공통적으로 무력에 의존하는 군사집단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호족들을 지방의 재지기반을 가진 촌주(村主)에서 찾았던 기존 해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재지사회에서 성장해서 지역에서의 경제적, 혈연적 기반으로 궐기한 이들이 아니라 도적무리(양길, 기훤)이거나, 군에서 탈영하여 반란군이 되거나(견훤), 혼란스러워지자 반란에 합류한 야심가(궁예)를 중심으로 뭉친 무력집단이 대부분입니다.


 이순근의 이러한 연구는 주류학계의 견해에 충분히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최종석은 2004년 발표한 "나말여초(羅末麗初) 성주(城主),장군의 정치적 위상과 성"에서 마찬가지로 섬세한 실증을 통해서 이순근의 이러한 견해를 보충해나갑니다. 


 최종석의 후삼국시대 호족 아자개나 홍술과 같이 토착기반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들에 대한 재해석은 원래 소수에 불과한 재지기반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던 호족의 사례들에 대한 반증을 시도합니다.


 최종석의 연구에 자료를 조금 보완해가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견훤은 상주(尙州) 가은현(加恩縣) 사람으로, 함통(咸通) 8년 정해에 태어났다. 본래의 성은 이(李)씨였는데 뒤에 견(甄)으로 씨(氏)를 삼았다. 아버지 아자개(阿慈个)는 농사지어 생활했는데 광계(光啓) 연간에 사불성(沙弗城) 지금의 상주(尙州)에 웅거하여 스스로 장군(将軍)이라고 일컬었다.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의 출생과 계보


사벌국고성(沙伐國古城) 병풍산(屛風山) 아래에 있다. 성 옆에 높고 둥근 구릉(丘陵)이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사벌국의 왕릉(王陵)’이라 한다. 신라(新羅) 말년에 견훤(甄萱)의 아비 아자개(阿慈介)가 이 성에 응거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상주목


 견훤은 재지기반이 없는 전라도에서 궐기한 호족이지만, 그 아버지 아자개(阿慈介)는 상주(尙州) 가은현(加恩縣)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견훤은 군인이 되어 전라도에서 복무했다는 점에서 그 아버지가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서라벌에 자제가 뽑혀갈 만 한 재지유력자이지 촌주(村主)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자개의 원래 거주지가 가은현이란 겁니다. 가은현은 현재의 문경시 가은읍이고, 사불성으로 추정되는 상주시 병풍산의 사벌국고성(沙伐國古城)의 위치하고는 도보로는 40km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자개가 상주의 호족인건 맞는데, 그의 재지기반하고 실제 장악한 지역은 다르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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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현과 사불성의 거리, 그리고 지증대사탑비의 위치-----


 물론 아자개가 가은현의 재지기반을 바탕으로 상주 전체를 장악했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재미있는 사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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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315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탑비---


 가은현에 가까운 위치에 건립된 후삼국시대의 탑비가 있습니다.


 893년에 찬술되고 924년에 건립된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탑비에는 대장군(大將軍)이자 신라의 3등 관등인 소판(蘇判)을 칭하는 아질미(阿叱彌)라는 인물이 건립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아자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질미(阿叱彌)란 한자가 아닌 고유어 이름은 그의 원래 신분이 높지 않았음을 알려줍합니다. 게다가 그가 가은현에서 불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력가임을 말해주죠. 해당 지역 출신인게 확실한 아자개가 아니라 말입니다.


 아자개는 자기 재지기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남쪽에서 세력을 떨쳤고, 그의 고향에서는 아질미라는 신분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엉뚱한 인물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최종석은 촌주출신이 재지기반을 통해 호족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되었던 대표적 호족 홍술(洪術)에 대한 기존 해석에도 도전합니다.


김홍술(金洪術) 태조(太祖 왕건(王建)) 때의 아전[吏]으로서 성주(城主)가 되었다. 태조 12년 가을에 견훤(甄萱)이 갑졸(甲卒) 5천 명으로 쳐들어와 홍술이 전사하니, 태조가 울면서, “나는 좌우의 팔을 잃었구나.”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의성현(義城縣)


 홍술은 922년 진보성(眞寶城)의 성주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그의 원래 출신지는 의성현이었죠. 진보성은 아마도 진보현(眞寶縣)인거 같은데, 진보현이 위치한 현재의 청송군은 현재의 의성군하고 가깝긴 하지만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홍술은 고려 호족중 아자개와 함께 드물게 촌주(村主) 출신이라고 추정되는 재지사회로서 낮은 직위의 아전(吏) 출신이지만, 자기 기반이 있는 지역이 아닌 진보현 일대에서 거점을 잡은 호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자개와 매우 유사하죠.


 즉 기존의 통설, 재지기반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성주(城主)나 장군(將軍)으로 성장한 호족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재지기반이 미약하거나 자기 고향에서 떨어진 곳에서 성주나 장군으로 성장합니다.


 최종석은 성주나 장군을 칭한 이들이 신라 중앙정권의 통치 및 치안능력의 상실과 도적이 들끓는 상황에서, 군사적 역량을 통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보호를 청하게 되면서 세력을 구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방의 지배권을 장악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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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말여초 시기의 치소성과 읍락의 관계 추정도----


 최종석은 후삼국시대에 성주나 장군들이 군현의 치소성을 장악하여, 군현의 각 촌과 부락들을 지배하였다고 봅니다. 군현에는 대체로 1인의 성주나 장군이 존재하였고 재지유력자에 해당하는 재지관반(在地官班)들을 막하에 거느려 군현을 지배했다고 봤죠.


 즉, 성주나 장군은 군현의 중심지에 위치한 치소성(治所城)을 장악함으로서 전체 지역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약한 재지기반을 갖췄던 이들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장악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후삼국시대 호족을 대표하는 장군과 성주들이 대체로 재지기반이 없는 인물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읍치가 위치한 치소성을 장악하는 것만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신라 말기의 토지소유제도와 노비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말기까지도 대토지소유와 노비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미 위에서 설명했듯이, 신라 말기까지 진골이던, 6두품이건, 촌주같은 재지유력자이던 간에 누군가가 대토지를 소유하고 경영하고자 했다면 이를 경작할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비를 다수 보유하거나, 이를 임차해서 소작농을 부려야겠죠.


 이러한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은 노비와 소작농에게 강한 영향력을 보유했을 겁니다. 만약 사회혼란이 극심해진다면, 그들은 야심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예속민,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떨쳐 일어나 행동했을 겁니다.


 참고로 원나라 말기의 혼란기에 강남의 지주집단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에 대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각지에서 의군(義軍)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고향을 공격하는 홍건적이나 도적떼와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원나라 말기 최후의 명장이라 불리는 코케티무르(擴廓帖木爾)의 경우에도  외숙부인 차간테무르(察罕帖木兒)와 아버지 사인치다쿠(賽因赤答忽)가 하남성의 지주들로 의병을 일으켜 세력을 쌓았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조선에서도 나타나죠. 재지사족들이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으니까요. 


 그러나 후삼국시대의 혼란기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이렇게 재지기반을 갖추고 궐기하거나, 또는 궐기한 적들과 싸워 재지기반을 지키려고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당시 재지사회에서 사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대규모 노동력을 노비로 소유하거나 소작농으로 세력을 구축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후삼국시대가 개막하기 직전까지도 신라에서 토지소유권이 발달하지 못했고 대토지경영이나 다수의 노비인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라 하대에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국가에 의한 농민과 토지에 대한 결합과 인신지배는 후삼국시대의 개막 직전까지 견고했다는 의미죠.


 저는 이러한 국가가 호적대장을 통해 토지와 농민을 결합시켜 강력하게 지배하는 조용조 체제가 재지사회의 기반이 취약했던 무장집단이 굉장히 빠르게 지역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57부터 보면 됩니다.


 한나라의 건국공신 소하가 진나라 수도인 함양 점령 당시에 금은보화가 아니라 진나라의 문서자료를 획득해 천하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저는 신라말기까지 재지사회가 토지소유권이 발달하지 않고 국가가 호적자료를 통해 인신을 지배하고 지배층이 수조권에 경제적 기반을 의존했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말기에 진골이나 6두품 출신 지방관들은 본격적인 신라의 붕괴 이전에도 촌주(村主)들과 달리 반란이 일어나면 신라의 왕경인(王京人)으로서 원래의 호적지인 서라벌로 도주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방의 행정중심지인 소경(小京)에 거주하던 왕경인 유력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이 재지사회에 사적 소유지와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수조권에 의존한다면 반란만 나중에 진압된다면 쉽게 되찾을 수 있는데다가 국가의 도움 없이는 그걸 지킬수도 없으니 원나라 말기의 지주집단같이 격렬히 저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도적의 우두머리라 불리던 무력집단들은 손쉽게 읍치가 위치한 치소성을 점령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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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촌락문서, 각 촌락의 인구와 보유자산을 상세히 기록한다. 신라 말기에는 이보다 상세한 호적대장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읍치의 관아에는 진나라 멸망 당시 함양의 관청이 그랬듯이 조세를 수취하고 요역과 공납을 부과하기 위한 호적자료가 존재했을 겁니다.


 무력집단은 호적대장을 확보하고 읍치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방해할 만큼 대토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노비와 예속민을 거느린 재지세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들은 기존 재지세력의 이익을 침탈하지 않고 지방관이나 중앙의 권력자들의 경제적 기반인 수조권(收租權)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적문서를 확보해 정호(丁戶)에게 요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으로 병력자원 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도적무리가 읍치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성주나 장군을 칭할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겁니다.


 신라는 진골이나 6두품등 오로지 왕경인이 관직을 독점하고 지역사회에 수조권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연재글에서 서라벌의 귀족들과 사찰이 소유한 원격지의 토지의 수조권에 대해 소개한 바 있지요.


 무장집단은 재지사회를 추가로 수탈하기 보다는 중앙정권의 통치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러한 수조권과 토지에 결합된 농민에 대한 국가지배를 빼앗음으로서 손쉽게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확보했을 겁니다. 


 신분도 낮고 재지사회 기반도 없는 무리들이 손쉽게 군현을 장악하고 성주와 장군을 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조용조 체제에 의해서 토지소유권이 발달하지 못하고 국가가 토지와 농민에 대해 주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덕분인거죠.


 국가에 의한 통치질서가 붕괴되는 순간, 불알 두쪽만 달린 야심가들이 곳곳에서 순식간에 지역을 장악하고 호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신라의 중앙정권이 멸망 직전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후삼국시대의 개막은 기존에 국가가 독점했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인신지배를 재지세력인 호족들의 손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또한 이 지배질서의 붕괴를 가져온 반란군, 도적집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토지에 묶여있던 농민들이 상당수 유민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는 신라말기까지 이어져왔던 수조권 위주의 토지지배구조를 상당부분 이완시키고, 전쟁포로나 인신매매로 인한 노비인구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7세기 삼국통일의 완수가 이루어진 후에 5~6% 수준에 불과했던 노비인구가 국가의 인신지배가 약화되면서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된거죠.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고려 전기에도 노비에 의한 대토지 경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비인구가 여전히 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말선초 시기 노비인구가 증가하거나 이후 조선 전기에 노비인구가 대규모로 확장했던 현상과는 판이합니다.


 사실 국가 혼란의 정도, 지배질서의 이완과 같은 상황만 따지면 여말선초 시기는 고려라는 국가의 지배체제는 통일신라처럼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조정은 여전히 지방통치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지방관의 파견은 확대되었습니다. 호족들이 지방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내전을 벌였던 후삼국시대와 비교할 수 없죠.


 그럼에도 고려 전기에는 노비인구가 증가하고 대토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효녀 지은처럼, 자신의 몸을 팔아 노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노비인구를 확대할 만큼 일반적인 현상이 된 것은 아니었단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엇이 후삼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노비인구가 증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고려 초기의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군주들이 조선 초기의 전설적인 명군이나 성군으로 묘사된 군주들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유능한 정치가이자 설계자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정치가의 행동과 설계에 의해서 뒤바꾸고 1000년 넘게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초기의 군주들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고려 초기의 건국자 태조 왕건과 그의 후계자들인 광종, 그리고 성종이 전근대 한국 경제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 유능하고 주도적인 정치가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려의 노비와 토지제도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 고려 전기의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이X훈, "한국경제사 1권, 한국인의 역사적 전개"

이X훈, "고려전호고"

송기원, "고려 전시과 수취의 성격"

이민우, "중세 경제사 연구에서 토지소유권과 수조권에 대한 재검토"

김건태, "결부제의 사적 추이"

이재환, "신라 진골 연구"

이순근, "羅末麗初 地方勢力의 構成形態에 관한 一硏究"

신호철, "후삼국시대 호족연구" 

최종석, "나말여초(羅末麗初) 성주(城主),장군의 정치적 위상과 성"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9권, 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 마도3호선 수중발굴보고서"

Rachel zelnick-abramovitz, "Public R_egisters of Land Sales in Ancient 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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