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갤러리 이용 규정
[ 칵테일 마이너 갤러리 2024.04.12.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안내는 칵테일 마이너 갤러리(아래에서는"칵테일 갤러리"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니저"란 마이너 갤러리의 매니저 및 부매니저(아래에서는 "주딱"및 "파딱"이라 한다)로, 갤러리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2. "말머리"란 게시글의 유형에 따라 작성자가 설정하게 되며, 게시글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딱 또는 파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3. "차단"이란 제2장의 제재사유에 해당할 경우 갤러리의 이용의 제한을 의미하며, 그 정도에 따라 1시간, 6시간, 1일, 3일, 7일, 30일, 그리고 갱차가 부여된다.(개정 2023.02.21.)
4. "이용자"란 칵테일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고정닉, 비고정닉, 유동닉 등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신설 2020.12.01.)
5. "칵테일과 관련된 사항"은 기주, 레시피, 도구, 업장 등 칵테일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를 의미한다.(신설 2020.12.01.)
제2장 제재
제1조(분탕에 대한 제재)
1. "분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외의 공론화, 국내정치언급, 반복된 도배(3회 이상), 특정인의 신상 공개, 혐짤 게시(잔, 병 바사삭 제외) 등을 의미한다.(개정 2023.02.21.)
2. "특정인"은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중인 고정닉, 비고정닉, 유동닉에 한정한다.
3. 칵테일 문화와 관련한 정치언급은 예외로 한다. (칵테일이라고 했지 특정 위스키나 특정 막걸리를 인물과 같이 언급하면 차단박음)
4. 분탕 적발 시 주딱 또는 파딱을 통해 최초 1회 1일 이내의 경고성 차단 후 재적발 시 갱차로 처분한다.
5. 삭제 요청 등을 위한 매니저 호출을 제외한 친목 유도 등의 목적으로 판단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가 적발 될 시 최초 1회 1일 이내의 경고성 차단 후 재 적발 시 주딱의 재량에 따라 차단한다.(신설 2023.02.21.)
6. 칵테일 갤러리 내에서 특정인을 언급한 게시글 게재, 각개의 게시글로 유추되는 행동 등 직간접적인 친목 행위가 적발될 시 최초 1회 1일 이내의 경고성 차단 후 재 적발 시 주딱의 재량에 따라 차단한다. 단, 칵테일 갤러리가 아닌 현실에서 발생된 친목 행위에 대한 제3자의 적발 및 신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신설 2024.04.12.)
제2조(불법사항에 대한 제재)
1. "불법사항"이란 개인간 주류 거래, 마약류 등 불법 품목의 거래, 테러모의(갤러리 포함), 야짤(수위 넘는것) 등의 사항을 의미한다.(개정 2023.02.21.)
2. 불법사항 적발 시 주딱 또는 파딱을 통해 경고 없이 갱차로 처분한다.
3. 불법사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다.(신설 2023.02.21.)
제3조(무관한 광고에 대한 제재)
1. "무관한 광고"란 칵테일 갤러리와 무관한 상품에 대한 홍보를 의미하며, 칵테일 관련 주류(스피릿, 리큐르 등), 용품(기물 등), 업체(바, 판매몰) 등 에 대한
소개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무관한 광고 적발 시 주딱 또는 파딱을 통해 최초 1회 1일 이내의 경고성 차단 후 재적발 시 갱차로 처분한다.
제4조(코드 활성화)
1. "코드 활성화"란 유동닉으로 게시글 작성 시 코드를 작성을 의무화 하는것을 의미한다.
2. 코드 활성화는 유동닉으로 혐짤, 광고, 무의미한 글 도배를 통한 칵테일 갤러리에 테러 진행 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딱 또는 파딱에 의해 발동된다.
3. 코드 활성화의 발동은 칵테일 갤러리에 대한 테러 활동이 잦아들었다는 판단 하에 주딱 또는 파딱을 통해 해지된다.
제5조(게시판 이용 규정 미준수)(신설 2024.03.19.)
1. "게시판 이용 규정 미준수"란 규정에 적합한 자격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게시판 이용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제재는 "나눔", "거래", "행사/광고"의 말머리를 대상으로 한다.
3. 게시판 이용 규정 미준수 대상 게시물 및 댓글은 즉각 삭제되며 적발 시 최초 1일 차단을 적용하며 재적발 시 7일, 30일, 갱차를 적용한다.
4. 게시판 이용 규정 미준수 대상 게시물은 매니저를 통해 적발된 이후 주최자가 게시판 이용 규정 미준수 대상자와 거래/나눔/오프라인 행사 시도 시 동일하게 최초 1일 차단을, 재적발 시 7일, 30일, 갱차를 적용한다.
제3장 게시물의 분류 및 활용(장 신설 2020.12.01.)
제1조(게시물의 분류)
1. "게시물의 분류"란 게시글 작성시 선택하는 말머리를 의미하며, 이는 "필독정보글", "정보", "질문, "레시피공유", "나눔", "리뷰" "행사/광고", "칵테일", "릴레이", "거래", "일반"을 포함한다.(개정 2022.07.29.)(개정 2024.03.19.)
2. "질문"은 칵테일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질문 게시글을 의미하며 이엔 개인의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2.07.29.)
3. "정보"는 칵테일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 공유글을 의미한다.
4. "레시피공유"는 칵테일 레시피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공유글을 의미한다.(신설 2022.07.29.)
5. "나눔"은 칵테일 관련 용품 등의 나눔을 위한 게시글을 의미하며 주류의 대가성 나눔은 허용되지 않는다.(신설 2022.07.29.)
6. "칵테일"은 칵테일의 사진 등 정보전달의 의미를 가지지 않은 단순 게시물을 의미한다.(개정 2022.07.29.)
7. "릴레이"는 직전 이용자가 게시한 글을 이어받아 음주사진을 올리는 게시글을 의미하며 frame within a frame구도로 전 게시글 작성자의 사진이 자신의 사진 일부에 표시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주종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신설 2022.07.29.)
8. "리뷰"는 바와 술에대한 리뷰를 포괄한다. 바의 경우 어센틱(클래식)바, 몰트바, 티키바, 아가베바, 플레어바, 웨스턴바, 호텔바 등을 포함하며, 내 술 뺏어먹는 아가씨가 있는 착석바, 모던바, 게이바, 레즈비언바, 트랜스젠더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술의 경우 발효주, 스피릿, 리큐르, 칵테일 등 제약을 받지 않고 주류를 포함한다.
(개정 2024.03.19.)
9. (삭제 2024.03.19.)
10. "거래"는 칵테일 관련 기물 등에 대한 거래 게시글을 의미하며 이엔 주류는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22.07.29.)
11. 게시물의 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게시물은 주딱 또는 파딱의 심의를 거쳐 게시글의 성격에 맞는 형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2조(필독정보글)(개정 2022.07.29.)
1. "필독정보글"이란 칵테일 갤러리의 '칵테일 갤러리 필독정보글'에 게시되는 글을 의미한다.
2. 칵테일 갤러리에 게시되어 이용자들의 추천을 통해 개념글로 게재되어, 이용자가 공지로 게시를 원할 경우 주딱 및 파딱의 심의를 거쳐 정보글에 게시한다.
3. 그 외 게시글에 포함된 정보가 갤러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지로의 게시가 타당할 경우 주딱 및 파딱이 판단하여 정보글에 게시할 수 있다.
4. 게시자가 정보글에서 자신의 글을 삭제할 것을 희망할 경우 이를 주딱 또는 파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딱 및 파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경우 주딱 및 파딱의 심의를 거쳐 정보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리뷰)(개정 2024.03.19.)
1. "리뷰"란 칵테일 갤러리의 '리뷰 모음'에 게시되는 글을 의미한다.
2. 칵테일 갤러리에 게시되어 이용자들의 추천을 통해 개념글로 게재되어, 이용자가 공지로 게시를 원할 경우 주딱 및 파딱의 심의를 거쳐 리뷰에 게시한다.
3. 그 외 게시글에 포함된 정보가 갤러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지로의 게시가 타당할 경우 주딱 및 파딱이 판단하여 리뷰에 게시할 수 있다.
4. 게시자가 리뷰에서 자신의 글을 삭제할 것을 희망할 경우 이를 주딱 또는 파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딱 및 파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게시자 외의 타인이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아래에 제시된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주딱 및 파딱의 심의를 거쳐 리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욕설, 폭언, 성희롱, 성적 모욕을 주는 경우
②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④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4조(거래, 나눔, 행사/광고 말머리 이용 제한) (신설 2024.03.19.)
1. "거래", "나눔", "행사/광고"는 "칵테일", "릴레이", 본인이 조주한 사진이 포함된 "레시피공유"/ 단순 주류 행사 정보 등이 아닌 "정보", "리뷰" 말머리에 10개 이상의 게시글을 작성한 유동닉을 제외한 이용자만 작성 및 참여가 가능하다.
2. "행사/광고" 말머리는 수입사/칵테일 바/리쿼샵 등 갤러리의 성격과 부합하는 사업자가 칵테일 마이너 갤러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광고 홍보 차인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주최측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3.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BYOB, 홈바 등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장 긴급조치(장 신설 2020.12.09.)
제1조(선포)
1. 매니저는 칵테일 갤러리 존속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갤러리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2. 매니저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해제)
1.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매니저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투표를 통해 긴급조치의 해제를 매니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매니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이벤트(장 신설 2022.07.29.)
제1조(정의)
1. "이벤트"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기간안에 주최자가 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행사를 의미한다.
2. "이벤트"는 "나눔", "대회", "공모", "콘테스트"등을 포함한다.
제2조(개최) 이벤트를 개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최자는 주최 전 칵테일 갤러리에 최소 3건 이상의 게시글을 게시한 유동닉이 아닌 고정닉, 비고정닉, 매니저일 것
2. 참여대상은 칵테일 갤러리에 최소 3건 이상의 게시글을 게시한 유동닉이 아닌 고정닉, 비고정닉, 매니저가 참여 대상이 될 것
3. 투표 기능 사용 시 투표 권한은 '고정닉만'으로 설정 될 것
4. 이벤트의 기간을 명확히 명시 할 것
5.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 할 것
6. 상품이 부여 될 경우 명확히 명시 될 것
7. 상품에 주류·담배 등이 포함될 경우 미성년자 참여 제한을 명시 할 것
8. 상품 부여에 대한 대상자 공시는 이벤트 마감기한 기준 5일 이내에 공시할 것
9. 단순 쿠폰 나눔(와인25 등)을 제외한 현금성 상품을 부여하는 이벤트의 경우 사전 구매내역을 인증하여야 한다.
제3조(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 경고 및 이벤트의 수정요청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거부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1. 상품에 마약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2. 상품에 주류·담배가 포함될 경우 미성년자 참여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관련 법령에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4. 이벤트의 내용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5. 그외 매니저의 판단하에 이벤트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4조(변경)
1. 저조하거나 과다한 참여율, 갑작스러운 군입대 등 명백한 원인으로 인한 이벤트 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명시는 변경하고자 하는 마감일 기준 최소 2일 이내에 안내되어야 한다.
2. 이벤트 기간의 변경 가능 기간은 최대 5일로 한다.
3. 참여인원이 저조할 경우(5명 이내) 상품의 규모를 축소 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게시글로 사전에 안내가 되어야 하며 이는 마감일 기준 최소 2일 이내에 안내되어야 한다.
4. 후원등을 통해 추가 상품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게시글로 사전에 안내가 되어야 하며 이는 마감일 기준 최소 2일 이내에 안내되어야 한다.
5. 당일 개최 및 종료가 되는 이벤트의 기간 및 상품 변경은 불허한다.
제5조(제재)
1. 이벤트의 주최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갱차가 부여된다.
2. 이벤트의 주최자가 제한사항 미준수에 따른 매니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갱차가 부여된다.
3. 이벤트의 상품 취득을 위한 명백한 조작, 불법 행위 등이 발각 될 경우 대상자에 대해 갱차가 부여된다.
4. 단순 쿠폰나눔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루 2건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취득할 경우 매니저의 판단하에 1일 이상의 차단이 부여된다.
제6조(예외)
1.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이벤트에 참여하여 주류 등의 상품에 당첨될 경우 주최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이벤트 주최자가 그 책임을 기한을 넘겨 달성할 경우 달성 시점을 기준으로 갱차를 해제한다.
3. 단순 쿠폰나눔의 경우 편의성을 위하여 유동닉의 개최를 허용한다.
부칙(2020.11.23. 제정)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없는 사항 또는 필요한 사항은 주딱 또는 파딱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0.12.0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09.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7.29.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2.2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3.19.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4.12.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속 내용 추가하여 크린한 갤질 이끌어 가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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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FT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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