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입니다
5월 17일 20시23분경 일렉시티 버스 운행중에 아주머니를 승차 시켰습니다
아주머니가 운전석 뒤에 있는 분홍색 의자에 앉으려 해서 저는 브레이크 떼었고 차가 슬슬 움직였습니다.
이때 블박에 찍힌 킬로수는 2에서 3정도
근데 아주머니가 맘 바꿨는지 옆에 있는 노란색 의자에 앉으려다가 중심 잃고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왼쪽 옆구리부분을 팔걸이에 찍혔습니다.
저는 그걸 봤고 아주머니는 어루만지고 별말 없고 좀이따 목적지 다 왔는지 내렸는데 이후로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했는지 회사에서 왜 이런거 보고 안했냐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쉬는날 회사에서 연락왔고 제가 운행한 블랙박스 보니까 속도도 2km이고 손잡이도 흔들린게 없고 아주머니 병원 가보니 이상도 없어서 보험처리가 어려울거 같다 했는데 아주머니 측에선 일방적으로 보험처리 말만 하고 전화도 끊고 했다가 안되겠는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경찰서 가서 조사관이랑 1시간동안 있었고
진술서 쓰는데 조사관이 딱 그 말 하더군요
차가 약간이라도 움직인 상태에서 승객이 그랬기 때문에 운전자의무위반 이라고요
그러면서 범칙금 벌금 날아온답니다.
회사에서, 한문철tv에 올라온 비슷한 사고의 영상에서도 범칙금 벌금 날아와도 거부하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날아와도 3번인가 다 거부하면 즉결심판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진짜 이번주 오전조인데 오전조 내내 그 나이대의 승객들 보면 두려워지고 안앉거나 손잡이 안잡으려하면 전에는 그냥 말만 간단하게 하거나 잡으려는 뉘앙스만 보이면 출발했지만 지금은 막 소리칠 정도입니다.
일단 즉결심판 생각하고 있으며 제가 쓴 글대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블랙박스에 찍힌 킬로수 못믿겠다해서 좀전에 회사에서 조사관의 명함에 있는 메일주소로 운행기록계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이의신청 하라는데 이거 지금 한시간째 컴퓨터 앞에 매달려서 찾아봐도 제가 못찾는건지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
진짜 비슷한 일 겪으시거나 즉결심판 가셨던 선생님들... 제가 정말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거의 대놓고 도움 바라는 글이지만 방법이랑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것들 댓글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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