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직업훈련학교 - 훈련생 휴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hrd.go.kr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를 다니게 되면,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유급휴가 제도라는 게 있어.
잘 쓰면 이득이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
1. 휴가 생성 - 원리
과정명: OOOOOO양성과정
훈련기간: 2020-03-05 ~ 2020-10-20
실제 수업기간: 130일(가정)
단위기간 계산:
시작일자 | 산정일수 | 종료일자 | 비고 |
2020-03-05 |
29 |
2020-04-03 | |
2020-04-03 |
30 |
2020-05-03 | 1 |
2020-05-03 |
29 |
2020-06-01 | 2 |
2020-06-01 |
30 |
2020-07-01 | 3 |
2020-07-01 |
29 |
2020-07-30 | 4 |
2020-07-30 |
30 |
2020-08-29 | 5 |
2020-08-29 |
29 |
2020-09-27 | 6 |
2020-09-27 |
30 |
2020-10-20 | (30일이 안 되고, 마지막 단위에는 휴가 없음.) |
산정방법은 비슷비슷 할 거야.
(예를 들면, 29, 30, 29, 30 이런 형태로 1달 단위기간을 정한다)
이런 기간의 훈련과정은 약 6개 정도 휴가가 생길 거야.
참고로 첫 번째 달에는 휴가를 쓸 수 없다.
2. 휴가 사용방법
휴가 사용하기 전날에 "담임직업훈련교사"에게 휴가원 하나 주라고 하면 줄거야.
서명하고 사유 적고 사용하면 된다.
복귀해서 휴가 잘 사용했다고 복귀대장에 서명해주면 된다.
그러면 행정직원이 "직권입력" 대장을 고용노동청에 결제를 올리면 출석처리가 된다.
3. 휴가를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가?
군대에서 일명 말출이라고 해서, 말년휴가를 쓰는 경우가 있다.
불가능하다. 단위개월에 필수 출석률이라는 게 있어서 80% 이상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
단위기간 환산에서 수입일수를 환산해야 하는데 조금 복잡할 거야.
2020년 10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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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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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공휴일 |
공휴일 |
4 |
5 |
6 |
7 |
8 |
9 |
10 |
공휴일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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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 |
13 |
14 |
15 |
16 |
17 |
공휴일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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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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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수업 |
실제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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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에 수업일수가 12번 있다.
그러면 12번 * 80% = 9.6일은 출석을 해야한다.
보유하고 있는 휴가가 5일 있다고 했을 때, 연속으로 5일을 사용할 수 없다.
법 때문에 그러니깐 어쩔 수가 없다.
4. 휴가를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교과목 중에서 조금 쉬운 거나 노는 시간이 많이 생기는 실습일 때 쓰면 딱 좋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다.
1. 직업훈련학교에 다니면서, 구직활동도 아예 안 할수는 없다고 본다. (구직활동)
직종이 불가피하게 경제상황 때문에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할 때만 사용하지말고, 면접 볼 때 사용해도 되고 그렇다.
요령껏 쓰는 게 좋다. 너무 많이 쓰면 갑자기 직업훈련교사하고 심도적인 면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2. 자격증 시험 중에서도 공결계("직종이 다른 분야는 공결출석이 안 됨.")가 안 되는 제약사항이 있다.
기계제작 직종을 훈련받고 있는데, 용접산업기사를 응시한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된다. (난이도가 있는 주제)
황당할 수 있지만, 기계제작 직종(큐넷)의 분류에 따르면, 용접산업기사는 기계제작직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계제작 직종을 훈련받고 있는데, 환경산업기사를 응시한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된다. (직종이 다름.)
3. 여행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5. 휴가를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
휴가 일정에 "능력단위" 평가라고 해서 걸려버리면, 밀려서 휴가 복귀 후에 고생을 조금 할 수 있다.
(능력단위 평가: 실기 실습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하거나 지필고사 등을 할 수도 있음.)
요령껏 써야 한다.
컨닝이 되서 비공식적으로 커버가 되는 교과목이면 수강생끼리 융통성을 살짝 발휘하는 것도 추천한다.
성적 반영도 안 되고, 수능 평가 이런 건 아니니깐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
6. 직장인 휴가와 차이점(유급 연차) - 연가보상비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표현으로는 "연가보상비"라는 용어로 사용될 것이고, 직장인 기준으로 "유급 연차" 이런 표현으로 사용될 것이다.
어찌보면, 연가 개념인데 차이점은 직업훈련생의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비가 지급되진 않는다.
출결로 해서 유급출석은 되는데 반면, 미사용으로 인한 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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