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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징역죄는 무엇이 있을까?

한의twin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22 09:56:58
조회 156 추천 1 댓글 0
														

- 개 많음 / 총 42종, 약 290여 조항이 징역형임 ㅋㅋ

- 다 쓰면 어차피 못 보기 때문에, 살다가 겪을만한것 or 제목만으로 내용을 유추하기 힘든 것만 넣어봤음

- Essential 판임

-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셈

- 모든 형법에 징역형이 있지만, 벌금형이 나오면 면허취소는 안 됌

- 아마 비싼 변호사 쓰라는 뜻인듯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의 죄

4 국교에 관한 죄

5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6 폭발물에 관한 죄


7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8 공무방해에 관한 죄


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 무고의 죄


12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제160조 (분묘의 발굴)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제162조 (미수범)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13 방화와 실화의 죄


1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5 교통방해의 죄


16 먹는 물에 관한 죄

17 아편에 관한 죄

18 통화(Money)에 관한 죄

19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0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21 인장에 관한 죄


22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 (상습도박) : 불법 토토


24 살인의 죄

25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 과실치사

27 낙태의 죄


28 유기와 학대의 죄

29 체포와 감금의 죄

30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1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의3 (예비, 음모)


33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5 비밀침해의 죄

36 주거침입의 죄

3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 절도와 강도의 죄

39 사기와 공갈의 죄

40 횡령과 배임의 죄

41 장물에 관한 죄

42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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