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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심검문 거부=소지품검사의 거부도 함의한다(예외도 있긴 함)모바일에서 작성

8그뉵(121.160) 2023.01.13 18:58:52
조회 2330 추천 8 댓글 31
														
지나가다 법얘기 나오길래 예전에 전공공부하며 곁다리로 공부한거 바탕으로 한번 써본다.  소지품 검사는 불심검문의 과정중 이뤄지는 것이므로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건 소지품검사의 거부또한 함의하는 거다. 경찰관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있는것은 어디까지나 불심검문에 동의했을때인거고 불심검문  자체를 명백히 거부했는데 소지품 검사를 하는건 잘못된 법집행이다.

법조문에 생략된 부분도 가져와 봄ㅇㅇ


일단 글내용 단순 요약부터 하면

1.경찰관이 볼때 수상한 사람(사지멀쩡한 사람이 품속에 무언갈 감춘듯 유독 천천히 걷거나, 사건이 일어난 현장 주변에서 불안하거나 서두르는듯 보이는등)에게 하는거고

2.하기전에 경찰관은 검문대상에게 자기 소속, 이름등의 관등성명과  신분증 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ex: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경찰서 xx지구대 순경@@@이라고 합니다.잠시협조 부탁드립니다.)

3.검문대상이 이를 거부하면 못해(바빠서든 불쾌해서든 거부할때는 정중하고 사무적인 어투로 분명히 거절의사를 표해야 하며, 폰 녹음기로 녹음하면 더욱 좋다.)


  ☆누가봐도  수상하게 주머니가 불룩히 나와 있거나 오픈캐리해 칼자루가 명백히 보인다던지  하면 그걸 만져 확인하는것 정도는 가능하고 그건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죄로 다뤄질수 있는것도맞다 그러니 edc니 뭐니 미국성님들 흉내내다 큰코다치지말고 얌전히 집에서만 보고즐기라는거다.
4.edc든 뭐든 날붙이는 가급적 캐리(=소지)하지마라 실사용 목적은 필통의 커터칼, 멀티툴정도면 족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부적응자처럼 튈생각말고 개인취미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즐겨라
5.좀 삼천포긴 한데  4의 내용과는 별개로 날붙이 구매 및 소유는 자유화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법역사 공부해본 게이들은 알겠지만 일제시대 총포급 화약류 단속법이 기술관료에 의해 계수되고 독재정권기 민란을 우려해 날붙이로까지 확대되며 완성된 시대착오적인 법이  도검소지허가제거든, 기능상 식칼등의 일상용 날붙이이외의 날붙이가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말이야, 소지허가대상 날붙이라고 해서 방검복을 뚫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총이나 폭발물처럼 적은 힘으로 여럿을 해칠만한 위력도 없고 은닉소지니 뭐니 이유랍시고 거론되는것도  어처구니 없는게 조폭들 사시미칼 차고 다니고 강력사건의 8~9할이 주방칼등의 일상용품으로 나는거 보면 도검소지허가제의 범죄예방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목표해야할 방향이 특정물건이 범죄에 악용되는걸 방지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예방자체가 목적인 이상 유일하며 직접적인 방법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범죄의 가성비를 떨어뜨리고 범죄의 동기가 되는 개인, 나아가 사회적 문제(원한,  빈부, 치정, 금전, 교육부재등)의 해결에 매달리는게 가장 직관적이고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물건이 사람을 해치는게 아니라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범행동기중 흉기가 주변에 있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은 없을 것이다.)극소수의 범죄자로 인해 규제의 일반적적용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결론:날붙이규제는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효용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이다. 세계적으로도 비교법적관점에서 식민지였던 나라,이유를 막론하고 주권을 박탈당했던 나라(독일=ACCG(독일관리이사회), 일본=GHQ, 호주=영국식민지) 에서만 공통적으로 날붙이 규제가 발견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래는 불심검문 근거조항과 관련한 이야깃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먼저 자신의 신분이 명시된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질문을 한다. 그 사람이 어디를 왜 가는 것인지,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느냐 등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검문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제복 및 기타 상황 등의 요소들로 인해 경찰관이라는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에 관한 여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관에게 답변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며, 법률에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심지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도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길을 막거나, 추적하거나,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행위(Stop and Frisk)는 허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다만, 이 때 수갑을 채운다던지 소지품을 뺏어 못 가게 만든다던지 하는 방법은 전부 위법이고 그렇게 하면 해당 경찰관이 수갑 찬다.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강제로 체포하려는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결하고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경찰로 변장한 범죄자가 사람들을 납치하는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진짜 경찰로 남아있을 수 있게하는 절차의 정당이행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 이 내용포함해 책도 쓰는중인데 출판일은 미정이지만 나오믄 홍보하러올테니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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