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이 되는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40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값으로, 현재는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방안이 올해 안에 현실화한다면 11년 만에 기준금액이 바뀌게 된다.
금소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으로 1996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 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일반적인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중산층·서민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지만 금소세 기준은 그대로인 탓에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다.
여당은 오랫동안 방치한 금소세 기준을 개선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 이들의 자산 형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상류층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겠다는 취지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내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7700달러를 기록한 후 2026년 4만500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분기 평균 달러당 원화값으로 환산하면 내년부터 5000만원(5008만원)을 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향후 22대 국회에서 금소세 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금소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초과에서 1000만원초과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1000만원 하향 조정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면서 권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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