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부일처가 될지 다부다처가 될지는 개인적인 의견에 한정되는 세부 내용이다. 그 질문은 자본주의 체제의 뿌연 안개와 유독한 기운 안에서 해결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일부일처제가 일상적이 될 것이라고 본다...(중략)
... 일부일처제가 가장 알맞은 사회 형태라는 우리의 의견이 맞건 틀리건 간에, 어쨌든 관계에 있어서 최상의 형태가 선택될 것이며 그것은 분명 현재 우리보다 더 무르익고 풍부한 지혜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여성 문제>
노정협
일부일처제가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가 아니면, 님은 미개와 원시 시대의 군혼 또는 집단혼 같은 게 더 발전된 가족 형태라 봅니까? 왜요? 그때는 사적소유가 없어서요? 집단혼에 비해 단혼이 현재로서는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 아닌가요? 현재의 단혼이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보편적 가족 형태 아닙니까? 물론 단혼은 가장 발전된 형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르주아 체제는 주로 성매매 등 매음으로 보강되면서 위선적인 단혼제라 문제지요. 이점에서 맑스도 엥겔스도 법적으로는 단혼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로 부르주아 남성들이 매음으로 단혼을 뒤흔드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성매매를 반대했다고 보는데 안 그렇나요?
<노동자대통령 선거 투쟁, 전략 없는 전술― 기조와 내용을 중심으로>
볼셰비키그룹
먼저, 모든 것이 그러하듯, 가족 역시 자본주의 가족과 사회주의 가족은 계급적으로 대립해 있다. 그런데 가족을 둘러싼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대립은 ‘일부일처제’이냐, ‘단혼’이냐 하는 형태에 있지 않다. 가족형태는 물적 토대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물적 토대를 설명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두 계급의 가족이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전혀 노동계급적인 것이 아니다. 부르주아적이다.
노동계급이 해방되고 그리하여 모든 계급을 해방시킬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의 가족은, 가사노동과 육아 교육 의료 주택 노인부양 등의 사회화에 기초한 가족이다. 그리고 그것을 항구적으로 가능케 할 조건인 ‘생산수단 사적소유의 철폐’가 사회주의 가족의 본질을 이룰 것이다. 일부일처제니 단혼제니 하는 따위가 아니고.
<성매매특별법 관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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