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문체부를 믿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49.142) 2021.03.27 21:18:38
조회 86 추천 1 댓글 0

여기에 대한 문체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우리 전통무예인들은 문체부를 믿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후 만6년간 인내하고 또 인내 해 왔습니다.

더이상 문체부의 거짓말 프레이드에 속지 않을것을 선언하며,,,
아래내용이 사실일때 그 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밝혀내어 반드시 물을것입니다.


무진법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국제무예센터 등 외래무예 지원계획 철회되야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지원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함)는 지난 2월 14일 금년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하 ‘육성종목 지정’이라 함)하겠다고 우리무예인들에게 약속하였으나 무예인들과의 약속과 신뢰를 일방적으로 저버리고 또다시 육성종목 지정을 2014년도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6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동법’ 또는 ‘무진법’이라 함)제정 이후 지난 6년동안 문체부는 동법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철저히 우리무예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전통무예진흥업무를 시행 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6년을 허송세월한 책임에 대해서 동법 업무담당자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무예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었기에 더욱이 무예인들을 우숩게 보고 책임질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무예인들은 문체부와 동법정책의 국책연구를 수행해온 체육과학연구원(이하 ‘체과원’ 이라함) 질책보다는 믿음과 신뢰를 보내왔지만 문체부와 체과원은 이에 부응하지 않고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세력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며 이권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권한 밖의 월권행위를 하며 우리무예인들에게 실망만 안겨왔습니다.

동법은 누가 뭐라해도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종목과 우리무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동법의 적용범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에 국한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 외국이 종주국인 외래무예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동법 담당 행정관리들은 잘못된 관료의식을 갖고 권력을 동원한 힘있는자에 약하고 믿고 신뢰를 보내준 우리무예에게는 힘을 내세우려 하며, 우리무예진흥을 위한 자기 업무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면서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이중의 종목지정 제도로 무예계에 혼란을 만들고 그 사이 동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권한 밖에 일인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지원, 국제종합무예대회(일명 무술올림픽) 개최 및 지원, 외래무예종목의 국제무예대회 개최 및 지원을 하겠다는 외래무예 지원계획을 무예계의 혼란을 틈타 포함시켜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독선적인 행동이나 의식을 보이는 관료주의에 단단히 사로잡혀 직권의 남용과 담당직무의 권한 밖의 일을 하는 월권행위에 관권(官權 : 국가 기관 또는 관리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에 사로 잡혀 지정권자라는 절대적 권한을 악용해 관권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관료들의 부정부패(不正腐敗)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비위 의혹 대해서는 그 사실 정황을 철저히 파헤쳐 반듯이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도록 하고 비위가 들어난 공직자는 반듯이 퇴출시키고야 말겠다고 의식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우리지도자들(관장님, 사범님)과 무예인들(무예수련자)은 앞으로 모든 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처리 되도록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듯이 공정한 법의 판단이 내려 질 것이고 국가기관이든 소속공직자든 우리무예인이든 법 앞에 예외 없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지도자들은 국제무예센터, 국제종합무예대회, 국제화된 외래무예종목의 국제대회의 지원정책은 동법상 불가한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저희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문체부에 민원접수한 내용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사항을 제외하고 재구성하여 올려드립니다.

외국의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 하기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이 아닌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과 육성을 통한 국제화를 위해서는 한국무예센터를 설립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체부는 우리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한국무예센터를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사진의 일본의 무도관과 같이 우리무예를 총괄 할 수 있는 한국무예센터를 건립하고 체계적으로 우리무예를 활성화하고 국제화 하여 해외에 보급하면서 해외에 보급된 우리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해 일본의 무도관의 경우처럼 유럽, 남미 등 지역에 한국무예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정책으로 우리무예의 백년대계를 설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무예 조차 보존 및 진흥하지 못하면서 세계에 산재한 외국의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한다고 하는 것이 가당하기나 합니까. 우리무예의 존립기반을 없애면서 까지 외국의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동법 제정 이후 우리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6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못한 문체부가 세계의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지원하겠다구요. 우리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한국무예센터의 설립을 반대해온 문체부가 외국의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을 위해서 입법취지를 위반하고 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고 권한에도 없는 일을 월권을 행사해 직권으로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을 해 주겠다고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구요.

도대체 문체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방정부(충주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기구 유치활동을 법의 권한을 넘어서까지 편법을 동원해 특혜를 주려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Ⅰ. 외래무예종목 지원정책(기본계획)을 위한 문체부의 왜곡 된 주장

1. 국제무예센터 설립 지원의 명분 및 필요성

- 국제사회에서 전통무예 진흥의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강화

- 전통무예는 세계무형유산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의 전통무예가 지닌 다양성 및 포용성의 교류 가치는 세계 평화를 위한 효율적 수단이기도 함. 하지만 전 세계에 산재된 전통무예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한 구심점이 될 국제기구는 전무함. 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자 함.(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원내용

유내스코 카테고리 2급 국제무예센터 설립

유내스코 카테고리 2급 국제무예센터 사업 지원

국제규모의 무예단체 사업지원 추진


2. 국제종합무예대회, 무예관련 국제대회 개최 및 유치 활성화의 명분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의 세계화

- 세계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발전의 중심국가로 도약


3. 문체부가 내세운 명분과 필요성이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정당한가?

문체부가 내세운 우리나라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세계무예중심의 국가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게 포장된 왜곡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

동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무예센터’의 설립과 사업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 우리무예인들이 필요하다고 원하는 것입니다. 동법에 의한 한국무예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지향하여야 할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가 종주국인 우리무예가 아닌 외국이 종주국인 외례무예 그것도 국내에 유입된 종목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지에 산재한 외국의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동법에 근거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 사업을 지원 하는 것은 동법에 의해 보장되는 우리무예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산재한 세계의 외래무예는 해당 국가 차원에서 동법과 같이 자국의 무예를 진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하거나 자국의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안인 것이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법률로 외국의 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해야 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한국무예센터는 동법에 의해 지정된 육성종목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꼭 필요 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외래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무예센터는 우리무예종목의 보존과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되려 동법에 의해 우리무예종목에 집중 지원되어야 할 정책과 예산이 외국의 무예종목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에 집중되거나 분산될 우려가 있어 정작 우리무예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국제무예센터의 지원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우리무예 진흥 및 육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될 것입니다.


나. 국제종합무예대회, 무예관련 국제대회 개최 및 유치 활성화 지원

동법에 의한 우리무예의 국제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무예의 세계화에 일부 일조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무예종목이 아닌 외국이 종주국인 외래무예종목의 국제대회 개최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해당 국가 차원에서 동법과 같이 자국의 무예를 진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하거나 자국의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안인 것이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법률로 외국의 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해야 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동법에 의거 지원하고자 하는 국제종합무예대회(일명 무술올림픽)나 외국 무예종목의 국제대회 지원은 실제로 세계 각국의 외국무예종목의 발전과 우리나라에서 더욱 대중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법 지원이 아니여도 이미 국제화된 외국의 무예종목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법에 의한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당연히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무예종목의 저변활성화와 발전에는 되려 저해요소로 크게 작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예의 기술체계와 본질 추구에서 경기화하지 않는 우리무예종목은 더욱이 존립기반마저 잃게 하여 자연히 도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우리무예종목에 집중 지원되어야 할 정책과 예산이 외국의 무예종목을 지원하는 국제대회 등에 집중되거나 분산될 우려가 있어 정작 우리무예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외국무예의 국제대회 지원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우리무예 진흥 및 육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될 것입니다.


다. 동법은 오로지 우리무예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 되어야 합니다.

동법은 외국의 무예종목의 대중화로 존립기반을 잃어가는 우리무예을 보존 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우리무예인들의 염원이 모여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법인데 문체부가 오히려 동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고 외국 무예에 대한 지원책을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하여 동법을 무력화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동법은 오로지 우리무예종목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우리무예종목과 우리무예인만이 동법의 권리주체로서 법익을 보호받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Ⅱ. 전통무예진흥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법의 범주

1. 동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전통무예진흥법의 성질, 종류, 입법취지

1) 동법의 성질

동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전통무예)를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의 고유의 특성이 있음.

2) 동법의 종류

동법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 종목을 진흥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국회에서 입법된 특별법(特別法)임.

3) 동법의 입법취지 등

동법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우리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활동으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전통무예의 경우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임.


나. 법적용이 되는 특정한 사물(행위)

법의 효력이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로서,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갖추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우리무예를 동법의 전통무예라 함.


다. 법적용이 되는 특정한 사람 등의 대상

동법은 위의 ‘전통무예’를 보급하는 단체(전통무예단체의 육성)와 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 전통무예를 지도하는 자(전통무예지도자), 그리고 전통무예를 수련하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보호함.


라. 법적용이 되는 특정한 사물 및 사람 등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

동법은 위의 전통무예종목, 단체, 지도자 등에 적용대상을 정하기 위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제도’를 통하여 지정된 육성종목에 대한 ‘지원(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참조)’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로 귀부는 우리(전통)무예인증제도(귀부 기본계획 참조)를 도입하여 입법조치에 따라 전통무예를 제어하고 검증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음.


2.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동법은 국내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짐.

※ 다만,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되는 재외국민과 재외국민이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무예종목으로 동법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검증을 통해 우리무예로 지정된 무예종목에 대하여는 동법의 우리무예로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음


나. 전통무예(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육성종목, 전통무예단체, 전통무예지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우리무예인)의 권리와 의미를 규율하는 법임.


3. 동법의 범주

가. 법률 요건

1) 권리

◯ 무엇을 해도 좋은가, 무엇을 요구 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에 대한 보존 및 진흥

- 우리무예종목 및 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

- 전통무예지도자 및 우리무예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 국내 및 해외에서의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지식재산권 보호


2)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의 책무

- 전통무예육성종목(우리무예종목, 단체, 지도자, 수련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우리무예인(단체 및 지도자)

- 국가차원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검증에 신의성실로 임해야 함

- 국가자격시험의 검증에 부정이 없어야 함


나. 법률 효과(효력)

동법의 법률효과는 ‘전통무예(전통무예육성종목)’ ‘전통무예단체(전통무예육성종목 단체)’ ‘전통무예지도자’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의 규율된 사실에 있어서 법률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 그 효과가 있음.


다. 권리의 주체

동법의 법률요건과 법률효과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이 인정하는 권리의 귀속자로 다음과 같이 동법에 규정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 전통무예(우리무예 동법 제2호 제1항)

동법의 전통무예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로서 동법 제2조에 의해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해 검증되어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 독창적인 무예의 표준체계를 갖추었다고 인정받아 지정(인증)된 무예종목을 말함.


2)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동법 제3조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법에 의거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동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동법의 법률요건과 법률효과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이 인정하는 권리의 귀속자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동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법의 범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하며 동 법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1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 위 1), 아래 4)‧5)의 권리주체에 해당하는 우리무예종목 진흥의 기본방향을 정해야 함

◯ 제2호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위 1), 아래 4)‧5)의 권리주체에 해당하는 우리무예종목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함

◯ 제3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위 1), 아래 4)의 권리주체에 해당하는 전통(우리)무예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4호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위 1), 아래 5)의 권리주체에 해당하는 우리무예종목의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재5호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위 1), 아래 4)의 권리주체에 해당하는 우리무예종목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재6호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 위 1), 아래 4)‧5)의 권리주체에 해당하는 우리무예종목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7호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 1), 아래 4)‧5)의 권리주체에 해당하는 우리무예종목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763 시위 총대) K갤러(180.230) 23.08.25 80 0
1762 211014 태미 인스타그램 라이브 표테이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0.14 75 0
1761 211003 케이타이거즈 제로 태미 인스타그램 라이브 표테이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0.03 48 0
1760 210927 케이타이거즈 제로 변현민 인스타그램 라이브 표테이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9.27 137 0
1759 210924 변현민 인스타그램 라이브 표테이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9.24 125 0
1755 오 케타 갤 있었구나 나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10 78 0
문체부를 믿고 ㅇㅇ(49.142) 21.03.27 86 1
1746 꼴)느네 1이닝 2시간씩 할라고? [2] ㅇㅇ(121.136) 18.08.12 274 0
1745 현시기는 갠슨스 없나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28 217 0
1743 가위앱 막내 커여워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2.13 367 0
1742 ㅇ1슬 생일짤 올라왔다 [1] ㅇㅇ(118.33) 17.12.12 333 0
1741 오늘 김히어로 생일임 [2] ㅇㅇ(121.163) 17.11.24 285 0
1739 오늘 선발 누구임? [2] ㅇㅇ(182.230) 17.09.14 367 0
1738 아니잠깐만 [1] ㅇㅇ(223.57) 17.06.28 458 0
1737 @@@@@@@변현민 마갤로 가세요@@@@@@@@ [1] 프삐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4 579 0
1736 이사가자 [1] 프삐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4 295 1
1735 무주 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보는중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4 281 0
1734 사람 잇긴잇음? 우리 갤 어떡하지 [6] 프삐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4 582 0
1733 쿨.까당 변분량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448 1
1732 앰들 변인싸 마갤생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335 0
1731 현민이 마갤 언제 생겼냐?? [2] ㅇㅇ(183.101) 17.06.21 311 0
1730 성공한 덕후 변현민 [1]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438 0
1729 쿠ㄹ까당 기사+사진 [1]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238 0
1728 변인싸 ㄴㅌ [1]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269 0
1727 페북에 이거머임 [2] ㅇㅇ(1.236) 17.06.21 273 0
1726 오늘저녁 7:20 틔븨엔 [1]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261 0
1725 변ㅡ바 [2]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200 0
1724 +콜국이 [3]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602 1
1723 +으웅몬 [2]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184 0
1722 리스트 추가 [2]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1 177 0
1719 변현민 끄듀인맥으로 빙고해도 되겠다 [2] ㅇㅇ(183.106) 17.06.20 339 0
1718 ㄹㄹ도장깨기중 [2]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20 299 0
1717 프로듀스101명좆목하기 [2]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9 352 0
1716 또뉴트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9 160 0
1715 갤주뉴트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9 148 0
1714 열음 케타유튭에 올라왔네 [4] 전자문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9 212 1
1712 갤주추천곡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9 167 1
1711 변뉴짹 [2]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204 1
1710 변분량 [1]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262 0
1709 안방1열 직찍 [2] ㅇㅇ(61.75) 17.06.18 208 0
1708 끝인거냐? [2] ㅇㅇ(124.50) 17.06.18 168 0
1707 변독무 없오 왜ㅜㅜㅜㅜㅜ [1] ㅇㅇ(183.101) 17.06.18 163 0
1706 닫힌음악회 갤주 찾다가 끝났다... [1] ㅇㅇ(123.111) 17.06.18 156 0
1704 삼성역 광고 관련...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25 0
1703 ❤⃛앰들아 열음 오늘임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14 0
1702 남들 티비엔에서 하는 곽승준의 꿀까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담주 현민이긔 [3] ㅇㅇ(58.151) 17.06.18 182 0
1701 낫투.데이 매일 듣는데 [1] 전자문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51 0
1700 그저 급식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42 0
1699 타갤런데 우리 갤주 인터뷰에 언급있어서 가져옴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254 1
1698 틧두개 더 [4] 애깅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7 178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