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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210203)

평화민주개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2.06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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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께서도 최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통일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법은 일부의 오해와 달리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중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중 정상간 통화를 통해 시진핑 주석 또한 남·북, 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처럼 저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김대중-클린턴 정부 시기에 남·북·미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루어냈고, 그 즈음에 주변국도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함께한 바 있습니다.

올해 또한 역내 평화를 향한 노력과 의지가 이곳 한반도에 모아지고 굳건한 신뢰와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과감히 재가동되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모두발언 중에서

--------------------

Q.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추가적인 제재와 외교적 해법, 경제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만약에 북한에 부가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로서는 블링컨 장관이 얘기하신 세 가지 그 자체를 그대로 우선 받아들입니다.

지금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이런 점들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종합적으로 정책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 이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빠르게 소통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미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율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자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점들도 한 번쯤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제재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평가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링컨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제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들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유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도주의 협력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나가는 과정에서 제재 하에서도 인도주의 협력을 진행시킨 과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

Q. 미중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말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은 무역, 인권, 경제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패권 경쟁의 부산물인데요. 특히 이러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패권 경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중관계가 모든 면에서 다 경쟁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컨대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력할 분야로 보이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비핵화 과정 아니겠습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점들은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아니냐, 이런 검토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의 연장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중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봤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청문회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외교부일 수도 있지만, 이 법률은 통일부가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관님께서 외신에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운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미국 청문회에 시민단체가 참석할 예정인데, 한국 정부는 미국 하원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요.

"우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또 한국의 의회와 미국 의회 간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에 발효되는 상황에서 서로 입장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오해들이 적잖이 해소되는 과정들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 의회에서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들은 대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을 발의했던 한국 국회의원님들,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님들이 미국 의회와 일차적으로 소통하는 과정들을 더 밟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것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법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112만 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외신기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 조항 일부에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제3국 일반으로 모두 확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앞에 ‘단순히’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주기를 바라고, 그 ‘단순히’와 관련해서는 자연적인 현상, 예컨대 해류나 기류와 같은 것에 한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제3국 일반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이 발효되면 그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것은 그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소합니다만, 이 법에는 시행령에 위임된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해석지침을 만들어서, 일종의 예규에 해당합니다. 해석지침을 만들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략 3월 30일에 이 법이 시행될 텐데 2월 중으로 제3국에서의 활동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절차들을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의회, NGO 등에서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

- 질의응답 중에서

[출처]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210203)|작성자 국회의원 이인영



- 민주,인권,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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