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부원장 뇌물죄 재판 요점]
13년,14년 유동규-대장동 업자들과 유착상황
당시 성남시는 보수 태극기 원조부대의 '이재명 성남시장 규탄'집회와 검찰수사등 보수정권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공격이 극심한 시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유동규의 유착이 은밀하게 본격적으로 이뤄짐
당시 유동규의 경제상황은 매우 복잡(뇌물 관련 재판에서 확인)
(당시 시기별 주요상황)
🌕12년도
▶+유동규 철거업자에 3억원 요구, 차용증(돈거래)문제로 시달림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졌으면 공직자인 유동규는 이미 법적조치및 퇴출되었을 것임
▶+유한기 본부장에게 억대 금품 요구,수수
▶+주택이사
17평에서 47평 분당아파트로 이사
(17평 아파트 채권최고액 감안시 거의 깡통주택)
🌕13년 3월
유동규 민간업자 남욱에게 돈(3억) 요구
(녹취록: '2층(성남시장실) 절대 모르게 네 부인도 모르게 갖고와라, 너와 사용할 대포폰도 마련해라~)
🌕13년 4월 초
남욱에게 7천만원 최초 수수
(이걸 모두 김용에게 전달했다???)
🌕13년 4월 중순
남욱에게 9천만원 두번째 수수
(이걸 모두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했다???)
🌕13년 5월초
(유동규 그랜저 출고 확인됨)
🌕이후 유동규 복잡한 여성관계, 골프등 지속적인 부패소비행위 지속~~
※ 유동규는 뇌물수수에서 공여자로 전환되어 시효경과등 형사책임 벗어남, 그외 사건에서 검사와 회유,형량거래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
※정자법 사건의 경우 유동규는 동거인과의 전세집 보증금, 전처 위자료등 11억 8천을 남욱등 민간업자들로 편취(유동규 뇌물죄에 해당되나 검찰 기소하지 않고 봐주기)한 이후
대선경선을 핑계로 10억을 요구,다수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고 그외 동거인의 포르쉐구입등 여러곳에 사용정황이 있음에도 유동규 "무죄"선고
※유동규의 허위자백에 살을 붙인 개검들의 조작에 김용 부원장은 1심 "징역 5년"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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