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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 이게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임?

ㅇㅇ(1.225) 2021.11.13 18:41:40
조회 294 추천 2 댓글 1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진실의 입구를 막았던 윤석열을 넘어서야 합니다> 1. 1년 6개월 이상 국민을 속여온 채널A 검언공작 사건, 이를 덮기 위한 고발 공작 사건은 그들이 저지른 검언공작을 권언유착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고발공작 사건이란 마치 제보자 X가 이동재 기자에게 접근해 검찰관계자를 연결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동재가 함정에 빠져 검사장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취재를 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황희석 최강욱 등과 이를 취재 보도한 MBC 등에 의한 공작이라고 제 3자에게 고발하도록 교사한 사건입니다. 2. 아래 사건 전개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보자X, 죄수와 검사》 239쪽~268쪽를 보면 이미 공개된 채널A진상조사보고서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0년 2월 5일 윤석열, 신라젠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증원 4명 (조선일보), 윤석열 신라젠 수사팀 보강지시에 이성윤 반대하다 수용, 검찰 신라젠 수사 재배당, 유시민 등 여권 연루 의혹 진위 밝혀질까(경향)—{그러나 기사는 오보였고 윤사단의 프레임이었음. 사실은 2차장 산하 다중 피해 금융사건(라임사건)에 4명이 파견된 것이고 이성윤은 파견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낼지 검토하는 과정이었음. 신라젠 수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님.} 2월 6일 이동재 채널A 법조팀 카톡방에 “목표는 일가족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에게 뿌리는 돈과 장부를 받는 것” 2월 13일 윤석열, 부산 고·지검 방문, 이동재·한동훈·백승우 25분 만남(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동재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한동훈 “그건 해볼만하지” 백승우 “시민 수사를 위하여”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 라는 발언을 각각 함. 2월 14일 이동재, 첫 번째 편지 발송 (강연 대가로 유시민에게 얼마를 건넸는지 궁금, 수사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 2월 19일 두 번째 편지 발송 (검찰 재산 추적 착수, 가족의 재산,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 것) 2월 21일 세 번째 편지 발송 (취재와 보도로 도와드리겠다.) 2월 24일 제보자 X, 대리인으로 통화 2월 25일 제보자X, 이동재와 1차 만남 (이동재는 현직 기자 중 검찰과 제일 신뢰관계 있다. 안 하면 죽는 거고 20, 30년 살 수도 있다라고 함.) 그래서 그가 진짜 기자인지, 전문사기꾼인지, 브로커인지 저의를 의심함, 2월 26일 이동재, 네 번째 편지 발송 (유시민 등에게 강연료 등 명목 으로 돈 건넨 내역 장부는 가족 실형 선고 막는 적절한 카드가 될 것, 검찰고위층에 설명할 수 있다. 책임 혼자 떠안지 마라, 야권 총선 과반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다) 2월 29일 이동재, 제보자 X에게 문자 (코로나로 수사 늦어지고 있으니 마음의 결정 하라) 3월 5일 이동재, 제보자X에게 문자 (회사 간부와 만나자, 회사에 보고했다) 3월 6일 제보자X, 이동재에게 문자 ( 더 이상 진행 힘들 것 같다. ) 이동재가 이철을 더이상 협박하지 않는다면 멈추고 싶은 심정에서 거절함. 3월 7일 이철, 아내에게 편지 (4번 기자의 등기 편지 받았는데 무척 기분이 나쁘다.) 3월 8일 이철, 딸에게 편지 (총선에 이용하려고 흔들어, 의혹이라고 수사하고 괴롭혀서 넘어가면 없는 사실도 만들 수 있는게 걱정된다.) 3월 10일 이동재가 아침에 한동훈과 통화, (이는 이동재가 후배기자 백승우와의 통화에서 한동훈과 통화한 사실을 말한 것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증거로 남았던 것임.) -(이동재) 기사 안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 =(한동훈) 아 만나봐, 그래도 하는거야 -왜요? = 내가 수사팀에 말해 줄 수도 있고 어디까지 나왔어?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막팔아, 이 xx야 -기사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 아냐, 이건 테블릿pc 같은 거야. 다시 연락을 해봐. 이동재, 오후에 다섯 번째 편지 발송(대표님 지인분과 나눈 상당 부분 해결, 언론 통해 공론화 시키고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 이동재, 제보자X에게 문자(회사에서도 극소수가 알아, 만나보고 이야기 하자) 3월 12일 이철 남부지검에서 조사받음, 원래 신라젠 담당 아닌 금조2부의 박모검사가 정작 VIK투자 사기 고소 건은 제쳐두고, 2013년 현금출금된 2천여만 원이 유시민에게 간 것인지를 추궁하는 질문함. 3월 13일 이동재, 제보자X 2차 만남(아침에 검사장과 통화했고 녹취록 보여줄께요) =(한동훈)언론사 기자가 제보내용을 수사팀에 말해주는 형식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제보자X는 이동재와의 만남을 위해 이철의 변호사를 통해 유시민에게 지급한 강연료 내역 찾을 수 있음을 들어 확인했고, 최경환 윤우진 관련된 것도 파악한 후 ‘여야 다섯 명’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이동재에게 말해 줌. 3월 16일 금조 1부에서 강모 VIK 투자담당자를 조사, 신라젠 내부 정보 받고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팔았는지, 강연 온 정치인 있는지 물었다.(이에 대해 이철은, 나중에 언론 보고 검언 유착 기사대로 수사 이루어져 무서웠다고 인터뷰함. 강모가 조사 받은 날, 이철은 기자가 보낸 편지내용처럼 수사가 진행된다고 아내에게 편지함 ) 3월 17일 이동재, 만나자는 연락 3월 18일 이동재, 제보자X에게 통화 참고인 조사 한 것 수사상황 알아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사실 유를 치나 안치나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3월 19일 제보자X, 협조거부 명시적 표시하는 문자를 이동재에게 보냄. “이 대표는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네요. 14년 6개월이 감당하기 힘든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견뎌보겠다고 합니다.” 3월 20일 오후 2시 10분경 이동재, 한동훈과 통화 “이철이 범죄정보형식으로 대검에 제보를 해라. 그렇게 되면 이철은 내부제보자가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검찰과 한배를 타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간다. 내가 범정에 연결시켜 주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 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을 3월 22일 제보자X 만남에서 7초간 녹음을 들려주고, 녹취록으로 보여줌. 그리고 배차장에게 23일 카톡으로 그대로 보고함. 3월 22일 만남에서 녹음파일 당사자에 대해 “제가 이름은 말씀 못드리지만 생각하시는 그분입니다.” 제보자X가 “한동훈”이라고 하자 이기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께요.”라고 답함) 2시 20분 이동재, 제보자X에게 문자 전화달라 3월 21일 제보자, X 이동재에게 전화 채널A 본사에서 다음날 만나기로 함 이동재는“그동안 녹음해놓은 거나 아니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검찰에서 누구한테 이걸 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뵐 수 있을까“ 3월 22일 세 번째 만남 이동재, 검찰 고위 관계자와 통화 했다면서 통화내용 7초간 들려줌. 이동재는 저와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이고 윤석열 한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 오후에 다시 전화 ‘주식상장 이유, 신라젠에 투자하게 된 이유, 정치인이 관여했는지,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관한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 임상이 잘 안됐는데도 (상장 된 것은) 유재수가 금감원 정책국장이었던 것과 관련성 등을 짚을 것이다’ 등 세세히 언급. ‘이 같은 의도는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에 대한 감찰무마사건으로 억지기소를 진행한 후 검찰은 다시 신라젠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의 칼날을 청와대로 돌리려한다는 의도였다는 것, 이동재가 혼자 기획힐 수는 없는 것, 한동훈과 또는 검찰의 수사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 등 의혹이 있다고 제보자X는 책에서 자신의 당시 생각을 밝힘. 3월 22일 채널A 백승우기자, MBC가 검언공작을 취재한다는 정보 입수 3월 23일 자정 지난 무렵, 이동재, 반박아이디어로 대역 녹음 문건 기획함, 오전 7시 무렵 배팀장 반대 오전 10시 배팀장이 한동훈에게 ‘녹음 파일 없다’고 보이스톡 통화. 오후 12경 이동재, 제보자X에게 문자 “저는 신원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서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법조관계자를 언급한 사실 등 취재내용을 데스크에 종합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데스크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에게 검찰을 언급하는 취재방식은 부적절하고 온당치 않으니 취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이상 의논은 어렵겠습니다.” 3월 26일 전날 이철 변호인으로부터 황희석 소개받고 만남. 3월 27일 열린민주당사 방문. usb 전달 3월 31일 MBC 첫보도 그날 늦은 밤 한동훈 휴대전화 초기화. 4월 1일 MBC 두번째 보도. 이동재 다른 휴대전화도 초기화 4월 2일 법무부 진상확인 지시(김경래 최강시사 인터뷰로 의지 피력 후) 4월 3일 MBC편지 전문공개 4월 4일 MBC 추가보도 4월 7일 민언련, 기자와 검사장을 협박죄로 고발, 최강욱 황희석, 윤석열과 부인,장모를 고발 4월 8일 최강욱, 고발당함 (공직선거법위반, 김웅이 고발장작성 시인함) 3. 검언의 프레임 전환 ▶4월 3일 자 조선일보, 친여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뒤 MBC ‘검언유착’보도 (박국희기자) ‘여권과 연결된 지씨가 윤석열 관련 의혹을 불붙이기 위해 이철 전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 대리인 행세를 했을 수도 있다.’ ▶4월 11자 조선일보 “선처약속한 게 B검사장 아니냐”...“나는 B검사장이라고 한 적없다.” ---(3월 23일 이동재의 꼬리자르기 태세전환 이후의 통화를 가지고 기사의 근거로 삼았음) ‘전과범인 지씨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변신해 먼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월 14일자 중앙일보 MBC의 검언유착의혹보도 , 정언유착으로 비화조짐 채널A기자 녹취록 속 음성은 검사장 아닌 내 지인의 목소리 제보자 지씨, 친여 인사들과 친분검찰내 “ 선거 앞 전문제보꾼 결탁” 4. 최근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중 일부가 되었던 감찰 방해와 수사방해를 중대비위로 판단하고 면직 이상에 해당한다는 판단한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고사직전의 사법정의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집요하게 수사를 막고자했던 검언공작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정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성은씨의 디지털 증거에 의한 고발공작의 탄로로 진실을 영원히 매장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①손준성은 “제보자X는 지00”이라는 문자를 텔로 보냈습니다, 3월 23일, 이동재가 보낸 문자를 보면 이동재는 제보자X를 2월 25일 처음 대면한 이후 한 달 동안 취재한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제보자X의 신원을 손준성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수사해야합니다. ②또한 ‘이오하 필명의 페이스북’이 손준성은 제보자X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수사되어야합니다. 이는 검찰과 채널A가 함께 3월 22일 MBC 보도를 알게된 이후 대응방안을 모의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공작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③4월 2일까지 공개된 필명 이오하의 페이스북이 조성은씨에게 보내졌고 법세련 고발 자료에도 등장합니다. 같은 시간 대에 캡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 군데 고발공작을 벌인 의혹도 규명해야 합니다. ④한동훈, 윤석열의 고발공작 의혹과 청와대를 겨냥하여 라임 공작 시도, 신라젠과 유재수와 관련한 공작 시도 등에 관한 의혹도 조속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읽어보니 쫌 소름돋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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