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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최근 대강 근황앱에서 작성

Veritas07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5 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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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본법을 공포하고 총리령 제8호를 공포함.

아래는 전문.



대강자치령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령의 목적은 대강자치령의 정부조직과 자치 수준을 권약하기 위함이다.
제2조
국민정부는 대강자치령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도 자치를 수권하며 대강자치령은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심판권을 향유한다. 대강자치령의 자치 수준은 이 법의 수정이나 폐지를 거치지 않고는 변동될 수 없다.
제3조
대강 자치령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대강의 시민권자가 이 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조직한다.
제4조
대강자치령은 법에 따라 대강자치령의 주민과 그 밖의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2장. 대서천국 본토와 대강자치령의 관계

제5조
대서천국 본토와 대강자치령은 대서천국에 속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다.
제6조
대강자치령의 외교와 국방은 대강 제국 자치령화 조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3장. 정치

제7조
대강자치령의 자치정부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심판권을 대서천국에게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8조
대강자치령의 자치정부 수장은 임기 2년의 자치총리로 하며, 명칭은 대강 총리(이하 ‘총리’라 함.)로 하고, 본토 총리급의 지위를 지닌다. 주민투표로 선출되고, 대강 단일국적 주민이어야 하며, 연임 제한은 없다. 대강 자치령의 자치정부 수장은 유권자 100분의 50 이상의 투표 참여시 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참여율이 미달할 시 유임된다. 이외 선거 관련 규정은 대의회 선거법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
총리는 필요할 시 대강 시민 중에서 부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부총리는 총리 부재 시 총리를 대리한다. 부총리는 연합내각 대강영도부 장관을 겸임하며, 본토 장관급의 지위를 지닌다.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부재한경우, 대서천국 총통이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를 통한 총리 선출시까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
입법권은 자치정부 내 최고영도회의에 있으며, 최고영도회의는 총리와 부총리, 총리 지명 대강 주민 1인으로 구성된다. 적합한 인력이 없어 최고영도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리가 일시적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은 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권은 연합내각 대강영도부가 행사한다. 총리는 필요한 행정각부의 장을 임의로 설치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행정각부의 장관은 본토 차관급의 지위를 지닌다.
제12조
사법권은 자치정부 내 사법원이 행사한다. 사법원은 총리가 임명한 법관으로 구성된다.
제13조
총리는 필요할 시 자위권 수호와 유사시 1차적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전투경찰을 창설 가능하다.

제4장. 주민

제14조
기존 대강 제국의 국적자에게 대강 영주권을 부여한다.
제15조
기존 대강 제국의 시민권자에게 대강 시민권을 부여하나, 이를 거부할 시 대강 영주권을 부여한다.
제16조
대강 자치정부는 필요할 시 이민국을 설치하여 대강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대강 영주권자는 대강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은 대강 이민국에서 심사하며, 대강 이민국이 설치되지 않았을 시 본국에 업무를 위탁한다.

제5장. 교육·문화·경제

제18조
대강자치령의 모든 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제19조
대강자치령의 모든 문화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제20조
대강자치령의 모든 경제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다만 총리는 그 임무를 본국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총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담금 신설 목적을 총통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구황실

제22조
대강 천자, 곧 구 대강 제국 황제는 대강자치령의 상징이며 대강 주민 통합의 상징이다.
제23조
대강 황실은 다른 지위나 자격이 아닌 황실 구성원의 자격으로는 국사에 개입하지 못하며, 문화적 지위가 아닌 정치사회적인 특별 지위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24조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강 황실 일원이 공무직을 겸임할 때에는 해당 공무직 자격으로 국사에 개입할 수 있다.
제25조
정부는 대강 구황실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위해 총리 직속의 황실청을 둔다.
제26조
황실청은 전투경찰의 일종인 황실경호경찰을 창설 가능하다.

제7장. 종교

제27조
어떤 종교에도 정치사회적 특혜나 차별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제28조
다만, 황실청은 대강국교회 전통의 보존을 위한 문화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안은 4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하려면 대서천국 대의회 과반수와 대강 최고영도회의 과반수의 동의, 대강 주민투표 투표권자 과반수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치총리령 제8호

제1조
이 명령의 목적은 국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함이다.
제2조
1 이 명령에서 '외국계 기업'이란 대서천국 본토와 대강자치령이 아닌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이 명령에서 '진출 시기'란 대서천국 재무국의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 등록 신청이 허가된 때를 의미한다.
3 이 명령에서 '부담금'이란 '대강자치령기본법'에 그 존립 근거를 두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제3조
국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계 기업은 '국내산업발전기금' 명목으로 이하의 조항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대강영도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외국계 기업은 기본적으로 진출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를 시작으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10전의 부담금을 납부한다.
제5조
단, 해당 기업의 납부 시기 직전 6개월간의 수익금이 1개월 평균 300전을 초과할 시, 그 수익금의 20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6조
해당 기업이 국가기관이나 국내 법인에 10전 이상을 납부 시기로부터 6개월 내에 기부했을 시에는 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제7조
이 부담금의 사용내역은 대강영도부가 6개월마다 납부 대상자들에게 공개한다.
제8조
이 부담금의 납부가 3일 이상 체불되면 체불된 부담금이 납부될 때까지 해당 기업은 대강자치령에서 사업을 개진할 수 없다.

2024년 4월 5일,
대강자치령 자치총리 제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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