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매니저 전상입디다.
우리 갤러리에 "외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를 별도의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6조에 규정된 복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동법 제13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퍼온 자료와 관련된 파생글로 인해 원저작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0. 퍼오기의 정의
-"퍼오기"는 특정 타인의 저작물을 모노레일 갤러리 게시물에 첨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저작물"은 사진, 그림, 글 등을 포함한다.
1. 타인의 저작물을 퍼오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가. 인터넷 뉴스 기사ㆍ보도자료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
-원저작물의 저작권 규정을 따라 출처 표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카페ㆍ블로그ㆍSNS 게시물 등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
-갤러리에 작성 전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한다. 단, 원저작자가 자유 이용을 허용한 경우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저작자의 요구에 맞게 출처 표기 등 적절한 표기를 한다.
-단, 지자체, 정부 부처, 기업, 단체 등의 블로그와 SNS 계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을 적용한다.
다. 예외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등은 공정 이용으로 간주하여 출처 표기의 예외로 둔다.
2. 관련 조치
-규정 1을 위반한 경우 무통보 삭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규정 1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통보 삭제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와 SNS는 개인의 사생활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고, 인터넷 환경 특성상 한번 입은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엄격한 지침을 정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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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