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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폐지되나?

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0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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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상이 아니면 부정수급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 하단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참조


2022-01-18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지산맞 사업”)에서의 훈련비 부정수급(환급)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15개월이 경과한  2024-02-01 “훈련비용은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정산 대상이 아니면 부정수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와 국민궈익위원회가 인정하였다는 것은 “정산한다.”라는 조항이 없는 실업급여도 부정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Positive 규제 방식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금지)


더불어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일부 조항 효력도 정지될 듯 하다.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산맞 사업”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대학과 직업능력개발기관등 전국에서 70곳의 사업 운영기관에 엄격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하여 매년 350억원 이상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공동훈련센터에는 훈련비 이외에도 매년 심사를 통하여 20억원 한도내에서 시설 장비등의 인프라 비용과 사업전담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지산맞 사업의 훈련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료는 강사 개인별로 학력(증명서)과 경력(증명서)을 근거로 등급을 산정하여 외부 시간 강사는 시간당 A등급(20만원), B등급(15만원), C등급(10만원), D등급(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으며 공동훈련센터 내부 정규직 강사는 외부 시간 강사 등급별 한도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시간 강사의 경우 훈련기관이 20만 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간당 20만 원 이상 지원 가능하다.


외부 시간 강사료를 내부 강사보다 2배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부 강사는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강의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여러가지 형태로 보상받고 있는 반면, 외부 강사는 소속된 기관의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내부 강사보다는 외부 강사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산맞 사업은 사업주 위탁 훈련으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훈련비)공동훈련센터에서 선 지출 후 정상적으로 종료된 과정에 한하여 선 지출한 금액을 환급 받는 구조다.


2021-09-27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지산맞훈련에서 훈련비는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과정 운영 중 소요된 비용을 먼저 자체 충당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보험금”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일부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외부 시간강사에게 시간당 25,000원~35,000원 선 지급 후 최대 200,000원까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지급 예정 금액 그대로 환급 받았으며 공동훈련센터 70곳 모두 동일한 형태로 시간 강사료를 집행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유는 지산맞사업 운영규칙에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산맞 사업 운영규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체 작성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승인 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09-27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의 답변에서 “지산맞 사업의 강사료 지급 실태를 파악”한다고 하였으며 그 후  2023-04-04 국민청원 답변에서  “지산맞 훈련비용 집행현황에 대한 샘플링 모니터링한 결과 외부 강사 지급내역이 심사시 지급계획안과 다르게 지급됨이 일부 확인됩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용인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의하면 공동훈련센터에서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여 2015년부터 훈련비 부정환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부실의 직무유기를 한 것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선 지출한 강사료를 확인 절차 없이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을 한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산맞 사업운영 규칙에 상위 규정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규정의 모니터링 조항에 있는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 점검’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장 모니터링시 훈련비용 관련 서류 점검을 하지 않았음으로서 부정환급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공동훈련센터는 훈련비 부정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 및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정부 지원금은 목적외 사용을 금지함에도 지산맞 사업 정부지원금을 사업 목적외 사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이첩 받은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증거부족)” 처분에 대하여 반박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한 것을 구체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하였다. (2023-03-27)


지산맞 사업 정부지원금은 국가재정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대상 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요청을 묵살하였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CBS “한판승부”라는 방송프로그램에서
“권익위의 조사는 그야말로 전수조사입니다.”
“그냥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현안을 파악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유튜브 URL : https://www.youtube.com/shorts/j8C5zS9V2SI)


훈련비 부정환급을 사실로 인정 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훈련비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지사의 업무상 배임, 부정환급을 받은 대다수 공동훈련센터에 적용될 형사상 처벌과 막대한 금액의 환수 및 기관 인.지정 취소 등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극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 첨언

-감사대상

 . 고용노동부 - 사업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 사업운영규칙 작성 및 사업수행 총괄

 . 서울 등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훈련비 지급 및 사업수행 담당

 . 전국 17곳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사업계획서 심사 등 사업수행 지원

 . 전국 70곳 공동훈련센터 - 사업운영기관

 . 전국 40곳 이상의 공동훈련센터 파트너기관 - 공동훈련센터와 사업 공동 운영

- 삭감된 R&D 예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을 듯

-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시간 강사료를 착취하여 정규직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자체 내부 규정이 모든 법률과 시행령보다 우선하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의 예산서가 단지 "참고용이다" 라고 함.

- 부정하게 환급받은 일부 공동훈련센터의 정규직들은 우리나라 상위 5~10%의 근로소득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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