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조항이 면허범위면 약사는 한약에 관한사항은 면허 범위 밖에 있는데
약사법에 약사는 한약도매상을 할 수 있다라고 써져있음
법이 서로 모순된 상태
한약사는 양약도매상 가능하다 안 써있지
1. 약사법은 한약사가 배출되기전에 약사들끼리 만든거다
2. 전문약은 약사들 권한인데 한약사가 침범중이다는 개소리다.
가. 약사들은 이미 법상으로 한약도매상을 20년넘게 하면서 침범중임
나. 일반의약품에만 한약과 한약제제가 있는게 아닌 전문의약품에도 한약과 한약제제가 있음
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통고서로만 제한하는것은 한약학을 제한 시키는 행위임
라. 이미 정부 오피셜로 한약제제= 생약제제 때문에 대부분의 의약품은 이미 한약제제임
때문에 사법부에서 부천지검 판결로 발리고
행정부가서 약사들편인 약무정책과와 한의사편인 한의약정책과가
대립하다가 입법불비라고 결론짓고 유기해버림
그래서 입법부로가서 약사회 파워 이꾸요잇
들어갔지만
약국 한약국 명칭분리 한약사 일반의약품 제한 기타등등
대부분의 시도가 막혀버림
일방적으로 한 이익단체에만 좋은 사항이 통과될리가 있겠냐
상대가 한약사만 있는것도아니고 한의사도 상대인데
니들 말대로 약사회가 파워가 그리 강했으면
한의사회한테 쳐발렸겠냐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한약제제 분류 협의체 구성인데
여기서도 결론 날 수 가 없음
의사 약사 vs 한의사 한약사 구도라
2차 한약분쟁임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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